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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의약품시장 발전 전망
- 트렌드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채병수
- 2016-09-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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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의약품시장 발전 전망
- 가처분 소득 증가, 국가 보건 정책 등에 따른 성장 기대돼 -
□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시장 개요
○ 우즈베키스탄은 전체 의약품 시장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규모는 약 6억 달러임(2015년 기준).
- 의약품 수입은 조지아, 러시아, 독일, 인도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조지아로부터의 수입량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음.
- 제품별로는 항암제 및 항결핵제 항히스타민 제제 등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기타 의약품, 특히 비타민을 함유한 제제들의 수입률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2007년 이후 약 8% 이상의 경제성장과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보건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과 동시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2015년 6000달러로, 5년 전인 2010년 4100달러와 비교해 46.3% 증가
○ 우즈베키스탄 약국은 국영, 일반, 프랜차이즈약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영약국이 개인약국에 비해 판매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돼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 특성상 소득수준 대비 의약품 가격은 높은 수준임.
□ 의약품 등록 현황
○ 2015년 보건부에서 발표한 우즈베키스탄 등록 의약품 수는 6866개임.
자국생산 의약품
수입산 의약품(CIS국가)
수입산 의약품(CIS국가 제외)
의약품 원료
1,402
1,702
3,700
62
자료원: 우즈베크 보건부
□ 의약품 수입 현황
○ (국가) 2015년 기준 의료용품(HS Code 30류) 우즈베크 총수입량은 약 6억 달러로 주요 수입 국가는 조지아, 러시아, 독일, 인도, 리비아 순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조지아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짐.
- CIS국가와의 수입이 줄어든 반면, 그 외 국가들로 부터의 수입은 두 배 이상 증가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41만 달러, 25위로 아직까지 경쟁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국가별 의약품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1
조지아
20,076
49,673
91,883
2
러시아
71,974
86,280
75,077
3
독일
53,737
70,963
56,061
4
인도
48,756
47,647
49,863
5
리비아
30,907
48,657
40,160
6
슬로베니아
32,135
39,946
40,137
7
오스트리아
38,109
36,505
33,580
8
헝가리
51,737
48,700
27,873
9
스위스
21,024
21,046
23,965
10
네덜란드
20,098
29,220
22,239
11
벨기에
5,587
6,124
18,936
12
중국
17,430
12,721
18,229
25
한국
1,427
748
1,410
기타
161,094
187,814
100,815
합계
572,664
685,296
598,818
자료원: ITC TRADEMAP
- 특히 비타민 또는 기타 의약품의 경우에 조지아로부터 수입이 크게 확대됐는데, 우즈벡 보건부에 따르면 조지아 BIOPHARM사로부터 비타민 B1,B6,C 등의 수입이 급증함.
비타민 또는 기타 의약품(HS Code 300450)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조지아
2,200
3,445
11,292
라트비아
3,068
4,301
3,522
러시아
2,749
2,933
3,302
독일
2,363
2,057
3,075
미국
3,400
1,740
2,906
인도
6,270
6,742
2,866
기타
13,267
14,003
12,697
합계
33,317
35,221
39,660
자료원: ITC TRADE MAP
○ (품목) 항암제, 항결핵제, 항히스타민제, 구충제, 당뇨치료제, 비타민 제제 등이 있으며, 면역과 관련된 제품 수입이 늘고 있는 추세임
HS Code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HS Code
품명
2013년
2014년
2015년
3004
Medicaments consisting of mixed or
unmixed products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put
531,738
630,511
533,628
3002
Human blood; animal blood prepared for
therapeutic, prophylactic or diagnostic uses;
antisera
27,431
42,086
54,412
3006
Pharmaceutical preparations and products of
subheadings 3006.10.10 to 3006.60.90
6,237
5,699
5,896
3003
Medicaments consisting of two or more
constituents mixed together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4,695
4,987
2,596
3005
Wadding, gauze, bandages and the like, e.g.
dressings, adhesive plasters, poultices,
mpregnated
2,203
1,707
1,793
3001
Dried glands and other organs for organo-
therapeutic uses, whether or not powdered;
extracts
363
305
493
자료원: ITC TRADEMAP
□ 우즈베키스탄 약국 현황
○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영 약국과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약국, 프랜차이즈 약국 등으로 구분됨.
○ 2015년 우즈베크 통계청에 따르면, 주재국 내 총 약국 수는 7926개로 2011년 6302개와 비교해 25.8% 증가함.
- 이에 따라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해져 판매량을 확대하기 위한 인테리어 개선 가격 등의 전략을 펼치고 있음.
-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AM 8:00~PM 9:00, 평균 12시간 운영하며 24시간 운영하는 약국도 다수 있음.
자료원: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촬영
□ 우즈베크 체인약국 OXY 약사 인터뷰 내용 정리
○ 우즈베크 소비자들은 약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생산업체, 제조국, 성분 함량 등을 검토한다고 함.
- 다만, 같은 성분의 제품이더라도 자국 생산제품에 대한 불신 및 수입제품에 대한 선호도로 인해 수입제품을 선호함.
○ 한국 의약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는 가격 대비 제품의 질이 좋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우즈베크 현지 약품이나 타 국가 제품들보다는 비싸지만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재구매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 현지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의약품목 일부
- Amaril M(H사)
- Kefentek ,Ketoprofen(J사)
- Aragan(D사)
- Koruti(H사)
- Serenade(U사)
- Unitaxel(K사)
- Ezomeprazol Hanmi(H사) 등
□ 주요 현지기업 및 진출기업
○ 현지기업
기업명
인터넷 주소
주요 품목
ANFA PHARMACEUTICALS
비타민, 항바이러스제 등
ATM-PHARM
항알러지제, 항생제 등
DEWELL
손세정제 등
○ 진출기업
기업명
인터넷 주소
진출국가
주요 품목
ARTERIUM
우크라이나
항생제, 시럽, 연고 등
EUROMEDEX
프랑스
치약, 연고 등
GRINDEKS
라트비아
항우울제, 진통제등
□ 의약품 등록 절차
○ 의약품의 우즈베키스탄 내 판매를 위해서는 관련 위생증명서 발급 및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등록 여부는 의약품의 효능, 안전성 품질 등 의약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됨.
- 이 절차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에서 관할하고 있음.
○ 소요기간의 경우, 한국 의료기기에 한해 최대 80일(일반적으론 약 6개월~1년)
- 2015년 5월 보건의료 협력 약정이 체결돼 한국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 우즈베크 인허가 시 임상시험 절차 면제 및 등록 검토기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단축
의약품 등록 절차
순서
담당기관
해당 절차
1단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전문가의 원료 평가 및 승인
2단계
우즈베키스탄 국립연구소
전문가 협회의 심사
3단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등록 허가 및 인증서 발급 절차
4단계
의약품 품질관리부(보건부)
등록 인증서 발급
제출 서류
일반서류
등록신청서, 의약품증명서(WHO), 의약품특징요약, 사용지침서, 포장 및 표기, 화학・약학・미생물학・약물・독물학,임상실험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추가정보
원료, 완제품 관련 설명 서류
API정보, 완제품에 대한 정보
(필수 포함사항: 생산자 ,생산과정, 구성, 분석 방법 및 설명, 유효기간, 안전성 등)
부작용 관련 설명 서류
급성 및 만성독성, 재생기능효과, 최기성, 배독성, 유전독성, 돌연변이 유발성, 발암성 특정반응, 일반약리학, 약물동태학, 생물학적 등가성, 염증, 약물의존성, 항원성 등
임상실험 관련 서류
임상실험 정보, 결과, 과학 전문지 기사, 효능, 안전성, 품질에 관련된 기타 추가 정보
○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사이트(www.minzdrav.uz)를 통해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시사점
○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우즈베크 정부의 국민 보건·복지 강화 움직임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내 수입 의약품 시장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음.
- 우즈베크 정부는 2016년을 '건강한 엄마와 아이의 해'로 지정해 의료기술, 검진센터, 방문간호사 서비스 인력 형성 및 강화 등에 대한 의료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국토 전역, 특히 지방 도시 의료 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 확대, 의료기기 신규 교체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아울러 2015년 5월 정상외교의 결과로 체결된 한-우 보건의료 협력 약정체결로 인해 의약품 등록기간이 기존 최대 180일에서 80일까지 크게 감소해, 이를 활용한 타 국가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선점효과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주재국 내 한국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의약품 외 비타민 등 기타 의약품 판매 증가 추세에 따른 걸맞는 시장 확대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주재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자국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현지 생산 시 세제, 환전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현지 합작 법인 설립 또는 파트너와의 생산 협력 등을 통한 전략도 고려해볼 만함.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 국가 중 최대 인구(3160만 명)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을 거점으로 인근 CIS 지역 국가로 수출이 가능함.
- 다만, 현지 시장 진출 시 주재국 금융 특수성 등의 예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추후 발생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자료원: ITC Trademap,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현지 약사 인터뷰 및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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