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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롄시, 최저임금기준 인상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6-01-27
  • 출처 : KOTRA

     

中 다롄시, 최저임금 기준 인상

- 뒤늦은 감은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인상폭은 큰 편 -

     

 

    

□ 최저임금기준 인상: 구매력 제고 유도, 물가상승분 반영

     

 ○ 중국 내 다른 도시에 비해 늦은 감은 있으나, 다롄시도 최저임금수준 인상

  - 다롄시는 2016년 1월 1일부로 월 최저임금기준을 기존 1300위안에서 17.7% 인상된 1530위안으로,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기존 13위안에서 15.4% 인상된 15위안으로 상향 조정함.(다롄시 내 기준)

  - 1995년 220위안을 기점으로 최저임금기준제도를 시행한 이래 올해 1월까지 12회에 걸쳐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해 온 다롄시는 2013년 7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임금 기준을 높임.

  - 시간제 임금 노동자 고용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인건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인상시기는 다소 늦었으나 중국 내 중간수준 근접

     

 ○ 2년 6개월 만에 최저임금기준 인상

  - 2015년 들어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28개 도시가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했으나 랴오닝성, 허베이성, 칭하이성, 강소성 등 4개 성에서는 12월 말까지도 인상을 하지 않음.

  - 2013년 7월 1일에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한 것이 다롄시를 포함한 랴오닝성의 최근 인상 시점이며, 2년 반이 지난 2016년 1월 1일이 돼서야 인상한 것은 다른 성시에 비해 늦은 편에 속함.

     

 ○ 인상 후 최저임금 수준은 중국 내 중간 위치

  - 랴오닝성이 2016년 들어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한 이후, 중국 전국에서의 수준은 중간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랴오닝성이 2016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면서, 이에 소속된 다롄시도 230위안 인상함. 대부분 성시의 인상폭이 200위안을 밑도는 점을 감안할 때 랴오닝성 및 다롄시의 인상폭은 큰 편임.

  - 2015년 선전과 상하이의 인상 이후 최저임금기준은 각각 2030위안 및 2020위안으로 중국 내 최고수준을 기록함.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도시는 베이징으로 18.7위안임.

     

주요 성시별 최저임금기준 인상 현황

(단위: 위안)

지역

월별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시행시기

선전

2,030

18.5

  2015년 3월 1일

상하이

2,020

18.0

  2015년 4월 1일

광둥

1,895

18.3

  2015년 5월 1일

저장

1,860

17.0

  2015년 11월 1일

톈진

1,850

18.5

  2015년 4월 1일

베이징

1,720

18.7

  2015년 4월 1일

선양

1,670

16.7

  2015년 7월 1일

내몽고

1,640

13.3

  2015년 7월 1일

산시

1,620

17.7

  2015년 5월 1일

산둥

1,600

16.0

  2015년 3월 1일

허난

1,600

15.0

  2015년 7월 1일

구이저우

1,600

17.0

  2015년 10월 1일

윈난

1,570

14.0

  2015년 9월 1일

후베이

1,550

16.0

  2015년 9월 1일

장시

1,530

15.3

  2015년 10월 1일

랴오닝

1,530

15.0

  2016년 1월 1일

다롄

1,530

15.0

  2016년 1월 1일

단둥

1,530

15.0

  2016년 1월 1일

안후이

1,520

16.0

  2015년 11월 1일

쓰촨

1,500

15.7

  2015년 7월 1일

푸젠

1,500

16.0

  2015년 7월 1일

충칭

1,500

15.0

  2015년 1월 1일

지린

1,480

13.5

  2015년 12월 1일

헤이룽장

1,480

14.2

  2015년 10월 1일

닝샤후이족

1,480

14.0

  2015년 11월 1일

광시좡족

1,400

13.5

  2015년 1월 1일

후난

1,390

13.5

  2015년 1월 1일

하이난

1,270

11.2

  2015년 1월 1일

자료원: 노동법 채널

          

 ○ 랴오닝성, 도시 발전수준에 따른 지역별 임금수준 세분화

  - 다른 성시의 경우 성/도시 내 지역을 경제발전 수준 및 규모 등에 따라 1급 지역에서 4급 지역까지 4종류로 구분하는 지역이 많으나, 랴오닝성은 2016년 들어서야 기존의 3종류를 4종류로 세분화함.

 

          

□ 다롄시 일부 지역의 적용사례

     

[질문] 지리적으로는 보란점구에 속해 있으나, 행정구역상 보만신구(普灣新區) 등 선도구(先導區)에 위치한 기업은 어느 기준에 따라 적용받아야 하는가?

[답변] 보람점구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됨.

     

 ○ 다롄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발표된 규정에 의거, 보란점구 기준 적용할 것

  - 보만신구가 선도구에 속한다는 규정은 본 바가 없으며, 공장 소재지가 보란점이라면 보란점구의 기준에 맞추면 된다고 언급

  - 즉, 와방점시, 장하시, 보란점구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보만신구 또는 금주신구 등 특별구역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3개 지역의 기준에 맞추면 된다고 설명함.

     

 ○ 다롄 보만신구 경제개발국: 보만신구가 선도구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나, 선도구 여부에 관계없이 보란점구 기준 적용할 것

  - 2016년 1월 1일부로, 지리적 구분 및 행정구역상 구분이 모호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보란점구의 기준을 따르면 된다고 언급함.

  - 최근 다롄시의 각종 개발구가 생겨나면서 행정조직별 지위가 다롄 자체적으로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실정이다 보니, 관계자들도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모호해 하는 사례가 많음. 보란점구 인사담당자도 아직 정식으로 공표되지 않아 보란점구에서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음.

     

 ○ 결론적으로, 보란점구의 기준에 따르면 되지만 일부 상반된 견해도 존재

  - 다롄 현지 변호사에 따르면,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된 공장 주소지와 실제 공인들이 근무하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임금기준이 높은 지역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힘.

  - 이에, 원래 다롄시내 기준에 맞추어 지급해 왔다면 이번 인상 시에도 원래 해오던 수준에 맞추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변호사의 의견임.

  - 이처럼 전문가들의 상반된 견해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 해당 지역 정부 부처의 명확한 유권 해석 및 지침에 근거한 조치가 더욱 필요한 시점임.

 

□ 전망 및 시사점

     

 ○ 원칙 준수 및 기업 간 공동대응 필요

  - 시정부 관련 부서의 지침에 따라, 명확한 유권 해석을 받아 원칙에 입각해 적용해야 함.

  - 다롄시내 소재 일부 중국 기업은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을 1월 1일부터 적용하지 않고 2월 구정부터 적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중앙정부 및 지역별 정부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 보란점구 소재기업과 같은 상황에 처한 기업일 경우, 해당 지역 내 기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여전히 다를 수 있어 기업 간 소통을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 및 행정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다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및 다롄시 보만신구 인터뷰, 다롄일보, 다롄만보 및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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