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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년 1분기 일본 지재권 주요 동향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고범창
- 2024-05-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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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신판, 일본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정책
AI의 보급과 성장에 따른 일본 저작권법상의 침해 기준 규정
김성호 변리사, Anderson&Tomotsune 법률사무소
본 고에서는 2024년 1분기를 되돌아보고, 일본의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중요한 동향을 소개하려 한다.
1. 상표의 새로운 '콘센트(Consent) 제도' 시행('24.4.1~)
우선, 일본 지재권 시장의 주목 동향으로서, 상표 분야에 있어 4월 1일부로 새롭게 시행된 '콘센트(Consent)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종래 일본의 상표 제도에서는 자사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타사의 선행하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었다(日 상표법 제4조 제1항 11호).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 A사가 'SAKURA'라고 하는 상표를 가방류(가방 등)로 지정 상표로서 출원하려고 하였을 경우에, 이미 'Sakura'라고 하는 상표에 대해 다른 B사에서 지갑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선행하는 상표 등록이 있는 경우, A사는 'SAKURA'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행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B사)의 동의(Consent)를 얻으면, 나중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출원을 한 A사에도 상표등록을 인정하는 제도(Consent 제도)가 존재한다.
최근 일본에서도 스타트업 등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신규 사업에서의 브랜드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나, 국제적인 제도 조화의 관점에서 일본판 상표 콘센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따라서 日 정부는 상표법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1일부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신규 도입된 콘센트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와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日 상표 콘센트 제도 이용 절차>
[자료: 일본 특허청(JPO)]
2.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행('24.4.1~)
영업비밀이나 모방행위 등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또한 2024년 4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히나 한국 등의 해외 기업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1) 영업 비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대응 강화
기업에 있어서 기술 정보나 노하우, 고객 데이터 등의 영업 비밀은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다. 일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타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는 등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최근에는 해외 기업에 의한 일본에서의 사업 전개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일본에서 해외로 영업 비밀이 부정하게 유출되는 케이스에 대한 대책이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이 일본에서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를 본 기업은 ①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②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라는 점이 특히 문제가 된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종래 일본의 법률상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번 법 개정에 의해 아래의 두 가지 요건(A와 B)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①일본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②일본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국제적인 영업비밀 침해 사안에 대한 절차의 명확화>
(A) 유출된 영업비밀이 일본 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이다.
(B) 해당 영업 비밀은 일본 내에서 관리된다.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METI)]
따라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선 상기로 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의 예시를 들어보고자 한다. 만일, 한국 기업인 K사가 일본 현지에서 일본 기업인 J사와 공동 개발 등의 공동 사업을 하고, K사의 엔지니어 등의 종업원이 일본에 파견되어 J사와의 사이에 기술 정보 및 노하우의 교환을 행하며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장면이라고 가정한다면, 한국 기업인 K사의 엔지니어 등이 한국에 귀국한 후, 일본 J사로부터 얻은 기술 정보나 노하우를 부정하게 유용했다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 4.1(월)부로 개정된 새로운 법률하에서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日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디지털 공간에서의 모방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최근 메타버스나 NFT 등의 디지털 공간을 둘러싼 비즈니스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디지털 공간 내에서의 모방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도 디지털 공간 내 모방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이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메타버스상의 글로벌 침해사례 가정>
한국의 패션 메이커 K사는, 현실 세계에서 특징적인 디자인의 티셔츠 'K-shirt'를 제작하여, 한국이나 일본에서 판매했고 대폭 인기를 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의 메타버스 상에서 현지업체 L사가 한국업체인 K사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K사의 상품인 'K-shirt'의 디자인을 모방한 디지털 셔츠 아이템 'L-shirt Meta'를 제작하고, 이를 메타버스 내에서 판매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맞은 한국업체 K사는 일본업체 L사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종래부터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하에서 티셔츠와 같은 제품의 디자인을 똑같이 모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단, 금지 기간의 제한 등은 있다). 한편, 상기 사례와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이템(아바타의 의복 등)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하에서 금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최근 디지털 공간에서의 경제활동 확대를 바탕으로 디지털 공간 내 모방행위의 대응 강화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였다. 본 개정은 위 사례와 같이, 현실 세계 제품(티셔츠 등)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디지털 아이템(예시: 메타버스상에서 아바타에게 입힐 수 있는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는 내용이다.
3. 일본의 특허출원 통계속보('24.3.26.)
일본 특허청은 2024년 3월 26일에 최신 특허출원 등 통계치의 속보를 공표했다. 아래 그래프는 근 4년간 일본에서의 월별 특허출원 건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8~10월에는 다소 증가 기세를 보였으나, 큰 경향으로는 과거와 같은 추이를 보인다.
<2021~2023년 日 특허출원 건수 추이>
(단위: 건)
[자료: 일본 특허청(JPO)]
4. 생성 AI와 저작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방침('24.3.15.)
2022년 후반에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 AI)의 유행은 특정 아티스트의 화풍과 작풍을 모방하는 작품이 무허가로 생성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관련 저작권법의 해석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배경 삼아, 일본 정부에서는 2023년 7월부터 문화 심의회 저작권 분과회법 제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통하여 AI 시대의 일본 저작권법 검토를 개시하였고, 2024년 3월 15일에는 '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에 대해'를 공표했다. 이에 소위원회는 생성AI의 이용을 추진하는 목소리와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양측 의견을 청취하여, △무허가 AI 학습의 허용 범위, △저작권 침해의 정의, △AI 생성물의 저작물 보호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고 있고, 그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성 AI를 이용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것이 많이 행해진다. 그 경우, 저작물을 구성하는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예를 들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저작권법이 적용되는가를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초안에서는 가해행위의 '결과발생지법'과 '보호국법'이 저작권침해의 준거법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저작물을 정보 해석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향유 목적'의 범위에 대해서도, 정보 해석과목적이 병존하는 경우의 적용 제외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는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AI가 출력하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나, 특정 아티스트의 작풍을 의도적으로 모방하는 학습이나 AI가 학습한 저작물과 창작적 표현이 공통되는 생성물을 자주 생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검색 확장 생성(RAG)과 같이, AI가 저작물을 포함한 데이터를 검색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의 복제가 비향유 목적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저작물의 일부가 생성물에 포함되는 것이 목적이면 비향유 목적의 이용으로 간주하지 않아,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 4의 적용 예외가 되지만, 경미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 5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서는, 미래의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로부터의 저작물의 제거 청구나, 학습된 모델의 폐기 청구가 검토되고 있다. 특히, 학습된 모델이 저작물과 유사한 제품을 자주 생성하는 경우, 이 모델은 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저작물의 복제물로서 법적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위의 경우는 침해의 행위에 의해 작성된 물건으로서 모델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해적판 등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히 취급되며, 권리 침해 복제물을 포함하는 웹사이트에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에 있어서 개발자 및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침해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되고 있다.
참조문헌
1) '콘센트 제도의 도입', 일본 특허청, 2024년 1월 5일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consent/index.html
2) '부정경쟁방지법 최근의 개정(2023년)', 일본 경제산업성, 2024년 2월 6일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kaisei_recent.html
3) '특허출원 등 통계속보', 일본 특허청, 2024년 4월 23일
https://www.jpo.go.jp/resources/statistics/syutugan_toukei_sokuho/document/index/202402_sanko.pdf
4) '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에 대해', 일본 문화청, 2024년 3월 15일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pdf/94037901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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