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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5개 발의
  • 통상·규제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 2021-07-12
  • 출처 : KOTRA

-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4 겨냥한 독점 규제 법안 발의 -

- 통과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운영방식에 변화 가져올 -

 

 

 

현지 시각으로 2021 6 11 미국 하원의 민주당-공화당 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5 법안을 발의했다. 1)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2) 플랫폼 경쟁 기회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3) 미국 혁신 선택 온라인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4)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경쟁 증진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줄여서 ACCESS), 5)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ing Act) 5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2020 10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상업, 행정법 소위원회 빅테크 기업 4(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시장지배력과 해당 지배력의 남용 여부를 규명한 보고서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 발표한 이래, 그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로 발의됐다.

 

반독점, 상업, 행정법 소위원회의 David Cicilline 의장은 성명서에서 기술 독점기업은 우리 경제에 너무 많은 영향력 가지고 있다. 그들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중소기업을 파괴하며,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노동자들을 실직시킬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우리의 의제는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기술을 보유한 독점기업이 나머지 기업들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장을드는 것이다라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도를 밝혔다.

 

규제 대상 온라인 플랫폼

 

여기에서 규제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은 다음의 (A)~(C) 제공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 체제, 디지털 비서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규제대상 온라인 플랫폼

  1. (A)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자가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플랫폼의 다른 콘텐츠와 상호 작용할 있도록 하는 (B) 플랫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소비자 또는 기업 간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제공, 판매, 구매, 지불 또는 배송을 촉진하는
  2. (C) 대량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표시해서 사용자 검색 또는 문의 가능하게 하는

자료: US Congress 


다만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인 플랫폼 사업자는(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을 제외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 연간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이 6000 달러 이상, 미국에 기반을 월간 사용자가 최소 5000만 명 이상, 미국에 기반을 월간 비즈니스 사용자 10만 명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해 사실상 빅테크 기업 4(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1) 플랫폼 독점종식법


플랫폼 독점종식법은 5 법안 패키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다. 법안에서 지정하 플랫폼 사업자(사실상 빅테크 기업 4) 플랫폼 운영 이외에 해당 플랫폼을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적 이해상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 부문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여할 없도록 지분 25% 미만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만일 해당 규정을 위반해 불법적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법무부 또는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 이들 기업을 분할하거나 해당 사업부를 강제 매각할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 플랫폼을 운영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각각 재화를 판매하 애플과 아마존이 특히 해당 법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상품인 ‘Amazon Basic’을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고, 애플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사 플랫폼인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을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판매자들과 경쟁이 불가피하. 현지 언론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마존과 애플은 자체 브랜드 판매 플랫폼을 분리하거나 자체 제작 브랜드 판매 사업을 정리해야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 플랫폼 경쟁 기회법


플랫폼 경쟁 기회법은 법안에서 지정하 플랫폼 사업자(사실상 빅테크 기업 4) 상업 또는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지정 플랫폼 사업자의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지정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인수 거래가 경쟁 제한적이지 않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할 경우 즉, 플랫폼 기업이 인수하려는 대상 플랫폼과 자사 사이에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수를 허용한다.

 

페이스북은 기업 성장 과정에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잠재적 경쟁자로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이들 기업들을 인수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고 사실상 독과점 상태를 유지했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 페이스북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 미국 혁신 선택 온라인법


미국 혁신 선택 온라인법은 지정 플랫폼 사업자(사실상 빅테크 기업 4) 플랫폼 내에서 자사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시장에서 강력한 독점지배력을 행사하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 내에서 자사제품을 돋보이게 배치하거나 자사제품 구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자사제품과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차별적 관행을 금지한다. 규정 위반 시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보상, 계약 파기 개정, 환불, 재산 반환, 부당이득 환수 등을 부과할 있다.

 

4)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경쟁 증진법


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경쟁 증진법은 지정 플랫폼 사업자(사실상 빅테크 기업 4) 개인정보와 플랫폼 이용내역 등과 같은 데이터 독점을 막고 플랫폼 정보 이동을 위해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이용자가 수월하게 서비스를 전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지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설정하는 표준에 따른 데이터 이동성 보장 의무와 상호호환성 보장의무가 부과되고, 지정 플랫폼 사업자와 사업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외의 목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활용, 공유할 없다.  규정 위반 시 민사제재금을 부과할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보상, 계약 파기 개정, 환불, 재산 반환, 부당이득 환수 등을 부과할 있다.

 

5)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은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예산 확충을 위해 10 달러가 넘는 합병에 대해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 현지 반응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을 밖에 없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 독점종식법은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구글이 검색엔진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돋보이게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아예 해당 사업의 운영을 종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을 회원으로 하는 미국 컴퓨터 통신산업협회(CCIA) 슈루어스 회장은 해당 법안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제품 사용을 방해할 것이며, 소수 기업에 대한 규제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소비자의 후생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며 법안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이 소속된 NetChoice 중국이 제기하는 경쟁 위협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같은 규제 조치로 인해 미국의 혁신이 약화될 것이라고 성명하며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 체계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우려했.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강력하고 견고한 시장 지배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해당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 빅테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인 Roku Inc. 의원들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일부 기업들의 약탈적이고 반경쟁적인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기와 같이 업계의 상반된 입장을 모두 전하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다수 공화당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방 기관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안을 시행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있다고 보도했다.

 

시사점

 

반독점 규제 강화는 스타트업이나 중소 혁신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당한 경쟁 과정을 거쳐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에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다소 난관이 예상된다. 미국의 로펌에서 기업의 공정거래관련 소송을 담당하 한인 변호사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막강한 플랫폼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법제도의 수립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이번에 발의된 미국의 법안은 한국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평가, 규제 체계 논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생태계를 독식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바, 관련 업계는 같은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것으로 보인다.

 

 

자료: US Congress, The Washington Post, The Wall Street Journal, CNBC, The Verge, Axios, The New York Times,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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