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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지털세 부과법안 상원 의결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곽미성
- 2019-08-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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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부, 미국의 관세 보복 시사에도 강행 의지 표명 -
- 아마존은 프랑스 사업자 수수료 인상 발표 -
□ 배경
ㅇ 글로벌 IT 기업들이 해외 각 국에서 온라인 광고, 개인정보 이용,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큰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 국가에 법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됨.
- 해당 기업들은 이윤이 창출되는 국가가 아닌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유럽 내 전통적인 기업들보다 평균 2배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음.
ㅇ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IT 그룹인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의 이니셜을 따서 일명 GAFA법으로 부르기도 함.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된 대표적인 IT 그룹들
자료: 일간지 Le Monde
□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 과정 개요
ㅇ 2018년 3월 21일,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제안함.
- 2020년부터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이거나 유럽 내 매출액 5000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에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계획
- 이에 해당하는 130~150개의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미국 기업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예고됨.
ㅇ EU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도입안 확정 실패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의 국가는 찬성했지만 자국에 해당 IT기업의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일랜드(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룩셈부르크(아마존), 스웨덴(스포티파이) 등의 국가는 크게 반대했고 미국의 관세 보복을 우려하는 독일, 핀란드 등은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음.
ㅇ 프랑스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부과하기로 결정
- 프랑스 재무부 장관,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는 2019년 1월 22일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법안 도입을 발표했고 7월 11일 프랑스 상원에서 최종 의결됨.
- 연 수익 7억5000만 유로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그룹에 대해 프랑스 내 총 연 매출의 3%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2019년 1월 1일분부터 소급 적용됨.
- 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으로 2019년 4억 유로, 2020년 4억5000만 유로, 2021년 5억5000만 유로, 2022년 6억5000만 유로 규모의 세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미국과 업계의 반응
ㅇ 미국,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법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판하며 보복관세 예고
- 법안 통과를 앞둔 7월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내고 프랑스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 조치인지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 7월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대응할 상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프랑스 와인을 언급,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
ㅇ 또한 법안이 통과된 후 8월 2일, 온라인 마켓 플랫폼 아마존(Amazon)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랑스 중소기업들에 대해 10월 1일부터 수수료 3%를 인상하겠다고 발표
- 디지털세 3%에 따른 추가비용을 플랫폼의 프랑스 판매 업체들에 그대로 부과시키겠다며 과세에 대한 부담감을 피력함.
- 플랫폼 수수료 인상이 소매가에 영향을 미쳐 프랑스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그 외 해당 기업들은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임.
□ 프랑스 정부 반응 및 전망
ㅇ 프랑스 정부, 디지털세 부과 강행 입장 견지하며 미국 정부와 합의 희망
-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재무장관은 7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세는 특정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하지 않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 8월 24~26일 프랑스 비아리츠(Biarritz)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디지털세를 의제로 채택할 계획이며, 그 전에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재무장관
자료: AFP
ㅇ 현재 프랑스가 앞서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변 국가들도 디지털세를 추진하고 있고 세계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합의된 상황임.
- 2019년 7월 18일 프랑스 샹티이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원칙적 합의 성명이 발표됨.
- G7은 원칙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간 과세권 배분 원칙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2020년에는 OECD 차원에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 프랑스 내부에서도 디지털세 부과를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고 미국과의 갈등이 있더라도 강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편
□ 전문가 의견
ㅇ 프랑스 IT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세법 전문 변호사 앙투안 콜로나 디스트리아(Antoine Colonna d’Istria)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수익이 충분해 디지털세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기업들에는 디지털세는 언젠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 네이션’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 정부의 정책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밝힘.
□ 시사점
ㅇ 세계적으로 디지털세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모아지는 추세지만 프랑스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된 나라가 없고 미국과의 갈등을 전방에서 풀어가는 상황이므로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 OECD 측은 “현재 다수의 국가들이 IT 기업의 수익에 기반한 세금부과법을 만들고 있으나 OECD 차원에서도 세부 사항을 만들고 있는 중이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2020년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힘.
ㅇ 디지털세가 자리잡고 발전하면 지금보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 IT 기업, 유투버들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자료: 일간지 르몽드 (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레 제코 (Les echos), AFP,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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