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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진출 시 알아야 할 세법 이슈
  • 투자진출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송세현
  • 2016-01-06
  • 출처 : KOTRA

 

쿠웨이트 진출 시 알아야 할 세법 이슈

- 쿠웨이트 정부 발주처, 세금 납부 완료 시 유보금 지급 -

 

 

 

□ 쿠웨이트 세무 관련 법률 및 납부절차

 

 ○ 법인세 과세 대상

  - 외국법인이 쿠웨이트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에이전시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쿠웨이트 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음.

   · 외국법인이 Agency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부 의무 부과

  - 쿠웨이트 법인세 세율은 고정세액으로 영업이익의 15%임.

  - 쿠웨이트 개인 또는 법인이 전액지분을 소유한 법인이나 GCC 국가 내에서 GCC 국적의 개인이 전액지분을 소유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님.

  - 합작투자는 쿠웨이트 과세관청 규정에 따라 사업 전체 금액에 대해 세무신고를 해야 하며, 각 합작투자 파트너들은 각사의 명의로 납세자 등록을 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각자 지분에 따른 이익을 세무신고를 해야 함.

 

 ○ 세무신고 절차

  - 회계기간 마감 및 세무신고 자료 준비(Finance Statement)

  - 세무신고 회계기간은 마감일로부터 3개월 15일 이내(최대 2개월 연장 가능)임.

  - 법인세납부 세무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액 또는 1년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함.

   · 단, 세무신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세무 신고 시 전액 납부해야 함.

  - 세무조사: 회계법인을 통해 과세관청과의 협의된 일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개시하며, 과세관청의 요청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출 자료에 대한 조사과정을 통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제안세액을 통보받은 후 세액에 대한 협상(Negotiation)을 통해 최종 결정세액이 확정됨.

  - 결정세액 납부 이후 세금납부 확인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음.

  - 세금납부 확인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획득한 이후 유보금(Tax retention) 회수

 

 ○ 세금 유보금(Tax Retention) 환급 절차

  - 쿠웨이트 정부가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각 용역대금의 5%에 해당하는 세금 유보금(Tax Retention)으로 제외한 95%를 지급함.

  - 유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과세 관청에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세금납부 확인증(Tax Clearance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 함.

  - 감리 및 운영 등 용역 제공이 포함된 물대계약의 경우, 물대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 유보금(Tax Retention) 부과됨.

  - 미이행 시 해당 벤더(Vendor)에 대한 세무평가를 하고, 결정세액에 대한 세액 납부 의무를 해당 기업에 납부해야 함.

 

□ 한-쿠웨이트 이중과세 방지협약

 

 ○ 2006년 체결된 한-쿠웨이트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쿠웨이트 역외수익과 비용은 면세 대상임.

 

 ○ 이중과세방지 범위

  - 쿠웨이트 법에 의해 납부할 쿠웨이트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해 납부되는 조세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됨.

  - 단, 이 공제 세액은 쿠웨이트에서의 원천소득이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 조세의 부분을 초과할 수 없음.

 

한-쿠웨이트 이중과세 방지협약 적용 예시

자료원: Ernst & Young(기준일 2015.12.17.)

 

□ 시사점

 

 ○ 쿠웨이트 세법에 따라 세금납부 기간 내에 세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발주처에 예치된 유보금(TAX Retention)을 수령할 수 없음.

  - 세무신고 미이행 시: 미이행 기간의 1개월마다 최종 결정세액의 1% 벌금 부과

  - 신고세액 미납부 시: 의무 납부일로부터 미납부 기간의 1개월마다 납부세액의 1% 벌금 부과

  - 쿠웨이트 정부 발주처는 용역대금의 5%를 세금 유보금(TAX Retention)으로 책정해 쿠웨이트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납부 확인증(Tax Clearance Certificate)을 발급받은 벤더에게 유보금 지급

 

 ○ 한-쿠웨이트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역외지분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있음.

  - 계약서상 역내·외(On/off shore) 금액을 명확히 구분돼 있어야 함.

  - 발주처로 청구(Billing)하는 인보이스상 역내/외(On/off shore)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역내·외(On/off shore) 비용에 대한 확인서

 

 ○ 쿠웨이트 세금 납부절차 및 유의사항을 숙지할 경우 세금 납부액을 절감할 수 있음.

  - 급여증빙, 본사 비용, 관계사 거래원가, Agency 관련 비용 등을 비용처리해 영업이익을 최소화해 법인세 납부금액을 절감함.

  - 각종 계약서(Sub contract Agreement, Purchase order/Vendor Agreement, Rental Agreement) 미구비 시 원가 불인정되므로 관련 서류를 필히 보관해야 함.

  - 한-쿠웨이트 조세협약을 이용한 세금납부 계획을 세워 매출액을 축소 신고 가능함.

  - 세금납부 절차를 조기 완료할 경우 세금납부 확인증(Tax Clearance Certificate)을 획득해 유보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자료원: Ernst & Young 및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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