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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제품의 EU 진출을 위해 알아야 할 에너지라벨링 지침
  • 트렌드
  • 덴마크
  • 코펜하겐무역관 권기남
  • 2014-03-27
  • 출처 : KOTRA

 

에너지 관련 제품의 EU 진출을 위해 알아야 할 에너지라벨링 지침

- EU집행위원회, 2014년 말까지 에너지라벨링 지침 실효성 평가 보고 의무 -

- 경쟁력 제고 위해 EU 에너지효율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침 준수 필요 -

 

 

 

□ EU 에너지효율정책 배경

 

 ○ 2014년 기준 현행 EU 에너지효율정책은 크게 두 개의 상호 보완적 지침안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에코디자인 지침과 에너지라벨링 지침을 말함.

  

 ○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은 제품 설계 시 제품 전 과정(Life-cycle)에 걸친 친환경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

  - 제품의 환경영향 감소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통한 자원 확보와 환경보전에 목적을 둠.

  - 표준화된 친환경 제품 설계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EU 회원국마다 상이한 기존 설계기준을 통일

  - 2009년 적용범위를 에너지 사용 제품(EuP: Energy-using Products)에서 에너지 관련 제품(ErP: Energy-related Products)으로 확대해 일반 전기제품과 더불어 직접적인 에너지소비는 없으나 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도 꼭지, 샤워기 등의 제품을 포함

 

 ○ 에너지라벨링 지침(2010/30/EU)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라벨 부착 및 표준화된 에너지소비 정보제공을 의무화

  - 최종소비자가 제품의 에너지 소비 정보를 비교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함.

  - 이는 제조업자, 공급자 및 도매업자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개발 및 생산을 장려

  - 2010년 신규 라벨 표기 방법 및 에너지효율 등급 도입

 

 ○ 위 두 지침안은 제조국가에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에너지 관련 제품에 적용되며, 미준수 시 EU 진입 및 판매 금지

 

□ 2010년 개정된 에너지라벨링 지침, 현재까지 ‘새롭고 복잡한’ 지침안으로 인식돼

 

 ○ EU, 2010년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새로운 개정안(2010/30/EU) 채택

  - 기존 에너지효율등급 A~G에서 저효율등급 E, F, G등급을 삭제하고 더욱 향상된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A+++,A++,A+을 추가해 최고등급 A+++부터 최저등급 D까지 7등급으로 분류

  - 이는 처음1992년 에너지라벨링 지침(92/75/EEC) 시행 당시 2%에 불과하던 A등급 제품이 기술 발전에 의해 90%가 넘는 상황을 고려한데 따른 것임.

  - 또한 소음량, 에너지소비량, 제품 특성 등의 제품정보를 문자 대신 그림으로 나타내 제조국 간 언어장벽 없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함.

 

2010년 개정안 도입 전 에너지라벨(좌)과 현재 도입된 신규 에너지라벨(우)

            

자료원: EU집행위원회

 

 ○ 2014년 현재 덴마크 도매업자는 에너지라벨링 지침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않거나 인지하더라도 신규 라벨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복잡성으로 정확한 지침을 숙지하지 않음.

  - 덴마크 에너지청은 2013년 말 기준 조사한 에너지 관련 제품의 29%가 에너지라벨링 지침 미준수 제품인 것으로 분석

  - 또한, 덴마크 소비자위원회와 미국 경제미디어 마켓워치는 덴마크 내 에너지 관련 업체 8개사에서 판매중인 제품 834개 중 291개가(34%) 현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는 덴마크 에너지청의 통계와 일치

  - 주로 잘못된 제품정보를 표기하거나 등급 색상 및 라벨 형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며, 일부 업체는 별도의 라벨을 직접 제작해 부착하고 타 제품의 라벨을 임의로 사용

  - 덴마크 상공회의소 환경정책 디렉터 Jakob Zeuthen은 도매업자 이전에 공급자 수준에서 지침 요건에 충족하는 정보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며 에너지라벨링 지침 개정안 인식 제고를 강조

 

 ○ 또한, 덴마크 소비자 97%는 일반 가전제품 구매 시 에너지라벨을 참고한다고 밝혔으나 대부분이 개정 전과 후의 라벨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그 중 30%는 현 라벨의 표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 시사점

 

 ○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라벨링 지침 실효성 평가를 실시하고 2014년 말까지 유럽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바, 덴마크를 비롯한 EU 회원국은 에너지라벨링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 EU 집행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EU 에너지효율정책의 수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

 

 ○ 덴마크 시장 감시 결과에 대해 덴마크 에너지청, 소비자위원회, 상공회의소는 에너지라벨링 지침 준수를 위한 정부 지원과 공급자, 도매업자, 소비자 개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현 지침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지침 보편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 EU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우리 기업은 EU 에너지효율정책 개정 사항에 즉각 반응하고 변경된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올바른 등급을 표기하는 것과 더불어 EU가 이와 같은 지침안을 내놓은 본질적인 목적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인 점을 고려해 신제품 개발 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둘 것

 

 

자료원: 덴마크소비자위원회(Danish Consumer Council), 덴마크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 덴마크상공회의소(Danish Chamber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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