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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탄소 거래에 관한 법률 마련
  • 통상·규제
  • 탄자니아
  • 다레살람무역관 이정훈
  • 2023-06-20
  • 출처 : KOTRA

탄소배출권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한 탄자니아

탄자니아의  탄소시장 현황은?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도입하고 있다. 탄소가 배출되면 대기오염과 기온상승, 이상 기후 등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탄소가격제는 배출된 탄소에 가격을 부여해 배출 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탄소세(Carbon Tax),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탄소 크레딧 메커니즘(Carbon Credit Mechanisms) 등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장원리를 이용한 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처음 등장했다. 2005년 발효된 이 협약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5년간(2008-2012년)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해당 국가들은 각자 배출 할당량이 정해졌으며 이때 배출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만큼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게 되면서 탄소배출권이 거래 제도가 시작했다. 이후 2015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는데 선진국만 참여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협정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 자발적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국가별 기여 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이라고 부른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했으며 2005년 2월 공식 발효됐다. 교토의정서에는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을 도입한 바 있다.

 

탄소가격제는 채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커버리지는 아직 낮은 편이다. 2022년 4월 기준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탄소가격제는 총 68개이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에 탄소가격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탄소가격제가 적용되는 비중>

[자료: 세계은행,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2]

 

국제사회에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와 배출거래제를 중심으로 탄소가격제 도입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탄소 크레딧 메카니즘도 활발하게 확대되어가는 추세다. 탄소 크레딧 메커니즘은 프로젝트 결과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을 제3자 검증을 거쳐 상쇄(Offset)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거래가능한 단위로 발행하는 제도다. 탄소 크레딧 메카니즘도 교토의정서 하의 국제 크레딧, 민간 중심의 자발적 탄소 크레딧, 국가 및 지역 단위 크레딧 메커니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제 크레딧 메커니즘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주관하는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로 나뉜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부속서 )가 개발도상국(비 부속서 )의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반면에 공동이행제도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선진국(부속서 Ⅰ)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청정개발체제와 차이를 보인다.


민간 중심의 자발적 탄소 크레딧은 공신력을 가진 비정부 기관에서 탄소 프로젝트 시행 여부에 따른 배출량 시나리오 비교를 통해 얼마만큼 감축 또는 제거하였는지 추적 및 검증하고 발행하며 해외의 주요 발생기관으로는 Verra(Verified Carbon Standard, VCS), Gold Standard(GS), Climate Action Reserve(CAR), American Carbon Registry(ACR) 등이 있다


탄소 크레딧은 1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온실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래 가능한 허가 또는 인증서를 의미하며 크레딧의 예로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VER(Verified Emission Reductions), VCU(Verified Carbon Units), ITMO(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등이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는 탄소가격제에는 탄소세 37개, 배출권 거래제(ETS)는 31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2019년 남아공에서 탄소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츠와나, 코트디브아르, 세네갈, 모로코에서 탄소가격제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

[자료: 세계은행,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2]


탄자니아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으로 파리협정에 의거한 국가별 기여 방안(NDC)에 따라 2030년까지 BAU 시나리오에 기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30-35% 감축하기로 했으며 탄소가격제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자니아에는 아직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ETS)와 같은 시장은 부재하나,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청정개발체제(CDM) 하의 탄소 크레딧 메커니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등록된 탄소거래 프로젝트 현황>

[자료: National Carbon Monitoring Centre]


탄소 거래에 관한 탄자니아 최초의 법률 발효


탄소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탄자니아도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 실현 기회를 활용하고자 2022년 10월 탄소 거래에 관한 탄자니아 최초의 법률인 Environmental Management(Control and Management of Carbon Trading) Regulations 2022가 발효됐다. 동 법률은 탄소 거래와 관련 기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탄소 거래를 원활한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의 모든 탄소 거래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ㅇ 탄소 거래 프로젝트 요건


동 규정 23항에 따르면 탄소 거래 프로젝트의 신청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일 것을 요구하며 제안자(Proponent)는 탄소 거래에 대한 전문성,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 및 법률 준수를 요구한다. 또한 모든 탄소 거래 프로젝트는 운영 전 지정된 국가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탄소 거래 프로젝트로 등록하기 의해서는 다음 내용을 만족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파트너의 동의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동산(Property)에 대한 소유권

 프로젝트 시행에 지역사회 참여

 발생 비용, VER(Verified Emission Reductions), 예상 수익을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정보 공개

 탄자니아 전문가 및 지역사회에 고용창출 기대치 제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탄자니아 국가 정책, 법률 및 전략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우선 탄소 거래 부문 준수와 투명성 및 공정성 준수

 탄자니아 NDC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명시

또한, 상기 외에 탄소 거래 프로젝트는 ‘Environmental Management(Impact Assessment and Audit)(Amendment) Regulations, 2018에 따라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및 REDD+의 세이프가드 표준 평가를 받아야 한다.


ㅇ 탄소 거래 프로젝트 등록 절차


탄소 배출권 거래 프로젝트 신청은 신청서/사업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규정된 신청비를 탄자니아 부통령실 환경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제안자는 프로젝트 개념 노트(Project Concept Note)를 개발해야 한다. 프로젝트 개념 노트에는 무엇보다도 제안된 활동, 관련된 이해 관계자, 잠재적인 프로젝트 이점, 자금 출처 및 예상 투자 비용, 자금 조달 방식 또는 신용 메커니즘이 포함돼야 한다. 프로젝트 개념 노트는 프로젝트 부동산(Property) 소유자의 동의(회의록 형식)과 등록비 지불 영수증을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 콘셉트 노트 제출 후 30일 이내에 지정 국가 기관은 적격한 프로젝트 개념 노트에 대한 이의 없음 공문(Letter of no objection) 또는 프로젝트 개념 노트 개선을 위한 추천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안자는 이의 없음 공문이 발행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문서(Project Document)를 개발해야 한다. 프로젝트 문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지정된 국가 기관은 프로젝트 문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프로젝트에 승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안자는 승인 후 2년 이내에 프로젝트 운영을 시작해야 하며, 만일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다.


ㅇ 비용 및 이익 공유


동 규정에서는 투자된 자본과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탄소 거래에서 비용 및 이익 공유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기반 프로젝트와 비토지 기반 프로젝트를 나눠 규정하고 있다.

   a) 토지 기반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공인배출감축(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판매로 발생하는 총 수익은 관리 당국(Managing Authority)이 61%, 프로젝트 제안자(Proponent)가 39%로 각각 배분된다. 제안자는 수익의 39% 중 9%(등록비 1%, 연간 관리비 3%, 연간 사업비 5%)를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b) 비토지 기반 프로젝트

폐기물 관리, 에너지 및 운송 부문의 프로젝트와 같은 비토지 기반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 및 이익 공유 약정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라 관리 당국과 프로젝트 제안자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c) 잔지바르 프로젝트

잔지바르에서 탄소 거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이익 공유 협정은 잔지바르 당국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ㅇ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규정은 소급 적용되며 탄자니아 본토의 모든 유형의 탄소 거래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다만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해당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 할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ㅇ 위법 행위 및 처벌


승인 없이 탄소 거래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 관련 당국이 요구할 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소 1000만 실링(약 4280달러)에서 최고 100억 실링(약 428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및 징역형 모두가 부과될 수 있다.

 

탄자니아 탄소시장 참여 가능 산업 부문


탄자니아의 탄소거래 가이드라인(National Carbon Trading Guideline)에서는 탄자니아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설명했는데 잠재분야는 다음과 같다.


ㅇ 에너지 부문


탄자니아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은 여전히 개발되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자원 개발은 탄소시장의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부문에서 탄소 거래를 위한 잠재적인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지열, 풍력, 조력, 태양광 등 발전용 청정에너지원 사용, 천연가스 사용, 수력발전 및 신재생 바이오매스

    - 가정용 천연가스 사용 확대

    -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 분야

    - 열병합발전 등

 

ㅇ 운송 부문


탄자니아의 운송 부문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탄자니아 전체 탄소 배출량 중 57.6%가 운송 부문에서 배출된다. 따라서 e-모빌리티 분야와 같이 운송시설에서의 청정 에너지 사용에 대한 투자 분야가 유망하다.


ㅇ 폐기물 산업

생활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관리 분야는 탄소시장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가스는 쓰레기의 분해 과정의 결과로 생성되는데, 폐기물에서 메탄가스를 추출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고체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 사업 등이 있다.

    - 공학적/위생적 매립지 메탄 회수의 향상된 사용을 포함한 현대적인 폐기물 관리 방법의 적용

    - 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

    - 폐수 처리 시 메탄 회수 등

 

ㅇ 임업 분야


탄자니아는 삼림 자원이 풍부하나 많은 지역의 산림 및 해양 생태계가 악화를 경험하거나 위협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탄자니아는 산림탄소거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산림탄소거래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인 투자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삼림 벌채 및 산림 황폐화(REDD)로 인한 배출량 감소

    - 산림 관리 개선

    - 산림 보존

    - 식림/재림

    - 퇴화된 생태계 복원

    - 맹그로브, 해초, 염습지 보존 및 대기 중 탄소를 격리하는 기타 청색 경제 활동 분야

 

ㅇ산업 부문


탄자니아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취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탄소 거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분야에서 탄소 거래를 위한 잠재적인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정 생산 관행 및 기술 사용

    -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연료 전환 기술

    - 산업 폐기물 관리 관행

    - 산업 공정 및 제품 사용 부문에서 온실 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타 투자

 

ㅇ 농업 부문


농업 부문은 탄자니아의 경제 성장, 빈곤 완화 및 식량 안보를 위한 중요한 산업이나 기후 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 분야의 탄소 거래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인 투자 영역에는 경작 개선, 토양 침식 제어, 바닥 덮기(mulching), 거름과 같은 유기비료 사용, 사료 생산 개선, 방목 관리, 집수(water harvesting), 보존 농업과 같은 기후 스마트 농업 관행의 적용이 포함된다.


시사점


탄자니아의 탄소 시장은 아직 미미한 편이나 산림 및 기타 천연 자원의 보존, 복원 및 관리 개선 분야 등에서 탄소배출권 생성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 탄소모니터링센터(National Carbon Monitoring Center, NCMC)에 따르면 탄자니아는 전체 국토 면적의 약 55%에 해당하는 4810만 헥타르의 삼림을 보유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올해 5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탄소 상쇄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싱가포르의 GreenCop Development PTE, Ltd. 사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동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남부지역의 Selous, Msanjeni, Kilombero 보호구역 240만 헥타르의 무차별적인 삼림 벌채 방치 및 화재 관리 프로젝트가 개발될 예정이다.


탄자니아는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해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으나 지난해 10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탄소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탄소 상쇄(Carbon Offset) 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탄자니아 정부도 탄소배출권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동 규정에서는 수익 분배에 새 규칙을 도입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탄소 상쇄 프로젝트를 통한 자국의 경제적 이익 실현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탄자니아에는 구체적인 탄소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탄소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하여 향후 관련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세계은행, NCMC, UNFCCC, 탄자니아 현지 일간지 및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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