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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2022년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비즈니스관련 제도 변경
  • 투자진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김성재
  • 2021-12-31
  • 출처 : KOTRA

소득세 조례 2001년 2021년까지 개정

파키스탄 정부는 2022년 회계연도(2021년 7월~2022년 6월) 재정위기 극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요 조치들을 도입했다. 이러한 2021년 7월 기준 변경된 조치들에 대해 파키스탄에 법인을 운영하거나 파키스탄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개정


첫번째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파키스탄 정부의 2022년 회계연도 소득세법 개정안(Income Tax Ordinance Amendment 2021)을 통해 세수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했다. 세급납부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 확대를 위해 디지털 수단을 통한 소득세 납부 방법 등 세금 납부 방법을 확대했다. 파키스탄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들은 종업들에게  25,000루피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은 소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표 또는 직원 계좌로 직접 이체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해 디지털 송금을 옵션을 더하기 위해 개 조례안(소득세법 개정안 2021) 21(m)조항디지털 수단이라는 용어를 삽입하였다. 

                                                                                                       

외환 수입을 확대하기 조치도 취했다. 파키스탄 내 사전에 지정된 은행이 아닌 타은행으로 달러를 송금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든 조사로 부터 면제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개정안 111 4항에 따르면, 해외에서 송금되는 500 루피 이하 은행 통로를 통해 송금된 외환은 소득세 조사로부터 면제되며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세금 징수 강화를 위해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특정 편의시설 사용이 차단이 적용된다. 소득세 개정안114B조항에 따르면 적극적 납세자 목록(ATL) 등록되어 있지않은 경우 개인에 대해 소득세 납부 명령을 발행하여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할 있는 권한을 연방재정위원회(FBR) 부여한다. 대표적인 조치로 이동통신서비스중단, 전력공급중단, 가스공급중단과 같은 조치가 있다. 금번 소득세개정안에서는 전문직 종사자를 회계사,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의료 종사자, 엔지니어, 건축가IT전문가, 교수, 트레이너 기타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동통신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추가 부담금을 면제했다. 소득세 개정안 별표 2 4 (11A) 특정 납세자/ 기업에 대한 최저세 납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는데, 개정 조례는지역 휴대폰 제조업에 종하사하는 휴대폰 제조업체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판매세 개정


두 번째는 판매세 개정안 부분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1년 금융법에 온라인 시장의 정의를 도입하고 판매세 개정안에서 온라인 유통망 운영자는 적극 납세자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판매자 만든 물품에 판매세 2%를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기타 판매세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다. 고철 수입은 고철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가 수입할 시 14%의 비율로 판매세가 과세된다. 완성차 상태로 수입되는 전기자동차는 5%의 판매세가 과세된다. 연방재정위원회에 의해 명시된 기업간의 거래는 디지털 방식으로 결제될 경우 16.9%의 세율로 판매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개정


세번째는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개정부분이다. 20211118일 파키스탄국회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세 개의 법안을 통과했고,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SECP)2021년 기업법안개정, 2021년 금융기관(증권거래)법안, 2021년 기업구조조정기업 개정법안 등을 발표했다2021년 개정법안은 창업, 경영혁신,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일반적인 기업환경 개선과 사업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로 기술 제품과 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으며, 동 조치들은 향후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회는 또한 2021년 금융 기관 (증권 거래) 법안도 통과시켰다. 파키스탄에서는 기업이 회사법상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자산거래등록부(Secured Transaction Registry)에 금융자산에 발생하는 변동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부분이 차지하는 법인화되지 않은 기업의 금융자산 변화는 등록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안전한 거래를 위한 법적 틀도 부족했다. 이 같은 법적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영세 사업자는 저렴한 신용을 얻기 어려웠다. 또한, 중앙은행과 금융거래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는 기업구조조정회사(CRC)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1년 기업구조조정법 개정안도 의결했고 CRC 법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조달 시설을 확장했다. 기존 회생과 회복을 위한 제도적 방식과 법적 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구체성이 불충분해 기업 회생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더욱이 기존 기업구조조정법률에는 기업구조조정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동 개정안은 국가의 부실 경제 자산을 되살리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회사들이 부실기업들과 신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규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수입규제이다. 파키스탄 상공회의소 정책자문의장인 Younus Dagha은 2022년 회계연도 시작 후 11월까지 5개월간 무역적자가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된 206억 달러를 기록하여 외채를 들여와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급증하는 무역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6개월간 수입차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향후 6개월(20221~6) 동안 완성차(CBU) 수입금지 한시적 조치와 함께 10~12개 고급품에 대한 규제세(RD) 추가관세(ACD)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 동 조치들을 통해 파키스탄 정부는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재정위기 극복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다양한 경제 관련 조치들을 2022년 회계연도 시작(20217)과 함께 도입하거나 2022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2년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휘애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 기업들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소득세법 개정안 2021, 판매세법 개정안 2021, 파키스탄 중앙은행,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 파키스탄 현지 주요 일간지,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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