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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로열티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4-07-01
  • 출처 : KOTRA

상품 수입시 다양한 로열티 과세 유형 파악 필요

로열티란?

 

로열티는 상품 수입자가 상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자 및 유효한 수권자의 특허권, 상표권, 독점기술, 저작권, 유통권·판매권의 허가 혹은 양도를 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로열티를 과세 가격에 산입하는 법적 근거는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213호령 제 11조이며, 물품 수입 시 실제 지불가격 혹은 지불해야 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로열티는 과세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로열티 과세조건

 

로열티 과세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1) 수입 상품과의 관련성

 

로열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유통권·판매권 등 네 가지 유형과 관련된 제품을 수입할 시 지급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유형과 수입 제품간의 관련성을 어떻게 판정할 수 있을까첫 번째 유형은 특허와 독점기술 실시권이다. 즉 지불한 로열티는 특허 또는 독점기술 실시권에 대한 대가이며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수입 상품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입 상품 자체에 이미 특허 또는 전용 기술이 포함된 경우

* 사례: 상품 모양이 세련된 디자인 특허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 특허는 수입 상품과 관련성이 있어, 수입 시 별도로 디자인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특허를 취득한 제조법이나 독점 기술을 활용하여 수입 상품을 생산한 경우

* 사례: 해외에서 수입된 약품에는 특수 조제법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제조법은 수입 약품과 관련성이 있어, 수입자는 조제법에 대한 기술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특허 또는 독점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조된 상품을 수입할 경우

* 사례: 어떤 기업이 특허 도면에 의거한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플라스틱 금형을 수입할 경우, 플라스틱 금형이 로열티와 관련성이 있게 되므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상표권이다. 아래 세 가지 경우에 따라 수입 상품이 상표권과 관련성이 있을 시 로열티 지급이 결정된다.

 

브랜드의 로고가 붙어 있는 생수 제품과 같이 수입 상품에 이미 상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표와 상품이 별개이지만 상품 수입 후 로열티를 지불한 상표를 부착하여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경우

* 사례: 브랜드가 없는 생수 제품을 수입 후, 생수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한 타 브랜드 로고를 붙여 판매할 수 있다.

 

수입 상품 자체에 상표권이 포함되어 있고, 수입한 제품을 경가공 후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가 가능한 경우

 

여기서 경가공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경가공은 희석, 혼합, 분류, 단순 조립, 재포장 또는 기타 유사한 가공을 의미한다.

* 사례: 수입한 순수 알코올을 희석 후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상표권은 수입 알코올과 관련성이 있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순수 알코올을 수입하여 여러 공정을 거쳐 손 세정제로 가공한 후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경우, 상표권은 손 세정제의 상표권이고 수입 순수 알코올과 무관하므로 해관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유형은 저작권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수입품에는 소프트웨어, 도서, 이미지 등이 있다. 소프트웨어 및 이미지와 같은 상품은 일반적으로 운반체(매체)를 가지고 있으며 운반체(매체)를 수입 상품으로 정하여 수입된다. 일반적인 운반체(매체)에는 디스크, CD, USB 등이 있으며 지불되는 저작권료는 상품 및 운반체(매체)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 상품 수입과 동시에 로열티를 지불한 경우 수입 소프트웨어, 이미지 등과 연관성이 있어 해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네 번째 유형은 상품의 유통권·판매권이다. 유통권은 상품을 수입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고, 판매권은 수입한 상품을 경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 사례: A사는 해외에서 모 브랜드의 고농도 시약을 수입하여 희석 및 포장 후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고 해외 공급업체에 유통권 사용료를 지불했다. B사도 동일한 고농도 시약을 수입하여 상표 사용료를 지불하고 수입한 시약을 추출 및 가공 후 다른 약재를 섞어 알약을 만든 뒤 라벨을 붙여 판매했다.

 

이 경우, A사의 유통권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B사의 상표권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A사의 수입품은 희석하여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단순 가공으로 유통권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지만, B사가 수입한 시약은 추출 후 알약으로 가공되어, 경가공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특성이 완전히 변화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부착된 상표는 수입 상품이 아닌 완제품 상표이기 때문에 상표권은 수입품과 연관성이 없어 로열티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로열티 지불이 수입 상품의 중국 내 판매 조건일 경우

 

상호간 계약에 따라 로열티 지불이 상품 수입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해관의 과세 대상이 된다.

* 사례: A사와 B사는 계약서상 구매가격이 100위안, 별도로 로열티 1,000위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로열티를 지불해야 계약서상 구매가격인 100위안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로열티 지불이 국내 판매 조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로열티 신고 및 마감시간

 

(1) 상품 수입 시 이미 로열티를 지불 완료한 경우

 

로열티는 상품 수입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 해관에 제출하는 상품 수입신고서의잡비(杂费)란에 지불한 로열티 금액을 기입하며, 해관은 상품 수입 신고를 수락한 날의 적용 세율 및 환율에 따라 로열티를 부과한다.

 

(2) 상품 수입 시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입 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로열티 지불 후 30일 이내에 납세신청을 해야 한다. 해관은 납세자의 로열티 신고 및 납세 신청을 수락한 날에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과 환율에 기초하여 로열티에 세금을 부과한다.

 

로열티가 포함된 보세 상품 혹은 무료 샘플의 과세대상 여부

 

화물이 보세 상태일 경우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물품이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중국 내 판매가격이 과세가격 결정 기준이 된다. 중국 내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관은 로열티 과세가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무료 샘플로 수입된 상품은 실제 거래가격이 없어 일반적인 로열티 평가 방법과 다르게 산정하는데, 해관의 내부적인 심사기준으로 별도의 상품 가격을 설정해 로열티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사점

 

글로벌 경제권역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위상과 로열티의 중요성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로열티의 판정 기준은 국제 세무 실무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슈이며, 그 유형과 적용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유통권·판매권에 대해 납부한 로열티가 수입 상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로열티 납부가 중국 내 수입상품 판매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코트라 광저우무역관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이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의 문의를 수시로 해결해드리고 있다.

 

그 외에도, 코트라 광저우무역관 FTA활용지원센터는 중국진출 한국기업 및 중국 바이어가 FTA 등 국가간 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1:1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무역 업무에 종사하는 국내외 많은 기업 고객의 적극적인 센터 활용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자료: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SOHU(搜狐网), 해사해상(海事海商), KOTRA 광저우무역관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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