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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싱가포르, 디지털 결제토큰 관련 법안 개정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정예은
  • 2021-05-25
  • 출처 : KOTRA

김성희 변호사 Duane Morris & Selvam LLP

 



싱가포르 국회는 2021년 1월 4일, 지급 서비스법 개정안(Payment Services(Amendment) Bill, 이하 "PSA")을 통과시켰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의 개정 사안들이 도입되었습니다. (1) 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이하, "ML/FT")에 대한 규제, (2) 디지털결제토큰 서비스(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이하 “DPT”) 제공자에 대한 규제, (3) 그 외 사항들에 대한 개정.

 

(1) ML/TF 리스크 완화에 대한 개정 사안 - PSA 하에 확대된 디지털 결제토큰 서비스에 대한 정의

 

현재 디지털 결제토큰(DPT)을 다루거나 교환(exchange)을 취급하는 DPT 서비스 제공자는 이번 지급서비스법 개정안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자금 또는 DPT를 보유할 시 MAS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 또는 DPT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DPT를 사용하는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역시 MAS에 의해 규제대상이 되며, DPT 서비스의 정의 또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계좌(account) 간 디지털 결제토큰의 전송(transmission)


싱가포르에서 계좌 간의 DPT 전송 서비스을 제공하는 업체는 계정과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포함해 컴퓨팅 또는 운영 체제를 어디에 위치시키든 관계없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MAS는 블록체인 채굴 활동이나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순수 기술 활동에만 관여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규제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디지털 결제토큰 또는 디지털결 제토큰 매개체(DPT instrument)의 보호/보관(custody)


해당 카테고리는 DPT를 위한 관리인(custodian) 지갑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DPT 또는 DPT 매개채를 보호/보관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서비스 공급자는 DPT 매개체와 관련된 DPT 또는 DPT 자체에 대한 통제권(control)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통제는 DPT 서비스 제공자가 DPT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지 또는 DPT와 관련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자금 또는 디지털 결제토큰을 보유하지 않는 디지털결제토큰 교환 서비스의 제공


어떤 사람이 돈이나 다른 DPT 를 대가로 DPT를 구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계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그렇게 제안하도록 유도/시도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예로는 중개(brokerage)나 교환(exchange) 서비스, 또는 사용자가 자금이나 DPT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을 찾고 DPT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주문을 적극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앱(software application) 서비스의 제공 등이 있습니다.

* 각 사례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DPT와 관련된 일반적인 마케팅 및 광고 활동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DPT 서비스의 적용범위에 해당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디지털 결제토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MAS의 강화된 규제 권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싱가포르통화청(MAS)는 DP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추가 요건을 부과하는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MAS는 이제 특정 DPT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사용자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DPT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자산의 보호, DPT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는 고객 자산의 금액 또는 비율에 대한 규정, 또는 DPT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공시 의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MAS는 공공 또는 일부 공공의 이익, 싱가포르의 재정 안정성 또는 MAS의 통화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간주 될 시, 규정된 DP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그 외 사항들에 대한 개정


해외 송금 서비스(cross-border money transfer service)에 대한 감독 확대


현재,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자들은 싱가포르에서 (송금을 위해) 돈을 받거나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을 시 PSA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유동적인 성격을 띄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싱가포르 내에 자금이 반드시 유입되거나 반출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의 주체들 간의 국경 간 송금을 용이하게 돕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도 해외 송금 서비스에 해당되도록 PSA하의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송금 서비스(domestic money transfer)에 대한 정의의 확대


국내 송금 서비스의 정의는 현재 지급인과 수취인 모두 금융기관이 아닌 상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즉, 어느 한쪽이라도 금융기관일 경우 소비자로서 PSA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 이는 금융기관은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은 지급인과 수취인이 모두 금융 기관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즉, 어느 한쪽이라도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도 포함됨).

 

보호 의무에 따른 면허 소지자 등급의 추가 규정에 대한 MAS 권한

 

현재는 전자화폐 발행 서비스(e-money issuance service) 등을 제공하는 메이저 지급기관(major payment institutions)에만 고객의 돈을 보호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MAS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보호할 의무가 적용되는 면허 소지자 등급이나 지급 서비스 등급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MA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의 확대 적용

 

PSA는 현재 개인에 대해 MAS에 제공된 정보 또는 MAS에 제출된 문서가 특정 사항에 의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의무가 개인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MAS는 개정으로 인해 라이선스를 변경해야 하는 기존의 면허 소지자 뿐만 아니라 개정된 PSA에 따라 새로이 규제대상이 된 기업에 6개월간 면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고문에 대한 문의 사항  법률 상담은 Duane Morris & Selvam LLP  Leon Yee(Managing Director, lyee@duanemorrisselvam.com), 김성희 변호사(Director of Korea Desk, shkim@duanemorrisselvam.com그리고 김경현 변호사 (Associate, khkim@selvam.com.sg)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고문은 본문에서 다루어진 주제의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따라서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서도 안됩니다.

Duane Morris & Selvam LLP Duane Morris LLP는 본 기고문에 근거하여 취하거나 또는 취하지 않은 조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Duane Morris & Selvam LLP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로펌 Duane Morris LLP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Selvam LLC로 구성된 합작로펌으로서 싱가포르 내에 몇 없는 Joint Law Venture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싱가포르 오피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0명 이상의 글로벌 오피스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들을 통해 글로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Chambers & Partners, The Legal 500 IFLR1000에 의해 이 지역의 대표적인 로펌으로 정기적으로 선정되는 로펌입니다. 기고문의 주제가 된 사안들이 싱가포르에만 국한되어 해석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저희 로펌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적극 조력 드릴 수 있습니다.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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