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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법과 정책 최신 동향 세미나 참관기(2)-정책동향
  • 현장·인터뷰
  • 미국
  • 뉴욕무역관 전유진
  • 2021-06-22
  • 출처 : KOTRA

- 미국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입법 절차에 관한 설명 소개 -

- 저작권 침해부터 저작권 보호까지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 쟁점 -

 

 

 

KOTRA 뉴욕 무역관 IP-DESK는 ‘미국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에 관한 웨비나를 5월 27일 주최했다. 전임 지식재산권 담당 상무부 차관 겸 미국 특허상표청장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 이사 빈센트 갈록(Vincent Garlock), 법무법인 메르첼 로(Mertzel Law)의 대표 낸시 메르첼(Nancy Mertzel)이 연사로 나서 최근 미국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해서 설명했다.

 

미국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미국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에는 특허상표청,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 저작권청이 있다.

 

“특허상표청은 미국 상무부 소속으로 특허 심사국과 상표 심사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허상표청은 세금이 아닌 출원인들이 내는 관납료로 운영이 된다”고 이안쿠 청장이 설명했다.

 

미국 특허상표청 소개 중인 이안쿠 청장

 

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화면 캡처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는 변호사협회다. “50~60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있고, 위원회마다 다루는 구체적인 법률 분야가 정해져 있다.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의 이사회는 다양한 법률 분야의 19명 이사로 구성되어있다”고 갈록 이사가 덧붙였다.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 소개 중인 갈록 이사

 

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화면 캡처

 

저작권청은 입법부 산하기관으로 저작권을 등록하고, 저작권 소유 정보를 기록하는 기관이다. “의회에 저작권 관련 조언을 하고,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상표특허청과 정책측면에서 협업한다. 조사 연구를 통해 저작권법이 지향해야 할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저작권청 심사관은 출원서에 기재된 정보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검토한다”고 메르첼 변호사가 말했다.

 

미국의 입법 절차와 지식재산법 제정 과정

 

미국에서 제정되는 대부분의 지식재산 관련법들은 하원 사법위원회와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헌법 제1조 제8절의 지식재산조항에 따라 두 사법위원회에서 지식 재산법 입법을 추진한다. 상원과 하원 사법위원회는 헌법 관련 이슈들에 대한 발의권을 갖고 있다.

 

“각 사법위원회 내에 지식재산 관련 세분된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발의되는 법안들을 실제로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새로운 지식재산 관련 법안은 상원 또는 하원 지식재산 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누구나 발의할 수 있다. 하원 지식재산 소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청문회와 회의 등을 거쳐 하원 본회의로 상정된다. 그 다음에 상원 본회의에까지 올라가게 된다. 하원과 상원 모두 통과가 되면 대통령의 승인 단계로 넘어간다. 발의된 법안은 2년 동안 진행되는 해당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 만약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음 의회에서 다시 발의 되어야 한다” 갈록 이사가 발언했다.

 

미국 지식재산권 중요 사안

 

1) 저작권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법(CASE Act)

 

저작권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 해결법은 2020년 말에 통과된 법으로 소액의 피해를 본 사진작가, 동화책 작가, 아티스트 등과 같은 저작권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다.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인 저작권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소액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법을 통해 큰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청에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저작권 청구 위원회(CCB)라는 행정심판기관을 설치해 소액사건의 분쟁을 해결한다. 일반적으로 3만 달러 이하의 청구 사건들을 다룬다. 아직 관련 규정과 세부사항들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12월 27일부터 저작권 청구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고 메르첼 변호사가 설명했다.

 

저작권 청구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들은 첫 번째 3만 달러 이하의 저작권 침해 사건, 두 번째 특정인이 저작권 침해 누명을 입었을 때, 세 번째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서 명시한 통지서가 잘못되었다는 견해가 나온 사건들이다.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만, 저작권 청구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을 땐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이 가능하다. 또한 증거 개시가 약식으로 진행된다. 단일 침해일 경우 1만 5천 달러, 작품 다수에 대한 침해일 경우 3만 달러로, 최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승소를 하게 되면 패소한 상대에게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저작권 청구 위원회에 제기된 문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악의적인 침해가 입증된다면 5천 달러까지 변호사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제소당한 사람도 사건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2)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은 약 10년 전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인터넷상 만연했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보호하는 법이다.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의 핵심은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들이 초래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고 메르첼 변호사가 발언했다.

 

온라인에서는 서비스 사용자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작권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물을 발견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에게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 통지를 해당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침해물을 삭제해야 한다. 반면 사용자는 반론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맞설 수 있다. 이때 저작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는 해당 저작물을 복원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는 온라인상 생길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저렴하게 해결할 방법이며, 법적 책임으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를 어느 정도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게시물을 내리라는 중지 명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을 준수한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들은 적어도 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해 면책 혜택을 받는다.


또한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은 복제 방지 기술의 우회 금지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유통을 막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행위를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은 불법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복제 방지 기술을 우회하는 것이나 우회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유포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한다. 두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 제1201조에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도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은 저작권 관리 정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저작권자의 이름이 사진 또는 음악 작품에 내장되어 있으면 이는 저작권 관리 정보로 간주하며, 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것 또는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 웨비나 진행 모습

 

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화면 캡처

 

3) 저작권법 제512조 조사연구

 

저작권법 제512조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보호와 개시 중단 통지 및 삭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015년 의회는 저작권청에 저작권법 제512조에 대한 연구를 요청했다. 조사연구가 마무리되기까지 약 6년 정도 소요됐다. 저작권청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공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9만 건이 넘는 의견서를 접수하였다”고 메르첼 변호사가 말했다.

 

저작권청은 작년 5월 21일에 최종 보고서를 출시했다. 침해 신고를 받아 게시 중단 통지를 보내 노래를 삭제하도록 조치하더라도 막상 내일, 모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어서 그 노래가 올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서 게시 중단 통지를 보내야 하다 보니 저작권자는 끊임없이 저작권 침해물 단속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에 비용 및 시간 소비가 엄청났다. 이에대해 “저작권 청의 최종 보고서는 매우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담았다. 권고사항에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는 게시 중단 통지를 접수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방침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습범들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책 마련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4) 위조품 대응 관련 입법 움직임

 

상표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 of 2020)이 2020년에 통과됐다. 이 법은 위조품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이다. 갈록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등록된 상표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계 심판을 신설했다. 즉, 특허상표청과 일반 대중에게 상표권 취소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응신 기간에 관한 조항, 상표 사용 금지명령 발령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허상표청은 이에 따른 자체적인 시행 절차를 도입하고 있으며 1년 이내에 시행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5) 음악현대화법 (Music Modernization Act)

 

음악현대화법은 2018년 10월에 발효되었으며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음악 저작물현대화법(Musical Works Modernization Act), 두 번째는 고전 보호와 접근법(Classics Protection and Access Act), 세 번째는 음악프로듀서를 위한 분배법(Allocation for Music Producers Act)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메르켈 변호사가 설명에 나섰다.


먼저 음악 저작물현대화법은 디지털 음악의 포괄실시권(blanket licensing)에 대한 법이다. 이 법은 디지털 음반의 올바른 유통을 위해 제정됐다. 음악 저작물현대화법은 영구 다운로드, 제한된 다운로드, 인터랙티브 스트리밍을 다루고 있다. 기계적 라이선스 단체(MLC)에 관한 음악 저작물에 관한 포괄실시권 요청을 처리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기계적 라이선스 단체는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등 음악 저작물 및 녹음물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메르켈 변호사는 "대개 음악 저작물과 녹음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주체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자 정보를 찾는 데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별 다운로드 건에 대해 일일이 라이선스를 체결하려면 높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계적 라이선스 단체를 통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전 보호와 접근법은 1972년 이전에 제작된 녹음물의 보호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동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1972년 이후에 제작된 녹음물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법은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반에 대한 연방법의 보호를 확대해서 저작권이 침해당할 경우에 대해 구제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음악프로듀서를 위한 분배법(Allocation for Music Producers Act)은 그동안 저작료를 받지 못하던 음악 프로듀서, 음향 믹싱 기사 또는 사운드 엔지니어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음악 프로듀서들이 저작료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저작권 단체들이 저작권자를 보호하던 업계 내 관행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처럼 비공식적 관행을 성문화하고, 지시 서한에 따라 저작료 수령 대상자에게 저작료의 일부를 지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6) 코로나19 백신 관련 TRIPS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안

 

“몇 개의 국가에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몇 가지 의무조항을 면제해주자는 제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했다”고 이안쿠 청장이 발언했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국제무역 협정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같은 지식재산권의 전 분야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 제안은 특허, 저작권, 산업디자인,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의무 조항들을 대부분 면제하자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는 보통 회원국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하므로 이 제안서대로 추진될지 지금 상태로는 불명확하다. 제안서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백신과 코로나19 관련 기술들을 보급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이안쿠 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이 저는 염려된다.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양질의 백신 생산과 신속한 보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금까지 수십억 도스의 백신이 생산되었고, 2021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억 도스의 백신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 성인 인구를 접종하는 데에 필요한 양 이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이안쿠 청장은 "모든 지식재산 보호 장벽을 없애버릴 경우, 여러 회사가 국제적으로 협력하기 훨씬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이 걱정된다. 다른 국가로 백신 유통을 확대하려면 지식재산 보호가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재산 보호를 중단하면 고품질의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백신을 세계 각국에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시사점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며 침해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알 수 있다.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되는 정책을 살펴보면 인터넷 관련 법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음악, 사진, 영상에 관련한 침해가 많이 일어나며 저작권자들은 그로부터의 보호 방안을 호소하고 있다. 어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안다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더욱더 현명하게 지킬 수 있다.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유사한 판례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미국 지식재산법과 정책 최신 동향 세미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재시청 가능하다.

- 미국 지식재산법과 정책 최신 동향 세미나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SCOLR6O7ko4

- 미국 지식재산법과 정책 최신 동향 세미나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ulBg45X5F5U

 

 

자료: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청장, 빈센트 갈록(Vincent Garlock) 이사, 낸시 메르첼Nancy Mertzel) 변호사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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