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말레이시아 암호화폐 규제 현황과 시사점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신승옥
  • 2023-07-13
  • 출처 : KOTRA

권역별 집중화 되는 규제동향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을 사용한 개인 또는 그룹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소개한 이래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 기반한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암호화폐의 등장과 함께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들과 개인들이 암호화폐를 자산 투자 도구로 채택하는 등 암호화폐의 사회적 수용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자 각국의 정부는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암호화폐 관리를 위한 법률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말레이시아 내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 해보고자 한다.  

  

말레이시아 내 암호화폐의 법적지위


2008년 비트코인 백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기관을 우회하는 탈중앙화된 형태의 전자화폐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초의 백서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와 후속코인들은 주로 실용적인 결제 수단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암호화폐의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규모가 늘어나자 일부의 사람들은 각 국가당국이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제 수단인 법정화폐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하기도한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한때 자히디 자눌 아비딘(Zahidi Zainul Abidin) 통신멀티미디어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Malaysia) 차관은 의회에서 말레이시아 행정부가 법적 체계에 암호화폐를 편입해 암호화폐 이용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정화폐 인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듯하였다. 현재 엘살바도르를 비롯하여 극소수의 국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당국의 답변으로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당국은 바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증권 당국은 암호화폐의 발행구조상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통화법(Currency Act 2020) 제 10조에 의거 법정화폐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참고] 말레이시아 통화법(Currency Act 10조)


 ㅇ 통화법 제 10조는 '은행이 발행한 화폐 지폐와 화폐 동전만이 화폐 지폐가 훼손되지 않고 화폐 동전이 변조되지 않은 경우 액면가로 말레이시아에서 법정화폐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원문) Only currency note and currency coin issued by the Bank Shall be legal tender in Malaysia at its face value provided that the currency note is not defaced and the currency coin is not tampered with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한 말레이시아 법원


지난 2018년 말레이시아 사법부는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다룬적이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1950년 계약법 73조(Contracts Act 1950 Section 73)에 따라 '무엇이든'이라는 용어의 범위와 적용 대상에 비트코인이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암호화폐의 그 상품성을 인정했다. 일명 '로버트 옹 티엔 쳉(In Robert Ong Thien Cheng)과 루노(Luno Pte LTD) 사건'으로 불리우는 이 사건은 루노의 등록 고객인 로버트가 비트코인을 출금신청한 것에 대해 거래소 측이 실수로 두 차례 이체하면서 발생하였다. 거래소 측은 국가 계약법 제 73조에 따라 '실수 또는 강압에 의해 금전 또는 물건을 지급받은 자는 이를 상환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로버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고인 로버트 측은 1950년 계약법 73조에 따라 반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현대 기술과 상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950년 계약법 73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데 실제 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상품'의 한 형태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하였고 비트코인에는 '주식'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제 가치가 부여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고등법원은 암호화폐 관련 자본시장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9")(Capital Markets and Services Order of 2019)에 의해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인 '돈'은 아니지만 '유가증권'의 한 형태로 정의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말레이시아 법원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자산성을 지닌 물품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감독기관 및 주요규정


앞서 사례를 통해 살펴봤듯이 말레이시아 내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의 경우 자본시장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9")(Capital Markets and Services Order of 2019)에 의거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SC)를 통해 규제를 받고 있다. 시행령 2019에 따르면 디지털 통화는 '암호화 보안 여부에 관계없이 분산된 디지털 원장에 기록되어 교환매체로 가능하며 계좌의 입금 또는 출금을 포함하여 모든 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증권'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나 이러한 규정이 도입되게 된 배경으로 증권위는 암호화폐를 증권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규제 당국의 관리를 받게 함으로써 암호화폐 투자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증권위는 또 시행령 2019와 별도로 자본시장 및 서비스법 2007(Capital Markets and Services Act 2007, CMSA 2007)에 따라 디지털 자산에 관한 2020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토큰 공개를 통한 모금 활동, 초기 거래서 공개(IEO) 및 플랫폼 운영, 디지털 자산 수탁 제공과 관련된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현지 거래소(Digital Asset eXchange, DAX) 운영 관련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과 관련하여 디지털 자산 2020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2019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및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증권위원회에 등록 후 승인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전자 플랫폼을 현지에서는 Digital Asset eXchange(DAX)로 부르고 있으며 2023년 현재 기준 증권위는 현재 4개의 DAX가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된 규제 및 가이드라인 위반시 당국은 운영 중지 혹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최근 한곳이 위반 등을 사유로 운영중단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 List of Registered Digital Asset Exchanges - Recognized Markets (ECF, P2P, DAX, PCF and E-SERVICES) |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참고) 당국 승인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



기업명

주소

1

Luno Malaysia Sdn. Bhd.

Luno Malaysia Sdn. Bhd. Horizen Penthouse, 1 Powerhouse
No.1, Persiaran Bandar Utama, Bandar Utama 47800 Petaling Jaya, Selangor

2

MX Global Sdn Bhd

Level 23A, Tower N, No.8 Jalan Damansara,
Empire City, 47820 Petaling Jaya, Selangor Darul Ehsan

3

SINEGY DAX Sdn Bhd

233, Jalan Burma, 10050 George Town, Pulau Pinang

4

Tokenize Technology (M) Sdn. Bhd.

Unit 19-03, TSLAW Tower, 39, Jalan Kamuning, 55100 Kuala Lumpur


 [자료: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SC)]



최근 규제 동향 : 유로(EU)로 표준화 되는 유럽과 각자도생의 ASEAN


암호화폐의 탈중앙적 성격과 더불어 국경을 쉽게 넘을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국의 노력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주변국 즉 인근국들과의 공조하에 규정과 시스템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최근 말레이시아가 속한 ASEAN과 EU는 정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듯하다. 2023년 4월 유럽연합(EU) 의회는 주요국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법안인 「암호자산시장 규제법안」(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2019/1937, 이하 MiCA)을 통과시켰다. EU내 여러국가별로 산재돼 있던 각기 다른 정의 및 규제현황 속에서 EU 전체에 통일된 규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러한 요구가 MiCA로 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말레이시아가 포함된 아세안에서는 10개 회원국마다 규제의 방향과 심지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매우 상이한 상황이다. 심지어 10개 회원국 중 절반은 규제가 시행되지도 않고 있다. 혹자는 말레이시아 암호화폐 시장을 가장 엄격한 시장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엄격한 규제 속에서 관리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지칭한다. 국가가 인정한 합법 거래소(DAX)가 4개인 것만 보더라도 인근국 인도네시아의 18곳 대비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싱가폴의 경우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낮은 법인세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단기간에 암호화폐 거래의 허브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최근 테라폼랩스 사태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비교적 문턱이 낮았던 규제정책들을 선회하여 라이선스 취득을 앞으로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MAS) 가 있다(2017.8월). 또한 2019년 1월 「지급 결제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지급결제용 디지털 토큰(Digital Payment Token, DPT)을 교환의 매개체로 인정하고, 디지털 토큰 발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암호화폐 합법화에 대한 결정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증권 위원회를 포함한 금융 규제 기관의 몫이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말레이시아는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통화나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 및 멀티미디어부를 중심으로 심지어 교육부에서까지 합법화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2022324, 말레이시아 재무부 장관 샤하르 압둘라(Shahar Abdullah)는 암호화폐의 법정화폐 등록 안 건은 앞으로도 고려사항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점


비트코인 백서와 함께 등장한 암호화폐가 차기 통화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최근 들어서도 암호화폐의 가격 급락, 대형 암호자산기업 파산 등 일련의 부정적 사건들은 급격한 확장 속에서 누적된 취약성을 여과없이 노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은 확장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이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5조 8,458억 원으로 성인의 18% 이상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으며2022년에는 30%까지 증가하기도 하였다


결국 어떻게 이를 잘 통제할 수 있느냐로 귀결되는데 암호화폐는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기존의 증권, 화폐 등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기존의 규제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법정화폐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소를 통한 운영 등이 기존의 것과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관련 세금체계 확보 역시 고안이 돼야하는 바 법적설계가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암호화폐의 한계와 기존의 제도권 내 연착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대한 모니터링, 정보 수집, 감 시·감독 등 측면에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용함으로써 규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말레이시아 암호화폐 규제 현황과 시사점)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