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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만 있는 생소한 자원활용지원기금(KKDF)
  • 경제·무역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우현
  • 2022-06-13
  • 출처 : KOTRA

수입 신고일 이전에 수입 대금 선지급할 경우 KKDF 면제

수입 신고일 이후 대금 지불 시 현금으로 완납해야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적으로 수출자에게 전가

KKDF 정의와 시행 배경

 

자원활용지원기금(Kaynak Kullanımı Destekleme Fonu, 이하 KKDF)은 1984년에 수출과 투자 진흥을 위해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과 개인 관계없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거나 상품 수입 시 대금을 분납할 때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1988.5.12. Decree No.88/12944호). 영문명으로는 RUSF(Resource Utilization Support Fund)라고 알려진 KKDF는 수입대금의 일시 지불을 장려하기 위해 생겨났다. 터키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분할 납부 시 일시 지불을 할 때보다 외화 구매에 드는 현지화 비용 총액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 기금은 터키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터키 세관에서 수입자에게 징수한다. KKDF 과세 고지를 받으면 고지를 받은 그 다음 달의 15일 저녁까지 납부해야 한다.

*법령에는 저녁이라고 되어있을 뿐, 특정 시간은 명시하지 않음

 

KKDF 징수 조건

상품 수입 시 KKDF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수입 대금 결제일과 방법이다. 현지 관세법인 Unsped에 따르면, KKDF는 수입 신고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결제 조건이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of letter of credit), 상품인도결제방식(Cash against delivery)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발생한다. 반면, 상품 수입 시 수입 신고일 이전에 수입 대금을 선지급하면 KKDF가 발생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수입 신고일 이전에 선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이나 LC 거래를 통해 일시 지불을 해야 한다.

 

한편, 터키 관세청 시행령 제2011/16호에 따르면 free zone에서 터키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 역시 KKDF과세 대상이다. 이러한 경우, KKDF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국의 판매자와 터키 보세구역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소유자에게 대금을 수입 신고일 이전에 지불하여 수입 시 잔금이 없도록 해야 한다.

 

KKDF의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영향

 

KKDF는 당초 외화자금을 활용하는 터키 거주자에 부담시키는 세금이었으나, 실제적으로 해외 수출업체에 동일한 수준의 원가가 전가되는 효과가 있다. 수입가격(통상적으로 FOB 또는 CIF)을 기준으로 6%가 계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터키 수입업체들은 KKDF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이용했고,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경우 대출을 통해 현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자 부담이 커서 대출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터키 업체들 사이에는 6%의 KKDF를 수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수입거래세에 대한 부담으로 터키 바이어들이 구매단가 협상 시 과도하게 낮은 가격을 요구해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KKDF 예외 적용

 

이러한 KKDF가 일부 상황에서는 면제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로 투자 인센티브 증명서에 따른 투자 관련 기계, 제품 수입 시 면제가 가능하다. 투자 인센티브 증명서를 얻기 위해서는 터키 진출 전에 터키 투자청에 문의하여 투자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고 생산하려는 제품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투자청 및 터키 산업부의 검토 후, 투자 인센티브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터키 무역부 인가 하에 투자 지원 품목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것을 인정 받아 KKDF를 면제받을 수 있다.  둘째, 가공무역 허가를 받은 제품 수입 시에도 KKDF 면제가 가능하다. 이 또한, 사전에 터키 무역부에서 가공무역 허가를 받아 가공무역 증명서(Dahilde İşleme Belgesi)를 발급받아야 한다. 셋째, 터키 정부에서 ’14년에 관보를 통해 발표한 KKDF 0% 적용 품목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면제된다. 해당 제품들은 중간재가 주를 이룬다(관보 제29322호 각료회의 결정 제2015/7511호 첨부 목록, 2015.4.10.).

 

<수입 시 KKDF 0% 적용 품목>

HS Code

품목명

12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1202.41.00.00.00, 1202.42.00.00.00, 1206.00.91.00.11, 1206.00.99.00.11, 1213.00.00.00, 12.14 제외)

13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5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1901.90

기타(1901.90.91.00.00, 1901.90.00 제외)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3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23.09 제외)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6

광(鑛)∙슬래그(slag) ∙회(灰)

27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01

장기(臟器) 요법용 선(線)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線)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3210.00.10, 3212.90.00, 3213.10.00, 3213.90.00 제외)

33.01

정유[콘크리트 앱설루트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 농축물[냉침법이 온침법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 애큐어스 솔루션

33.02

방향성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 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조제품은 제외한다]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3506.10.00 제외)

3701.10.00

엑스선용 필름

3702.10.00

엑스선용 필름(롤 형태)

3707.90.90

기타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38.08, 38.20, 3824.90.58 제외)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39.18, 39.22, 3923.10, 3923.21, 3923.29, 3923.30, 3923.50, 3923.90, 39.24, 3925.30.00, 3926.10.00, 3926.20.00, 3926.40.00, 3926.90.50, 3926.90.92, 3926.90.97 제외)

40

고무와 그 제품(4011.10, 4011.40, 4011.50, 4012.11, 4012.20, 4012.90, 4013, 4014, 4015, 4016.10, 4016.91, 4016.92, 4016.95 제외)

41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3

모피ㆍ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43.03, 43.04 제외)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44.02, 4414.00, 44.15, 4417.00.00.00.00, 4418.90.80.90.11, 4418.90.80.90.12, 4419.00, 44.20, 44.21 제외)

47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8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4814, 4817, 4818.10, 4818.20, 4818.30, 4818.50, 4818.90.90, 4819.30, 4819.40, 4819.50, 4819.60, 4820, 4821, 4823.61, 4823.69, 4823.70.90, 4823.90.85 제외)

49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50

51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51.09 제외)

52

면(5204.20.00, 52.07 제외)

53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54.06 제외)

55

인조스테이플섬유(55.11 제외)

56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8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58.05 제외)

59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59.04 제외)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포함한다], 갈아 끼울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6406.90.50 제외)

68.13

마찰 재료와 제품[예: 시트(sheet)ㆍ롤ㆍ스트립(strip)ㆍ세그먼트ㆍ디스크(disc)ㆍ와셔(washer)ㆍ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ㆍ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ㆍ그 밖의 광물성 재료ㆍ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70

유리와 유리제품(70.13, 70.16, 70.18 제외)

72

철강

73

철강의 제품(73.15, 73.19, 73.21, 73.23, 73.24, 73.26 제외)

74

구리와 그 제품(74.18, 74.19 제외)

75

니켈과 그 제품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8

납과 그 제품

79

아연과 그 제품

80

주석과 그 제품

81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84.15, 8418.10, 8418.21, 8418.29, 8418.30, 8418.40, 8418.50, 8418.91, 8418.99, 8419.11, 8419.19, 8421.11, 8421.12, 8422.11, 8423.10, 8433.11, 8433.19, 8450.11, 8450.12, 8450.19, 8450.20, 8451.21, 8452.10, 84.70, 84.71, 84.72, 84.73, 84.76 제외)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85.04, 8506.10, 8506.30, 8506.40, 8506.50, 8506.60, 8506.80, 8507.10, 8507.20, 8508.11, 8508.19, 8508.60, 8509.40, 8509.80, 8510.10, 8510.20, 8510.30, 8513.10, 8515.31, 8515.39, 8516.10, 8516.21, 8516.29, 8516.31, 8516.32, 8516.33, 8516.40, 8516.50, 8516.60, 8516.71, 8516.72, 8516.79, 8516.80, 85.17, 85.18, 85.19, 85.21, 85.22, 85.23, 85.27, 85.28, 85.31, 8539.10, 8539.21, 8539.22, 8539.29, 8539.31, 8539.32, 8539.39, 8539.41, 8539.49, 8543.10, 8543.20, 8543.30, 8543.70, 85.44, 85.46, 85.47, 85.48 제외)

86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ㆍ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86.09 제외)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8705.40, 8705.90.30 제외)

87.06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8708.30, 8708.70, 8708.80, 8708.91, 8708.92, 8708.93, 8708.99 제외)

87.09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8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9

선박과 수상 구조물(89/03, 8907.10 제외)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자료: 터키 관보]

 

시사점

 

KKDF는 전 세계에서 터키만 적용 중이기 때문에 터키와 처음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수입업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명칭의 세금을 언급하며 구매 비용의 6%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KKDF는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현지 업체들 사이에서 KKDF를 수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고, 영업 규모가 영세한 기업의 경우 수입액의 6%를 추가로 지불할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KKDF 발생을 막기 위해 바이어에게 수입대금을 수출 신고 전에 선지급하거나, 수출 신고 이후 현금 결제를 요청하면 되겠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첫 거래로 아직 양사 간에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키 바이어들이 대금 전체를 선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두 번째 방법으로 현금 1회 완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우리 기업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대량의 외화를 즉시 마련해 완납하는 것 역시 수입 업체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KKDF는 추후 환급도 되지 않기 때문에 터키 기업에 부담스러운 비용이고,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 기업이 직접적으로 KKDF 발생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터키 수입자가 KKDF 부담을 요청 시 조율을 통해 KKDF를 양사가 분배해 함께 부담하는 것을 제시하거나 구매 단가를 조금 낮추어 수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자료: 터키 관보, 제4458호 관세법, 터키 세관법 시행령 제2011/16호, 제88/12944호 장관령, 제2015/7511호 장관령, 터키 국세청, Unsped, GumrukTV, aslangumruk, altunbasak,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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