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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온라인 보세수입의 이해 및 선양지역 관련 정책 현황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선양무역관
  • 2021-09-03
  • 출처 : KOTRA

선양자유무역및국경간전자상거래기업협회(沈阳自贸跨境电商企业协会) 궈쯔(郭志) 비서장


중국 많은 지방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된 중국소비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 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방법은 크게 ‘온라인 보세수입’과 ‘직구매 수입’ 2가지로 구분된다. 온라인 보세수입은 중국 보세구 내 보세창고를 활용한 판매방식으로 수입 상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소비자 주문, 결제 시 중국 해관의 통관 절차를 밞아 중국 내 배송업체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분증 정보를 제출한 후, 개인사용 목적으로 1회에 최대 5,000위안, 1년에 최대 26,000위안 상당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보세 수입의 경우, 비용이나 행정절차에서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절차의 경우, 식품, 화장품 및 건강식품 등 특수 상품의 경우에도 사전 등록 없이 수입할 수 있으며, 비용측면에서는 상품이 매각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매각된 경우에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선양시 정부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 <선양시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조치> 발표했다. 정책조치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업의 국경  전자상거래 업무 개설을 지원한다.

선양시에 설립된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300 위안에 달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있다. 지원금 한도는 1000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연간 신설 기업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이 3억위안, 1.5 위안, 6000 위안에 달하는 경우 각각 최대 100 위안, 50 위안, 20 위안의 장려금을 일시불로 받을 있다.

 

2. 기업의 온라인 경영을 지원한다.

3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자체 플랫폼을 통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연간 온라인 교역액이 120 위안에 달하는 경우 온라인 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의 50%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있다. 연간 지원금 한도는 100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기존 대외무역 기업의 온라인 전환을 격려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연간 거래액이 1000 위안 이상인 기업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온라인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20%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있다. 기업당 지원금 한도는 50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O2O 오프라인 체험점 개설을 지원한다.

선양시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O2O 오프라인 체험점을 개설하는 기업은 인테리어, 전시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의 50%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있다

 

5. 국경간 전자상거래 3 결제기업 해외 외환 결제 기구의 선양 진출을 지원한다.

3 국경간 결제 기업과 해외 외환 결제 기구가 선양시에 센터를 설립하고 국경 전자상거래 관련 결제 업무를 진행할 경우 업체 등록 업무진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의 50% 해당되는 지원금을 일시불로 받을 있다. 지원금 한도는 100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선양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지원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국경간 전자상거래 해관 2 노드의 건설을 지원한다. 선양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국경간 전자상거래 감독 부서의 감독 시스템 설비를 신설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실제 투자금액의 50% 해당되는 지원금을 일시불로 받을 있다. 지원금 한도는 1000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7. 기업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건설을 지원한다.

선양시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투자ㆍ신설하는 기업은 연간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이 1000 위안에 달하는 경우 최대 초기투자(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입 비용, 시스템 개발 비용) 20%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있다. 지원금 한도는 200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최대 플랫폼 홍보 비용의 10% 해당되는 지원금을 일시불로 받을 있다. 지원금 한도는 100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8.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건설을 지원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의 건설을 지원한다. 중국(선양)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영도소조 사무실 인증을 거쳐 경영 시간이 1 이상, 실제 사용면적이 5000, 입주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 수가 10 개사 이상에 달하는 산업단지는 50위안/㎡의 지원금을 일시불로 받을 있다. 산업단지당 지원금 한도는 200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9.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해외 공용창고 설립을 지원한다.

해외에 1000 이상의 공용창고를 설립한 기업은 5 이상의 선양소재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시간이 1년에 달하는 경우 해외창고 건설을 위한 투자금액의 30%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있다. 기업당 지원금 한도는 300 위안에 초과하지 못한다.

해외 창고를 전체적으로 임대한 기업은 창고면적이 500 이상이고 경영시간이 1년에 달하는 경우 최대 연간 창고 임대 비용의 30%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있다.

해외 공용창고를 임대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은 창고 이용료, 임대료, 해외 물류비용이 30 위안을 초과한 경우 발생한 금액의 30%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있다. 지원금 한도는50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10.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보세창고 건설을 지원한다.
선양 종합보세구 보세창고ㆍ검사용 창고를 설립(신설ㆍ확충ㆍ개축 포함)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최대 창고의 보관 하역 설비ㆍ해관 감독 시설ㆍ물류 부대 정보 시스템 등의 설치를 위한 투자금액의 50% 해당되는 지원금을 일시불로 받을 있다. 기업당 지원금 한도는 100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11. 국경간 전자상거래 해관 감독 구역의 건설을 지원한다.

선양시 종합보세구 이외 지역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감독 구역, 검사용 창고를 건설(신설ㆍ확충ㆍ개축 포함)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최대 분류 설비ㆍ해관 검사 설비ㆍ해관 감독 설비ㆍ물류 부대 정보 시스템 등을 위한 투자금액의 50% 해당되는 지원금을 일시불로 받을 있다. 기업당 지원금 한도는 300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12.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선양 통관을 지원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연간 교역액이 1500 위안, 연간 국제 물류 비용이 200 위안에 달하는 선양시 소재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은 연간 국제 물류 비용의 10%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있다. 기업당 지원금 한도는 100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13. 국경간 전자상거래 3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선양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 서비스 플랫폼과 연결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금융 서비스, 신용 평가 서비스, 리스크 예방 서비스는 최대 프로젝트 실제 투자금액(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입 비용, 시스템 개발 비용) 50% 해당되는 지원금을 일시불로 받을 있다. 프로젝트성 지원금 한도는 300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14. 국경간 전자성가래 인력 양성을 지원

 

15.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신용보험 가입을 지원

 

16. 선양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 서비스 플랫폼 운영을 지원

선양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운영 비용의 50% 해당되는 지원금을 제공한다. 연간 지원금 한도는 100 위안을 초과하지 못하고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7. 중대 프로젝트을 지원
선양시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 발전을 위해 기여를 프로젝트의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논의할 있다.

 

다양한 제도적 혜택이 존재하는 만큼, 온라인 보세 수입 이용 시 주의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리스트 내 포함된 상품에 한하여 온라인 보세수입이 가능하며,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해당 방식으로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 보세 수입 상품은 보세창고 진입 전 제품성품 등 내용을 해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화물선취보증서(L/G), 관세보증보험증서, 보증금 등 해관에서 인증하는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해관이 감독 가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판매가 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은 개인 사용 목적 이외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시 판매할 수는 없다.

끝으로 중국 내 많은 지역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업무가 안정화되면서 수출신고 및 통관 간소화 등도 점차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중국 내 지역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지원정책에 관심을 꾸준히 가지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에 적극 참여하면 향후 더 나은 시장발굴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작성자의 허가 없이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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