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2015 임금 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6-01-12
  • 출처 : KOTRA

 

中, 2015 임금 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

 - 2016년 임금인상 추세 지속, 인상폭 둔화 –

- 정부 ‘기업부담 경감’ 지원책 잇따라 내놔 -

 

 

 

□ 2015년 임금 가이드라인 공표

 

자료원: 중신망

 ○ 中 21개 성, 2015년 임금 가이드라인 공포

  - 중신왕(中新) 통계에 따르면, 11월 24일까지 전국의 21개 성(구, 시)은 2015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은 기준선, 상한선(경계선) 및 하한선으로 구성되며, 정부에서 해당 연도 경제발전의 조정목표에 근거해 설정됨. 지방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매년 임금의 결정과 노사 집단협상을 행할 시 참고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각 회사는 자신 회사의 경영실적을 결합해 상한과 하한의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을 추진할 수 있음. 기업에게 해당 연도의 임금 증가 수준을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강제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 11월 24일까지 베이징, 톈진, 산둥, 산시(山西), 산시(西), 네이멍구, 신장, 쓰촨, 푸젠, 칭하이, 상하이, 허난, 허베이, 랴오닝, 장시, 하이난, 광시, 윈난, 지린, 간쑤, 광둥 등 21개 성이 2015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공표함. 21개 지역 중, 신장, 허난과 장시의 기준선은 가장 높은 12%이며, 임금 증가 상한선은 톈진, 산시(山西), 산둥, 허베이, 허난이 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하한선은 산시(西), 장시와 간쑤가 최고치로 5%를 기록함.

 

 ○ 임금 가이드라인 동기 대비 유지하거나 하락

  - 2014년 대비, 위 21개 성의 올해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은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베이징의 2015년 임금 상승 기준선은 작년의 12%에서 10.5%로 하락했으며, 하한선도 작년의 4.5%에서 3.5%로 하락함. 상한선은 16%로 동일함; 상하이의 2015년 기준선은 10%로 작년보다 2% 하락했으며, 상한선은 16%로 작년과 같고, 하한선은 4%로 2014년에 비해 1% 하락함. 광둥의 2015년 기준선은 8.5%로, 작년에 비해 0.5% 하락했고, 상한선은 작년 12.5%에서 1.5% 하락했으며, 하한선은 작년 3%에서 0% 혹은 -%로 하락함.

 

 ○ 임금 가이드라인 변화를 통한 중국 경제현황 파악

  - 각 지역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같거나 하락한 이유: 대표적인 사례로 운남성의 경우, 2015년 기업 임금상승 상한선은 17%, 기준선은 10%, 하한선은 10%로 2014년에 비해 각각 1%, 2%, 1% 하락함. 운남 인사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운남 지역 경제의 하방 압력이 비교적 큰 동시에 운남성 2015년 GDP, 노동생산효율, 소비자가격지수 등의 거시경제 발전 지표가 2014년에 비해 확연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다시 말해, 다수 지역의 2015년 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의 유지 또는 하락 추세는 당면한 경제의 하방압력 및 기업 이윤공간 축소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 임금 가이드라인 구속력 증진을 위한 노력

  - 임금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강제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질적 임금 상승이 없었다는 불만이 커짐. 이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는 임금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기업평가와 연계시킴.

  - 예를 들어, 지린성 인사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각 고용업체들은 일반 노동자, 특히 일선노동자들과 농민공들의 임금 상승을 우선적으로 보장함. 임금집체협상회를 열지 않거나, 임금 가이드라인 규정에 의하지 않는 기업은 선진기업 선정에 참가하지 못하며, 우수기업과 노사관계 모범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함. 산시(西)성 인사청에서도 경영 현황이 좋음에도 고의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누락하는 기업에는 노사관계 모범 기업 등의 관련 칭호와 자격을 박탈하며, 기업 담당자는 노동모범 등의 선진 칭호와 선정 자격에서 제외됨.

 

□ 전국 최저임금 기준 공표, 산둥, 허난, 구이저우 순위 10위권

 

      (단위: 위안)

자료원: 중신망

 

 ○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 공표  

  - 2015년 12월 28일까지 27개성(구, 시)는 최저임금을 조정했으며, 평균 상승폭은 14%로 나타남. 선전, 상하이 두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은 각각 2030위안, 2020위안으로 최초로 2000위안 장벽을 돌파함.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여전히 베이징으로 18.7위안으로 책정됨.

 

 ○ 최저임금 증가 추세

  - 올해 들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최저임금 상향 지역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인사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전국의 19개 지역이 최저임금을 조정했으나, 최저임금의 상승폭은 둔화되는 측면을 보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성의 최저임금 평균 상승폭은 각각 22%, 20.2%, 17%, 14.1%로 나타남. 중국노동학회부회장 쑤하이난(海南)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사회 평균임금의 40~60%이며, 아직 많은 지역이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또한 중국 노령화 심화와 청년층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총량이 매년 하락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전함.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됨.

 

□ 中 정부, 기업부담 경감 위한 지원

 

 ○ 최저임금 지속 인상 전망

  - 중국의 노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 총 노동량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시진핑 정부가 2020년까지 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올리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당분간 최저임금 기준 인상을 비롯한 근로자 소득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중국 위안화의 가치도 상승해 달러 환산으로의 인건비 및 공장 운영비 상승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돼 공장들의 탈 중국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十三五’(제13자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은 매년 10%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부, '기업부담 줄이기' 지원 나서

  -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력원가지수는 23.1로, 61%의 기업이 인력 원가 부담이 과중하다고 응답함. 특히 五一金(양로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공상보험+생육보험/주택공적금)이 임금총액의 40~50%를 차지함.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5년 12월 21일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내년 경제 업무의 주요한 업무로 기업 원가절감 지원을 밝힘. 그 중 제도적 거래비용, 기업 세금부담, 재무비용, 전력 가격의 인하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지역사정에 따라 낮추면서 임금 중에 비중이 큰 사회보험비 및 五一金의 간소화도 고려 중임. 이를 통해 우리 기업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자료원: 齐鲁, 经济,中, 智招聘,经济易新中心 및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2015 임금 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