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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인 주식화 서비스 VALU, 아직은 불완전한 혁신?
  • 트렌드
  • 일본
  • 도쿄무역관 장보은
  • 2017-09-05
  • 출처 : KOTRA

- 개인을 주식화한다는 혁신적 시스템으로 주목받아온 VALU -
- 이용자의 '먹튀' 사건으로 근본적 문제 노출 -

- 법 제도 안에 없더라도 자체 규제로 소비자 보호해야 -

 


 

□ 가상 주식으로 개인에게 투자하는 서비스, VALU


  ㅇ 일본의 스타트업 기업 VALU는 동명의 자사 서비스를 올 5월 31일에 베타버전으로 공개함.


  ㅇ VALU는 개인이 'VA'라는 가상주식을 공개하고, 이를 전문시장에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사용해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 가상주식을 발행한 개인은 비트코인을 현실 통화로 교환해 자금을 얻을 수 있음.


  ㅇ VALU의 운영회사는 SNS의 영향도를 심사해 책정한 '개인의 가치'에 맞춰 VA를 할당
    - 주식과 크게 다른 점은 VA를 거래소에 얼마나 방출할지를 발행자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
    - VALU의 이용자이자 프로블로거인 Ryohei는 "발행 수를 본인이 스스로 조절해 가격을 콘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VALU의 장점. VA의 발행 수를 줄이면 희소성이 높아져 가상화폐로의 거래 가격도 매일 고가를 갱신하게 된다"고 말함.


VALU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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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VALU 공식 홈페이지


  ㅇ 2017년 8월 시점에 VALU의 이용자수는 약 4만 명으로 급성장
    - 그 중 상장한 사람은 1만4000명 정도로, VALU사의 오가와 고헤이 대표도 예상을 웃도는 성장세에 놀라움을 표명


  ㅇ VALU사는 서비스의 목적을 '개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더 간편히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설명
    - 개인을 응원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는 인터넷으로 소액자금을 모집하는 클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부분도 있으나, 가상화폐와 연결짓고 VA를 매매해 그 가치를 높이는 구조는 드물다 할 수 있음.


  ㅇ VALU가 스타트업의 육성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하는 목소리도 존재
    - 클라우드 펀딩은 한 번 자금을 모으면 끝이나, VALU는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응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VALU 측은 설명함.


□ VALU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히카루 소동'


  ㅇ VALU에는 VA의 발행자가 구입자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
    - 구입자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발행자가 구입자에게 이익을 분배할 의무도 없음.


  ㅇ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8월, YouTuber '히카루'의 '먹튀'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남.
    - 유명 유튜버인 히카루는 VALU를 개설한 뒤 트위터 등 SNS에서 우대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켜 VA 가격을 상승시킨 뒤 자신이 보유한 VA를 전부 매각
    - 이로 인해 히카루의 VA 가격이 폭락하면서 손해를 본 구입자가 속출. 히카루가 모든 VA를 판매하기 전에 히카루의 관계자가 고가로 팔아넘긴 사실도 드러남

 

히카루의 VALU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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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VALU 공식 홈페이지


  ㅇ 히카루와 그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수천만 엔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 히카루와 VALU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중
    - 히카루는 "우대를 설정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월 17일에는 자신의 VA를 모두 다시 사겠다고 선언
    - VALU 측도 히카루가 얻은 비트코인의 출금을 정지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름.


  ㅇ VALU는 9월 4일부터 실시하는 새로운 거래 규제와 이용 규약의 변경을 발표
    - 하루에 매각 가능한 VA를 개개인의 총 발행 VA수의 10% 미만으로 제한하며, 구입희망자가 한 명의 발행자에게서 하루에 살 수 있는 수를 최대 10VA로 규정함.
    - VALU사는 이번 규칙과 규약의 변경을 "가격조종행위의 더 강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설명함.


□ 현행 법제도로는 규제가 어려운 VALU


  ㅇ 금융 관련 법률에 정통한 여러 전문가는 "VALU는 법률의 허점에 파고들었다"고 설명
    - VA는 금융상품거래법이 인정하는 유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VALU는 금전과 그에 준하는 우대를 금지하고 있어 조달자금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때문에 히카루의 일련의 언동도 "주식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내부자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문가 견해


  ㅇ VA가 가상화폐로 거래되기 때문에 개정자금결제법(가상화폐법)으로 제어가 가능할 것 같으나 그것 또한 어려운 상황
    -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VA 그 자체는 서비스 내부에서 회원 간의 매매에 한정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힘.


  ㅇ 현 시점에서는 VALU로 얻은 이익에 과세구분과 범위도 불투명
    -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한 단계에서 소득세의 대상이 되나 VA발행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돼야 하지 않나라는 논의도 존재함.


  ㅇ 운영회사의 대응 능력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 VALU 발행 승인대기는 수천 명에 달해 승인을 몇 주나 기다리고 있는 이용자도 있음.
    -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응능력 또한 부족해 "백엔드 개발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개발자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며 오가와 대표는 어려움을 토로


  ㅇ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의 투기성이 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하는 문제
    - VALU 측 역시 "솔직히 그것은 명확히 잘 모르겠다. 이용자와 함께 정해나가고 싶다"고 밝히고 있는 바, 여전히 그 기준은 그레이존에 머물고 있음.


□ 시사점

 

  ㅇ VALU는 IT를 잘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으나, 반면 혁신성이 있을수록 이번처럼 트러블이 발생해도 기존의 법 제도로는 대응해낼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줌.
    - 금융청 관계자는 VALU 문제에 대해 "이노베이션과 소비자 보호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이다. 일률적으로 법률의 망을 적용해버리면 이노베이션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힘.


  ㅇ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인 해결뿐 아니라, 많은 이용자들에게 인정받는 서비스가 될 필요가 있음.
    - VALU를 설립한 오가와 대표는 설립 이유를 '능력있는 개인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투기를 목적으로 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히카루 소동과 같은 문제로 이어짐.


  ㅇ '획기적인 서비스 육성'과 '소비자 보호'의 양립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 VALU 소동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창업의 허들이 낮아짐에 따라 법제도에 선행한 서비스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인 한국 IT업계에도 제시하는 바가 큼. 
    - 법 규제의 범위 안에 없다는 것은 서비스의 자율성 측면에선 장점이 될 수도 있으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선 큰 단점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법 제도 안에 있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원칙과 규칙을 확실히 규정하고, 서비스의 목적과 정체성을 명확히 한 뒤 제공을 시작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닛케이 비즈니스 및 주간분슌, 각 일간지,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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