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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만에서의 디자인등록 제도(상편)
  • 외부전문가 기고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21-09-24
  • 출처 : KOTRA

한국변리사 황일석 파트너

AIPT Group/AIPT Intl. Patent Office(宏景國際集團/宏景國際專利事務所)

 

 

디자인도 특허가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의 질문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것이라고 답할 수 있겠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무래도 일반 출원인들이 제일 혼동스러워 하는 것은 관련 법률용어의 정의 또는 법체계의 이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을 창작하고 개발한 엔지니어 또는 회사 대표가 해당 신제품에 대한 제3자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사무소를 찾아 이른바 독점권이 있는 지식 재산권의 등록을 의뢰하는 경우에, 과연 등록을 해야 하는 권리가 특허인지, 디자인인지 혹은 상표인지 본인 스스로도 일단 명쾌하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거기에 추가하여 실용신안 등록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 더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모든 법이 다 그렇지만 각각의 법은 저마다의 입법목적과 보호 대상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는 지식 재산권(知識財産權,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또는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위키백과 지식 재산권의 정의 ) 핵심은 창조적 활동을 통해 창출된 무형적인 것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창출된 결과가 형태적으로 다양하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 관련 법률들이 그 보호대상을 대표적으로 분류하기를, 창출된 결과가: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면 발명이라고 하여 특허법으로,

(2) ‘발명에 이를 정도는 아닌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면 고안이라고 하여 실용신안법으로,

(3)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에 관한 것이면 디자인이라고 하여 디자인 보호법으로,

(4)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면 상표라고 하여 상표법으로 규율하며 보호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이른바 융합이 대세인 시대인지라 위와 같은 구별도 일정 영역에서는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튼 금번 기고에서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법률은 서로 구별되는 정의를 기반으로 보호 대상을 명확히 갖고 있다. 그래서 변리사와 상담을 하여 본 경험이 있다면 눈치를 챘겠지만, 의뢰를 하려고 하는 대상의 보호 방법과 그 절차를 논의할 때 위에서와 같은 법률용어를 혼용하지 않고 구별해 가면서 가이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지식 재산권이라고 생각하고 주의하지 않은 채 상담을 받다 보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물론, 대부분의 변리사들은 이러한 애로를 이해하고 그 구별법부터 미리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제일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한편으로는 틀린 것인지는 위의 구별을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등록권리로서 발명에 대한 특허권과 다른 것이다.


그런데 대만의 지식 재산권 법체계는 한국과 약간 상이한 면이 있다. 위의 구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등이 별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대만은, 專利法(특허법)이라고 하는 단일의 법률로 상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

즉, 해당 법률 안에 상기 세가지 보호대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위 보호대상 모두가 專利(특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보호대상을 일컫는 용어가, 發明專利(발명특허, Invention Patent), 實用新型專利(실용신안특허, Utility Model Patent), 設計專利(디자인특허, Design Patent)처럼 구별된다. 모두 專利(특허)인 셈이니 대만에서는 디자인도 특허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것이 왜 위의 질문이 대만에서는 한편으로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이유이다. 지식 재산권 업무는 특성상 해외의 변리사들과 공조할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러한 법률용어의 차이 때문에 가끔(아주 가끔)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디자인권의 구체적인 보호대상


지금부터는 디자인권에 국한하여 해당 법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각국의 입법체계가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는 맥을 같이 하는 면이 크다고 하겠다.


일반인에게 디자인이라는 지식 재산권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역시 삼성과 애플의 전 세계적인 규모의 양 사간 디자인권 침해소송 때문이었을 것이다.

(출처: National Law Review, 20 May 2015, Apple-Samsung Trade Dress Case Demonstrates Potential Value of Design Patents)

상기 테이블에 포함된 것들은 애플이 미국에 등록 받았던 디자인들 중의 일부인데, 특히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애플 스마트폰에 적용되었던 둥근 모서리 형상에 관한 것이었다. 도대체 둥근 모서리가 무슨 지식 재산권인가 하는 의견이 당시에도 분분했지만 소송의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디자인의 보호 대상은 그러한 시각적 표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더욱이 위 소송의 영향으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 동안 소홀히 하였던 디자인 출원에 적극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대만 專利法(특허법) 영문판 내용 중 디자인 부분을 살펴보면 그 보호대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Design" means the creation made in respect of the shape, pattern, color, or any combination thereof, of an article as a whole or in part by visual appeal.

For computer generated icons (Icons) and graphic user interface (GUI) applied to an article, an application may also be filed pursuant to this Act for obtaining a design patent.

 

즉,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 정도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중요한 것은, 시각적으로 표현된 물품 외관 상의 심미감에 관한 것으로, 기능이나 작동원리 또는 화학적 구조 등 기술내용을 주요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발명특허와 차이가 있다. 아울러 위의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시각적인 표현 중에 컴퓨터 아이콘이나 GUI도 디자인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춘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만의 개략적인 디자인 출원등록절차


여기서 우선, 디자인등록 출원절차가 다른 권리의 그것과 공통점 혹은 다른 점이 있는지 먼저 간략히 살펴보자.

대만 專利法(특허법)은 제4장부터 디자인 특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발명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 시에는 각종 서지정보를 기재한 신청서와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서술하는 명세서 등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디자인도 발명과 마찬가지로 새롭고 창작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락해 준다. 따라서, 출원서가 접수되면 심사관은 그 출원일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디자인이 간행물에 게재되었는지, 이미 공중에 공개되어 판매·사용되었는지 검색을 통해 확인한 후 등록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또한, 검색을 통해 발견된 이전 디자인과 비교해봤을 때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형상ㆍ모양ㆍ색채 측면에서 출원된 디자인의 창작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이전 디자인을 참고하여 용이하게 완성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역시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심사관이 그러한 이유로 등록을 허락할 수 없다고 출원인에게 통지했을 때 출원인은 이에 대응해 항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다. 항변이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본래 심사과정에서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던 디자인 출원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데,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5년 동안 효력을 가지게 된다.


대만은 작년(2020년)부터 디자인 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법개정을 통하여 관련 절차를 완화하여 주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디자인 제도의 활용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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