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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규 학위 과정 유학 없이 미국에 취업하기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2021-12-14
  • 출처 : KOTRA

미국 취업비자에 대한 기고문

류지현 변호사, Ryu, Lee & Associates




가장 전형적인 미국 취업을 통한 이민 절차는 F-1비자를 받는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 OPT를 취득하고 OPT로 일하던 회사에서 H-1B 취업비자를 스폰서 받은 후 최종적으로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전형적이지만 동시에 여러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금전적, 시간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H-1B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추첨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만약 H-1B 취업비자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으면 다른 비자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전공, 회사 사정에 따라 대안이 있을 수도 혹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기업이 취업에서 우대를 해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유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국내파 취업 준비생들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미국 내 한국 유학생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 감소세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해졌습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원에서 15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유학생 수는 현재 약 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1%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기회가 많은 국가이고 많은 한국 대학생이나 직장인에게는 한 번쯤 일하고, 경험해 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어느 때보다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유능한 외국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전형적인 방법이 아닌 조금 틀에 벗어나지만 미국 취업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J-1 인턴비자를 활용하여 미국 취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J-1 인턴비자는 이미 많은 한국 대학생, 사회 초년생이 미국 취업 시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민법에 대한 이해 없이 에이전시나 고용주가 원하는 시점에 입국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정식 채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J-1 인턴비자로 일을 시작한 인턴의 성과가 매우 훌륭하여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고려하는 경우 가장 우선 고려되는 것이 H-1B 취업비자입니다. 이 때 J-1 인턴이 대학 졸업 전이라면 J-1인턴은 H-1B 취업비자의 기본학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는 H-1B 취업비자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J-1 인턴이 학사 학위가 있더라도 프로그램 기간이 1월에 끝났고, 3월에 H-1B 취업비자 추첨에 선정되어 승인됐지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같은 해 10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용주는 중간에 비는 기간 없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서 회사는 J-1인턴의 H-1B 비자스폰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J-1 인턴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인턴 프로그램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취업비자의 옵션과 조건에 대해 미리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한다면 J-1인턴으로 미국에 취업을 해서 얻은 경험과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E-2 기업으로 미국 취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2 취업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기업이 미국에서 투자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이러한 기업이 미국 내에서 필요한 관리 인력을 본국 국적 출신의 직원으로 고용하고자 할 때 직원들에게도 허용되는 취업비자의 일종입니다. E-2 비자의 경우, 학력 조건이 없기 때문에 미국 학위가 없어도, 심지어 고졸 학력이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H-1B와 달리 1년 중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E-2 취업비자는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나 직원 모두 안정적으로 장기간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있다는 지역적 한계가 미국 취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된다면 단기 수료증(Certificate) 과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미국 대학교들이 미국 회계, 부동산, 마케팅과 같은 인기 분야에 대해 꽤 높은 수준의 단기 수료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F-1 학생비자에 필요한 I-20를 발급합니다. 이러한 수료증 과정을 밟는다면 단순 어학연수보다 효과적인 영어실력의 향상, 미국 생활에 대한 직접적 경험, 네트워킹의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이는 분명 장점입니다. 또한, 취업 대신 한국 귀국을 선택하더라도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미국 대학교의 수료증은 단순히 미국 어학연수를 한 사람들보다는 취업에서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 사이판과 괌을 포함하는 Northern Mariana Islands(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CNMI) 지역으로 미국 취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엄연히 미국의 일부이며 교육을 비롯하여 본토의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CNMI지역도 미국 이민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외국인들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 제한이 있는 본토의 H-1B 취업비자와 달리 CNMI지역은H-1B 취업비자에 숫자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NMI지역의 미국 고용주에 채용이 되는 경우, 1년 중 아무 때나 H-1B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토에서 허용되는E-2와 같은 다른 취업비자들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약 CNMI지역의 미국 고용주와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받는다면 본토와 동일한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더 험하지만 빨리가고 어떤 길은 덜 험하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하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길을 택한다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용이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미국 취업이라면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하셔서 가장 자신과 잘 맞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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