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호주 화장품 수출 시 유의사항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지원
  • 2014-11-12
  • 출처 : KOTRA

 

호주 화장품 수출 시 유의사항

- 산업용화학물법에 따라 규정 준수 및 인증 취득 필요 -

- 화장품 수출 희망기업은 반드시 규정 및 인증절차 숙지 필요 -

 

 

 

□ 호주 화장품 인증 절차

 

 ○ 호주에 화장품 수출 혹은 제조를 희망하는 경우 호주 산업용화학물법(Industrial Chemicals Act 1989)에 따라 신고 및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함.

  -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약용 화장품은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에서 그 인증을 관할하며 OLSS(Office of Laboratories and Scientific Services)에 인증 시험을 요청할 수 있음.

 

치료용 화장품 시험 및 인증 기관

 

시험기관

인증기관

기관명

Office of Laboratories and Scientific Services(OLSS)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s

홈페이지

www.tga.gov.au/olss-activities

www.tga.gov.au

연락처

담당부서

Office of Laboratory and Scientific Services

Medicines

전화번호

61 2 6232 8400

1800 020 653

팩스번호

61 2 6232 8442

61 2 6232 8605

이메일

TGA.Laboratories@tga.gov.au

info@tga.gov.au

 

치료용 화장품 시험 및 인증 내용

           (단위: 호주 달러)

 

시험규격 및 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시험

구성

준비방법

희석제

용제

수용액

유통기한

600/시간

4주

인증

초기공장심사(IFA: Initial Factory Audit or Inspection) 비용

인증비용

소요기간

Application Fee + Processing Fee

(신규물질) 9655

(기존물질) 1445

3~4주

인증유효기간

1년(1년마다 인증 갱신)

사후관리비용

1445/년

자료원: TGA 담당자 인터뷰

 

  - 천연제품이라 할지라도 호주 정부의 인증절차에 따라 안전성 평가과정을 거쳐야 하며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약용 화장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화장용 제품은 NICNAS(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가 제시하는 기준 및 신고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음.

   · 선크림, 립제품, 모이스쳐, 치약, 향수 등 대부분의 화장품이 NICNAS의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음.

   · 신규 화학물질은 시험을 통해 신고하도록 돼있으며, 기존의 화학물질 역시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신고하도록 돼 있음

   · 위의 신고를 마친 제품은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의 Trade Practices(Consumer Product Information Standards)(Cosmetics) Regulation 1991에 따라 성분, 주의사항, 부작용, 유통기한 등을 정확히 기입하도록 돼 있음

 

□ 시사점

 

 ○ 호주 화장품시장 수입규모는 2013년 기준 약 4억 달러로 안정적인 수요를 보임. 특히 한국 화장품 수출은 2012년 대비 2013년 137.47%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그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제품임.

  - 호주 내 아시아계 이민자 수의 증가로 그 입지가 나날이 높아지며 향후 FTA 발효 시 수출 증가가 예상됨.

 

 ○ 호주는 치료용 화장품 관련 해외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현지 제품시험 및 인증과정을 거치도록 규제하고 있어 시장 진입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에 속하므로 수출 희망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이러한 과정을 숙지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 치료용 화장품에 관한 인증을 제외한 다른 화장품은 따로 인증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신고절차와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음.

  -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22만 호주 달러)이 부과됨.

 

 

자료원: IBIS World, Business Review, The Australian, NICNAS 인터뷰, TGA 인터뷰, KOTRA 시드니 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호주 화장품 수출 시 유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