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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의 제조물 책임(PL)법 대비 방안 숙지 필요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4-10-14
  • 출처 : KOTRA

 

미국의 제조물 책임(PL)법 대비 방안 숙지 필요

 

신우진 변호사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이하 PL 법)은 어떤 상품을 이유로 소비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 해당 상품의 제조자와 관련 부품공급업자는 물론 그 상품을 유통시킨 도매업자, 소매업자에게도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다. 한국도 2000년대 초반에 관련법을 도입해 많은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익숙한 법일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PL 법은 법리상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일반인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차이는 그 배상금액의 차이이다. 미국법은 손해배상액 자체도 한국보다 높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한다. 따라서 상상하기 힘들만큼 매우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한 사건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맥도날드 커피 사건(Liebeck v. McDonald's Restaurants)이다.  당시 79세이던 원고 Liebeck씨가 맥도날드에서 산 커피를 실수로 쏟아 하반신에 3도 화상을 입었는데, 1심 재판의 배심원단은 피고인 맥도날드 사가 원고에게 16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외에 27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본 사건에서 원고 측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가 커피를 화씨 180~190도(섭씨 82~88도) 정도로 과도하게 뜨겁게 판매했고 이는 더 낮은 온도의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에 비해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가 제조 판매한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48만 달러로 줄여 판결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항소했으나, 결국 양자의 법정 밖 합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은 PL 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과도한 적용의 실례로 아직도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렇듯 징벌적 손해배상의 지나친 적용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다. 하지만, 미국에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위에서 PL법은 상해를 일으킨 상품의 제조자는 물론 유통, 판매업자에게도 그 책임을 지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구매계약서에 제조자가 유통, 판매자의 배상책임을 변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제조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유통판매를 하는 경우는 물론, 상품의 제조만을 해 미국의 유통업자에게 판매를 담당케 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PL 법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한다.

 

PL법에 바탕을 둔 소송에 대한 항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조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소송이 발생하기 이전에 제품의 설계 및 제조단계에서부터 아예 PL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한 예방책이 PL 사건을 100% 방지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조한 상품에 의해 불가피하게 상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자를 상대로 PL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조자는 PL 사건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유리한 증거가 되거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PL법에 대한 대비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한 디자인 또는 설계(reasonably safe design)를 하는 것이다. 비용, 기술 및 기타 여건이 허락하는 하에서 최대한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제조물안전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다.

 

그렇게 안전한 설계를 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안전 설계에 정확히 맞추어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다. 제조과정은 물론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등에도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도입해 설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계 및 제조단계에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안전 설계 및 제조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문서로 남기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 및 그 도움의 내용을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회사 내부에서 관련된 이메일을 교환한 내용 또는 관련 회의록 자료도 보관을 해야 한다. 그러한 문서자료를 향후에 만일에 있을지 모를 PL 관련 소송에서 제조자가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중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적절한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아무리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하더라도 제품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상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조자는 소비자에게 관련 경고 문구를 전달해 PL 관련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예상되는 사용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고문구를 전달하느냐 이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많은 수의 경고 문구를 제품 포장에 삽입한다면 소비자는 그 경고문을 오히려 눈여겨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고문구 전달을 효과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길에 너무나 많은 수의 간판이 있는 경우, 그것을 보는 사람이 간판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해 billboard 효과라고 부른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와 같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PL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해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PL관련 판례에 비추어 향후 있을지 모를 PL 소송에서 적절한 경고 문구를 적절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본 기고문은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이며 특정한 상황을 바탕에 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PL법 대비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변호사와의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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