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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 빈출 문의, 영국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려면?
- 경제·무역
- 영국
- 런던무역관 김미라
- 2024-11-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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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식품 수입 #규제 # 동물성 제품 #국경타겟운영모델
영국 내 한식 인기와 함께 늘어나는 식품 수출
까다로운 동물성 식품 수입 조건 및 절차로 기업 어려움 가중
영국의 식품 수입 현황
ITC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영국의 전체 식품 수입액은 약 759억 8,993만 달러로, 2021년 대비 20.6% 증가했다. 영국은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지니고 있어 축산업 등이 발달했으나, 토지 및 자원의 한계로 다양한 곡물 및 식품을 수입에 의존한다.
<영국 식품 수입국 현황(2018-2022)>
(단위: US$ 천,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증감률
(2021/22)
CAGR
(2018/22)
전체
65,477,517
63,638,160
64,361,010
63,005,807
75,989,932
100.0
20.6
3.8
1
네덜란드
9,234,871
8,806,396
8,517,742
7,443,375
8,435,230
11.1
13.3
-2.2
2
프랑스
6,420,204
6,253,549
6,019,080
5,801,776
6,748,033
8.9
16.3
1.3
3
아일랜드
6,690,211
6,298,117
6,270,723
5,567,941
6,135,287
8.1
10.2
-2.1
4
독일
6,124,113
6,189,568
9,094,951
4,441,221
5,645,694
7.4
27.1
-2.0
5
스페인
4,464,273
4,546,660
4,661,623
4,333,253
5,461,845
7.2
26.0
5.2
6
이탈리아
3,881,917
3,863,235
4,010,436
4,100,546
5,418,074
7.1
32.1
8.7
7
폴란드
2,666,202
2,605,231
2,893,665
2,940,810
4,107,134
5.4
39.7
11.4
8
벨기에
3,480,330
3,456,182
3,471,919
3,801,389
3,348,131
4.4
-11.9
-1.0
9
미국
2,048,992
1,848,191
1,863,251
1,895,108
2,588,630
3.4
36.6
6.0
10
브라질
1,074,819
969,524
1,058,601
1,278,930
2,411,725
3.2
88.6
22.4
57
대한민국
46,799
53,410
56,639
76,597
116,029
0.2
51.5
25.5
[자료 : ITC Trademap]
수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1-8위까지 모두 유럽 국가가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일수록 유통이 용이하고, 유통비용이 덜 들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산 수입 현황
2022년 영국의 한국 식품 수입액은 약 1억 1,602만 달러로, 수입액 대비 미미한 수준이지만 가파른 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영국의 한국 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51.5% 증가했고, 2018년부터 추산해보면, 연평균 약 25.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K팝 및 한국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산 화장품, 식품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의 식품 수입규제
영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식품이 많아지면서, 식품 수출 관련 문의가 늘고있다. 그 중에서도 동물 유래 제품(Products of Animal Origin, POAO)에 대한 수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동물 유래 제품은 동물에게서 직접 얻어 사람이 소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 혹은 식재료를 의미한다. 동물성 식품으로는 육류 및 가공품(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베이컨, 햄 등), 유제품(살균 또는 열처리 된 우유, 치즈, 버터 등), 수산물(생선, 갑각류 등), 달걀 및 꿀 제품 등이 있다.
영국은 안전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물 유래 제품 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영국으로 수출되는 동물 유래 제품(POAO) 및 동물 부산물(ABP)은 영국에서 승인된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영국에서 요구하는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출이 불가한 동물성제품군으로는 비승인 국가의 비가공 육류, 특정 위험 물질을 포함한 제품(소, 양, 척수 등), 비살균 원유(생우유), 비열처리 달걀 제품, 금지된 항생제 또는 금지된 물질(락토파민)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영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생산 시설이 부재하여 육류 수출이 불가하며, 유제품 또한 미승인국으로 분류되어 영국으로 수출이 불가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된 요거트나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은 영국으로 수출이 불가하다.
동물 유래 제품 및 동물성 가공품 수출 절차
<영국 수입통관 및 절차>
1. 사전신고
먼저, 동물 유래 제품, 동물부산물, 복합식품 등은 사전신고 대상 품목이다. 따라서 수입업자 및 수입 대리인은 상품 도착 전 제품, 동물, 식품 및 사료 수입 시스템(Import of Products, Animals, Food and Feed System, IPAFFS)을 통해 지정된 국경 통제 지점(Border Control post, BCP)에 사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IPAFFS(제품, 동물, 식품 및 사료 수입 시스템)으로 당국에 알려야 하는 항목>
➀ 살아있는 동물
➁ 생식 세포질(혹은 생식 제품)
➂ 동물부산물(Animal By-Products, ABP)*
➃ 동물유래 제품(Products of animal origin, POAO)
➄ 동물성 원료가 아닌 고위험 식품 및 사료(high-risk food and feed not of animal origin, HRFNAO)
➅ 복합식품**
➆ 중위험 및 고위험 식물 및 식물 제품(medium and high risk plants and plant products)
* 고위험(광우병과 같은 전염성 질병을 가진 동물, 실험에 사용된 동물), 중위험(배설물 및 소화기관 내용물, 자연사한 동물), 저위험(도살된 동물의 가죽이나 뿔, 유통기한이 지난 안전 식품)
** 동물유래 원료를 포함한 동물유래 가공식품과 식물성 원료가 혼합된 식품을 뜻하며, 동물 유래 원료는 육류, 수산물, 젤라틴, 콜라겐, 유제품, 달걀, 꿀, 곤충을 말함
[자료: 영국 GOV.UK]
동물 유래 제품은 해당 동물의 건강증명서(Original Health Certificate) 원본을 포함한 관련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가공·보관증명서 등)를 영국 국경통제소(BCP)에 제출해야 한다. 일정 이상의 위험도(BTOM*상 중/상 위험도)를 지닌 식품의 경우, 건강증명서에 더하여 수출 건강증명서(Export Health Certificate, EHC)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BTOM(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국경타겟운영모델)은 영국 정부가 EU탈퇴 이후 효율적인 국경 검역 및 통관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도입한 새로운 구조로 상품의 안전, 보안,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면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둠
건강증명서란, 국가 간 검역 협정에 따라 발행되는 증명서로 영국에서 요구하는 검역 기준에 맞춰 발행되어야 한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식약처(식품안전위생 담당)와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검역 담당)에서 합동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곡류 및 과실류 등 신선 식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복합식품은 식약처에서 각각 건강증명서를 발행한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한다,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는 상품의 유형과 원산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건강증명서를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수출위생증명서’라고도 부른다.
사전 신고는 도착 30일 전부터 최소 2시간 전까지 진행해야 하며, 당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경통제소로 물품을 제출해야 한다.
<사전 신고 시 제출 서류 및 운송수단 별 사전 수입신고 제출 기한>
사전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
운송수단별 사전 수입신고 제출 기한
-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EORI 번호
원산지증명서
가공·보관증명서 등
해상운송 : 도착 72시간 전
철도 및 항공운송 : 도착 4시간 전
육로운송 : 도착 2시간 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수입신고
수입신고 단계는 제품이 영국에 도착한 후 제품을 영국 내에 정식으로 반입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수입신고는 영국 세관(HMRC)의 수출입 물품 세관 처리 시스템(Customs Handling of Import and Export Freight,CHEIF)을 통해 진행하며, 요구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입업체는 영국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다.
세관은 수입신고 서류를 검토 후 요건 입증이 미흡하거나 기타 관리 감독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 물품을 검사하거나 물품 분석과 정밀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 수입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물품 도착 30일 전부터 세관 도착 후 9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비EU 국가 대상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복합식품의 수입통관 준수 요건>
검역 규정 및 생산 요건
비고
영국 정부가 승인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수입승인 국가목록
사용 원료는 잔류 물질 관리 프로그램이 승인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잔류 물질 관리 승인 국가목록
https://s3.eu-west-1.amazonaws.com/data.defra.gov.uk/Food/cert/RoW/Residue+Control+Plans.pdf
복합식품에 사용된 육류, 우유 및 유제품, 계란, 수산물은 승인된 국가 및 승인된 시설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한국산 우유 및 유제품은 미승인국 제품으로 분류됨
승인시설 목록
수출증명서 발급
수출증명서란, 제품의 원산지, 제품명세서, 수출목적지를 기재하여 해당 물품의 수출이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담당
IPAFFS를 통한 사전 신고 및 BTOM 위험 카테고리에 따른 국경통제소(BCP) 위생검역
BCP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
2007/275/EC조항 6항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7D027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영국 GOV.UK]
3. 수입검사
수입신고 후 제품이 국경통제소에 도착하면 사전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검사가 진행된다. 대부분의 수입 식품은 서류 검사가 진행되며, 일부 제품에 한해 실물 검사를 시행한다. 영국 국경통제소에서 보건 검역 완료 후 발행하는 ‘공동 보건 입국 문서(Common Health Entry Document, CHED)’는 세관 당국 및 관련 규제 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적 서류로, 영국 내 첫 번째 도착지에서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관의무를 지닌 주체는 수입자 또는 수입자 대리인(물류회사, 통관업체, 브로커)이다. 반면 국경통제소 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 상품, 식품의 위생 상태나 보관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영국 항만 보건당국(Port Health Authority PHA)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영국 식품 수입검사 종류>
서류 검사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검사함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실시함
식별검사
-제출 서류의 세부 사항과 실제 수입품을 교차 대조하는 검사
-화물검사, 컨테이너 봉인 확인, 상품 포장 확인 등을 통해 상품이 서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함
물리적 검사
-포장을 개봉하고 제품을 검사하여 신고된 정보와 일치하는 제품인지를 검사
-검사관을 통한 관능 평가 및 견본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육류제품의 경우 전체 화물의 최소 20%에 대해 물리적 검사가
진행되며, 가금류·꿀·유제품·조개류의 경우 50%, 그 외 식품의 경우 1~10%에 대해 물리적 검사가 실시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영국은 2024년 1월 31일부터 효율적인 국경 검역 및 통관 시스템 정비를 목표로 식품통관 규정인 BTOM(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국경타겟운영모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모델은 EU 국가에 우선 적용해 시행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비EU 국가에 대한 수입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적용됐다.
BTOM 규정에 따르면, 수입 식품은 위험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각 유형별로 적정 비율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고위험 상품은 수입될 때마다 검사를 시행하며 저위험 상품은 정기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비정기적 검사나 정보기관 주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증명서는 식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수출입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건강과 위생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건강증명서는 [Part1] 화물 세부 정보(수출업자 및 위탁자의 이름과 주소, 인증서 필수 고유 코드 등), [Part2] 수출 당국의 증명(공인인증서류 및 담당자 이름)으로 구성된다.
<비EU 국가 대상 동물성 제품에 대한 BTOM위험 분류 체계 및 규정>
위험도분류
공통 준수 사항
건강증명서
서류 및 화물검사 비율
낮음
(Low)
➀ 상품이 영국에 도착하기 전 IPAFFS을 사용하여 당국에 통지해야 함
➁ 지정된 국경통제소(BCP)를 통한 반입
면제
(제품군: 복합식품
-상온, 멸균 제품)
일상 검사 대상은 아니나, 비정기 또는 정보기관 주도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중간
(Medium)
필요
(제품군: 복합식품
-상온, 멸균 제품 외)
검사 비율 1~30%
(상품 및 국가에 따라 다름)
높은
(High)
필요
검사 비율 100%
[자료: 영국 GOV.UK]
<중간 위험도 상품의 상세 구분>
구분
분류 기준
기준 검사율
대상 품목 예시
M1
수입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결과가 관리 가능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
1%
인간이 섭취하는 젤라틴과 콜라겐(1%)
M2
수입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중 보건 또는 동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10~15%
복합제품, 식용 계란
(15%)
M3
수입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생물 보안 또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30%
우유 및 유제품 중 인간이 소비하는 우유
(30%)
[자료원: 영국 GOV.UK]
수입규칙은 영국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법적 요구사항과 절차로 안전성, 보건, 환경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특히 위생 및 검역 기준, 식품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다. 영국은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 식품 통관 시에도 BTOM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에서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위험분류 및 그에 따른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비EU 국가 대상 식물성 제품에 대한 BTOM 위험 분류 체계 및 규정>
위험도분류
공통 준수 사항
식물건강증명서
식물 건강 점검 대상 제품
높은 위험
(High Risk)
➀ 상품이 영국에 도착하기 전 IPAFFS을 사용하여 당국에 통지해야 함
➁ 지정된 국경통제소(BCP)를 통한 반입
필요
(식물 건강증명서 당 5.25파운드
-식별 및 물리적 검사: 수입하는 식물 재료에 따라 다름
* 고위험 제품: 나무, 과일, 채소, 식물, 뿌리 등
* 중간 위험 제품: 병해충의 감염 가능성이 낮은 과일, 채소, 비목재 포장재
중간
(MediumA/B)
낮은 위험
(Low Risk)
-
면제
* 낮은 위험 제품: 가공된 통조림, 냉동, 고온 처리된 과일 제품, 건조된 허브 및 향신료, 가공된 차 및 커피 원두
식물건강증명서는 국제적으로 식물 및 식물 제품을 수출할 때 발급되는 공식 문서로, 식물, 종자, 과일, 채소, 나무 등 식물성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요구되며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된다. 한편, 수입신고가 수리 된 후 수입검사 통과 시 관세를 납부하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4.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영국 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관세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링크를 통해 세부 HS코드별 부가세 및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링크).
시사점
K-컬쳐를 중심으로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K-푸드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식음료를 포함한 국내 농수산식품의 해외 수출액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영국 내 매장에서도 K Pop을 듣게 되는 빈도가 많아지고 한국 식재료를 취급하는 식품점이 늘어나는 등 영국 내 한국 제품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한국 식재료 수출길도 빠르게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4년 5월, 한-영 정부 간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전에 수출이 불가했던 냉동 치킨, 삼계탕, 닭고기 만두, 닭고기 햄 등 열처리 닭고기 수출길이 열렸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길 확보 노력의 결과로 열처리 닭고기를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 판로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국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 동물성 제품, 특히 육류나 유제품에 대한 위생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까다로워 아직까지 실제 수출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게다가 앞선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영국을 비롯한 유럽 시장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유럽 내 생산기반을 확보한 후 영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한국에서 수출이 불가한 육류 제품 또한 수출할 수 있다.
현지 생산공장 설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영국 시장에 니즈에 맞는 경쟁력있는 제품을 확보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ITC Trademap, KITA 등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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