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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對한국 수출관리 발표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강민정
- 2019-07-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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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국가에서 한국 제외 검토 -
- 특정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변경 -
□ 일본, 對한국 수출관리 운영 조치 발표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1일, 수정된 수출관리 운영 조치를 발표
ㅇ 변경된 제도 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수출관리상 카테고리를 재검토하는 것임.
- 현재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하기 위한 의견 수집 절차를 개시함.
ㅇ 두 번째는 특정 품목의 포괄수출허가제에서 개별수출허가제로 변경
- 7월 4일부터 불화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의 대한민국 수출 및 관련한 제조기술 이전에 대해 포괄수출허가제도에서 제외, 개별 수출허가 신청을 통해 수출심사를 시행
- 상기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불화폴리이미드) 및 반도체 제조(레지스트, 불화수소)에 사용
□ 일본의 수출관리제도
ㅇ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근거로 함.
-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정령(政令)에 해당하는 「수출무역관리령」과 통달(通達)에 해당하는 수출 주의사항 중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대하여」를 수정하는 것임.자료: 일본경제산업성
ㅇ (첫 번째 조치)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에 의해 안보우방국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함.
- 안전보장무역관리는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무기나 군사 전용이 가능한 화물, 기술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테러리스트 등의 활동 우려가 있는 자에게 가지 않도록 국제적인 틀을 만들어 상호 협조, 관리하는 것임.
- 일본에는 목록규제(리스트규제), 포괄규제(캐치올규제) 제도가 대표적임. 목록규제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1~15항에 지정된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화물로 어디로 수출하는지에 관계없이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반면, 포괄규제는 화이트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즉,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삭제될 경우 포괄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대량파괴무기나 통상 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기술의 국외 제공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함.
- 다만 이 경우 요건에 따라 수출자가 사전에 용도를 확인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통지를 받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나뉨.
- 현재 화이트국가는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27개 국가가 지정됨.
화이트국가
(7월 1일 현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화이트국가 제외는 7월 24일까지 일본 전자정부종합창구(https://search.e-gov.go.jp/servlet/Public)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받은 후 각의 개최, 공포 후 3주 뒤 시행됨.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해당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8월 중 시행도 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수렴 의견 등에 따라 시행까지 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바뀔 수 있음.
ㅇ (두번째 조치) 이번 특정 품목의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변경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중 "り(리)지역” 구분을 신설함. 해당 지역에는 대한민국만 속해 있음.
-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대하여」의 별표 수출허가 등 사무의 취급구분에서 2.안전보장무역심사과에서 수출을 허가하는 화물에 “리지역”을 도착지로 하는 아래 화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품목
세부 설명
불화수소
군용 화학제제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불화수소 또는 불화수소를 포함하는 혼합물로 불화수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불화폴리이미드
결합불소함유량이 전체 양의 10% 이상인 불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레지스트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것 또는 그것을 도포한 기판
- 반도체용 리소그래피에 사용하는 레지스트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15나노미터 이상 245나노미터미만 파장의 빛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포지형레지스트
· 1나노미터 초과 14나노미터 미만 파장의 빛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레지스트
- 전자빔 또는 이온빔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한 레지스트로 0.01마이크론해평방밀리미터 이하의 감도를 가진 것
- 뒷면 이미징 기술용에 최적화된 레지스트
- 제17호 へ(2)에 해당하는 인프린토리소그래피장치에 사용하도록 설계 또는 최적화한 레지스트로 열가소성 또는 광경화성의 것
※17호 へ(2) : 인프린토리소그래피장치로 45나노미터 이하 선폭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것
- 개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수출하고 싶은 기업이 신청서에 제품명이나 판매처, 수량 등을 기입하여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함. 심사에는 통상 90일 정도 소요됨. 심사에서는 제품이 수출처에서 적절하게 취급되어 관리되고 있다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우려가 없는지 등을 확인함.
무역관리 절차의 흐름
자료: 요미우리신문을 바탕으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 해당 품목의 일본기업 동향
ㅇ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일본 수출기업들도 대응 방안 모색 중
- 대부분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허가를 위한 서류를 준비한다고 밝힘. 지방소재 기업들은 허가신청을 지방관할이 아니라 도쿄에 소재한 경제산업성 본청에 해야 함.
ㅇ 소비재 등 비관련 분야에서는 예전과 변함없이 한국기업과 거래 중이라 함. 또한 IT, 스타트업 분야 기업들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의견
□ 일본 내 다양한 의견 존재
ㅇ 보호주의에 대항하며 자유주의를 제창하던 일본이 정치·외교 문제를 무역조치로 해결하려는 점에 대한 비판 존재
- 닛케이신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 와세다대학 후쿠나가 교수는 무역조치를 비판해 온 일본이 미국과 같은 수단으로 타국을 압박한 점이 아쉽다고 함. 니혼소켄의 무코야마 수석연구원은 이번 일로 한국에서 재료조달이 어려워지면 일본이 아닌 타국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함.
-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보복조치를 철회 및 통상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조치라는 논조의 사설을 실음.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닛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World Trade Atlas, 일본상공회의소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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