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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신경쟁법 전면 시행이 가져올 변화는?
  • 트렌드
  • 홍콩
  • 홍콩무역관 이경남
  • 2016-01-04
  • 출처 : KOTRA

 

홍콩 신경쟁법 전면 시행이 가져올 변화는?

- 12월 14일부터 반독점법 전면 시행 발표 -

- 소규모 중소기업은 네 가지 금지사항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

 

 

 

□ 홍콩 신경쟁법 추진 배경

 

  홍콩 상무부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신경쟁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발표함. 신경쟁법(The Competition Ordinance)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로, 2012년 의회 통과 후 올해 12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감.

  - 홍콩 내 신경쟁법 전면 도입의 필요성은 계속 논의돼왔으나, 그간 기업들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신경쟁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콩 정부는 3년간 과도기간을 운영함.

  - 신경쟁법에 따른 조사와 결정 등 반독점에 대한 감독은 경쟁사무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음.

  - 기업과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www.compcomm.hk)를 통해 참고자료, 가이드라인, 교육 동영상 등을 제공하며, 상담 및 문의를 위한 핫라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음.

 

경쟁사무위원회와 통신부 MOU 체결 장면

자료원: www.compcomm.hk

 

□ 홍콩 신경쟁법 세부 내용

 

  신경쟁법은 일반적 반경쟁 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반경쟁 행위, 반경쟁적 합병 금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음.

 

  제1 규칙(The first conduct law)은 홍콩 내에서 가격, 생산량, 상품 품질, 상품 다양성과 혁신 등의 주요 요소에서 경쟁을 방해, 제한, 왜곡하는 관행, 합의, 결정 등을 금지하는 내용임.

  - 이를 위반하는 반경쟁 행위의 예는 카르텔, 정보 교환, 무역이나 산업 연합체 활동, 합작투자, 수직적 가격 제한, 배타적 공급 등이 있음.

 

  제2 규칙(The second conduct law) 홍콩 내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러한 지배력을 이용해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다음과 같이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음.

  -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홍콩 내 시장경쟁을 방해, 제한, 왜곡시키는 행위,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경쟁 기업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하거나 생산량, 시장, 기술 발전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임.

  - 위원회는 위반의 예로 약탈적 가격경쟁, 반경쟁적인 결합판매(묶어팔기, 끼워팔기 등), 배타적 거래, 이윤 압착 등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기업의 인수합병 결과 경쟁 감소로 이어지는 합병은 신경쟁법에 의해 금지됨. 합병에 관한 규칙은 아직 제한적으로만 적용됨. 현재는 통신법(Telecommunication Ordinance)에 따라 발행된 전화통신 분야 라이선스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나,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임.

 

  경쟁사무위원회는 반독점행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직접 신고, 익명 신고, 법적 대리인을 통한 신고 모두 가능함.

 

□ 홍콩 신경쟁법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유의사항

 

  대부분 중소기업은 제1규칙의 적용만 받으므로,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용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① 할인, 리베이트, 프로모션 등으로 일정 가격을 유지하는 가격 담합, ②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량 제한, ③ 상품이나 지역에 따라 경쟁기업과 시장 분할, ④ 미리 정한 회사가 낙찰 받도록 입찰과정을 조작하는 행위임.

  - 또한 기업의 중요 영업정보 공유, 합작투자, 공급자와 피공급자 간의 합의로 반경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주의를 요함.

 

  일정 매출액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신경쟁법 적용에서 제한됨.

  - 제1 규칙에 따르면 두 회사의 총 매출액이 2억 달러 이하일 때, 심각한 반경쟁 행위가 아닌 한 신경쟁법 적용에서 제한됨. 한편 카르텔 형성 같은 심각한 반경쟁 행위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신경쟁법 위반으로 간주됨.

  - 매출액 4000달러 이하의 회사는 제2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님.

 

  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질문지와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자가진단을 시행하도록 권고함.

 

  홍콩의 소규모 회사들은 유통망 납품 시 최저가격 설정 등 일부 업계 관행이, 위원회에 따르면 경쟁 침해 행위로 분류됨에 따라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홍콩 화물운송, 관광업계 등 일부 협회는 대응방향을 마련 중임. 한편, 경쟁사무위원회 대표인 Stanley Wong은 신경쟁법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들은 네 가지 금지사항만 위배하지 않는다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함.

 

  홍콩 소재 로펌은 신경쟁법 시행에 대해 준비되어있지 않은 회사들이 많음을 지적하며, 산업·무역 협의체에 속한 기업인들이 과거의 수치나 공개된 정보 외에 현재의 이윤이나 향후 가격 전망 등 기업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함. 또한 경영진 뿐 아니라 직원 역시 신경쟁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함.

 

□ 참고사항 및 시사점

 

  홍콩은 매년 경제자유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시장규모가 작고 산업별 협회가 밀접하게 형성돼 있어 반독점법의 적용은 약한 수준이었음.

 

  통신, 슈퍼마켓, 귀금속, 운송 등 몇 개 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하는 분야의 점유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가능성은 적음.

  - 2013년 슈퍼마켓 Vanguard를 소유한 China Resources Enterprise가 홍콩 내 제1위의 슈퍼마켓 체인인 ParknShop 인수 의사를 밝혔을 때 인수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점유율 50%를 확보하게 되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

 

  현지 언론은 3년의 과도기간에도 신경쟁법 전면 시행의 준비가 미비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759 Store 같은 새로운 유통망 출현 및 기존 유통망의 독점적 지위 약화, 소비자가격 인하와 소비자 권리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함.

 

  홍콩 진출 한국기업 역시 신경쟁법 적용 대상이므로 내용 숙지 및 대비가 필요하며, 대 홍콩 수출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지 유통망 납품 시 가격 담합이나 물량 제한에 연관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함.

 

 

자료원: SCMP, Competition Commission 및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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