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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러시아에서 법인차량 운행 시 차량일지 작성은 필수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5-12-21
  • 출처 : KOTRA

 

러시아에서 법인차량 운행 시 차량일지 작성은 필수

- 차량일지 뿐 아니라 운전자 건강검진까지 기록해야 함 -

- 경찰 불심검문 시 없으면 최대 5,000루블까지 벌금 -

 

선우성 법무법인 로앤비 변호사

 

 

 

1. 차량 운행일지, 왜 필요한가

 

최근 교통경찰의 검문 시 법인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차량운행일지 미소지로 종종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는 검문 시 교통경찰이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이며, 현재 도로 교통 안전에 관한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차량운행일지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불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차량운행일지 개념 및 작성 목적

 

 ○ 러시아 교통부 명령서(N152) 일반규정2항에 따르면, 일반차량, 화물차량, 버스, 무궤도전차(트랄레이부스), 궤도전차(트램) 등을 사용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일지의 필수 기재 항목과 작성 절차에 따라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이는 차량의 운행 목적과 운행시간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로 차량운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구동상태를 확인해 업무의 수행상황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작성 항목 : 건강검진까지 필요하다?

 

 ○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 항목이 기재돼야 합니다. 차량운행일지명, 차량운행일지 문서번호, 작성날짜, 차량 소유주 정보, 차량 정보, 운전자 정보, 운행 장소, 운행 시간, 운행 거리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또한, 도로주행 안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차량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운전자의 운행 전과 후에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 하며, 검사를 받은 날짜, 시간, 검사 담당자의 이름, 서명, 인감을 운행일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 더불어, 운행 차량 속도계기판 검사 결과 또한 작성을 합니다. 속도계기판 검사는 차량기술자 또는 책임자가 권한을 위임 받은 직원이 검사를 하며, 이는, 전일 속도계기판 상태와 운행 시작 전 차량 상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실제 주행거리와 연료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운행일지는 운전자, 배차원 또는 지시 권한이 있는 다른 직원이 하루 단위로 작성하며, 5년동안 문서보관을 합니다. 이 외 작성자가 출장 중인 경우, 혹은 차량 운행이 하루 이상 연속적일 경우, 차량운행일지에 실제 운행을 기간을 작성합니다.

 

4. 위반 시는 어떻게 되는가?

 

 ○ 검문 시 차량운행일지를 미소지한 경우: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라 경고 또는 500루블 상당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됩니다.

 

 ○ 운행 시작 전, 후 운전자의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 근로보호 관련 법률 위반 및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제5.27조에 따라, 담당자는 1000~5000루블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5. 그래서 차량 일지 작성은 해야한다는 거!

 

 ○ 차량운행일지의 작성은 세무적인 면에서 회사의 비용을 관리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회사 업무를 능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차량운행일지는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통경찰의 검문에 따라 일지가 미비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본 규정을 숙지해 불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 관련 법률]

 – 운행일지 작성 절차 및 필수 기재 항목에 관한 러시아 교통부 명령서(N152);

 – 자동차 운송 및 시립 전기 운송수단 규정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259-FZ);

 – 도로주행규정에 관한 정부령(N1090);

 – 도로주행 안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196- FZ);

 – 차량 운행 전 운전자 건강검진에 관한 러시아 보건부 서신(N2510/9468-03-32);

 –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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