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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노동시장 현황 및 노사관리 제도
  • 투자진출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고원철
  • 2014-12-07
  • 출처 : KOTRA

 

스리랑카 노동시장 현황 및 노사관리 제도

- 투자지 검토 시 근로자 인력확보 여부가 중요 -

- 각종 노사문제 발생 대비 관리 및 서류 확보 철저 필요 -

 

 

 

□ 스리랑카 노동시장 동향

 

 ○ 스리랑카는 관광을 위주로 한 서비스산업국가로서 서비스업 종사자가 44.2%, 농업 종사자가 30.6%임. 제조업에는 불과 25.2%가 종사하고 있음.

 

 ○ 2013년 4/4분기 기준으로 실업률은 4%를 상회하지만 20~24세 실업률은 약 19%에 달하고 있음. 문자해독률은 95.6%로 매우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으며 물가에 비해 낮은 급여 때문에 더 높은 급여의 직장을 찾고 있어서 젊은 층의 실업률이 더 높은 실정임.

 

 ○ 최근에는 젊은 인력들이 급여수준이 높은 해외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운전기사, 경비원, 청소부 등의 단순현장작업 인력보다 IT 등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각종 직업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동 지역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졌음.

 

 ○ 스리랑카 내에 11개 공단이 있으나 일부 지역은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지역은 일자리가 부족한 등 지역별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투자할 경우 인력 확보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함.

 

 ○ 한국으로는 매년 한국어 시험에 3만여 명이 응시하여 6000여 명이 파견되고 있음. 한국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스리랑카 전체 해외근로자의 6~7%를 차지함.

  - 따라서 한국은 스리랑카 해외근로자에게는 ‘Dream Korea’로 자리매김하였음. 한국 근로자들은 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공장 근로자로서 귀국 후에는 모은 재산을 밑천으로 사업을 하거나 현지 한국 기업 또는 한국어가 필요한 직종에 근무하려 하지만 현지 일자리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3년 기준 노동 관련 지수

                        (단위: 명, %)

 

남성

여성

도시

전원

총계

인구(15세 이상)

7,532,784

8,831,893

2,707,397

13,657,280

6,364,677

경제 활동 인구

5,605,495

3,065,493

1,245,036

7,425,951

8,670,987

노동력 인구 비율

74.4

34.7

46.0

54.4

53.0

취업 인구

5,451,097

2,868,583

1,210,440

7,109,241

8,319,680

취업율

97.2

93.6

97.2

95.7

95.9

실업 인구

154,397

196,909

34,596

316,710

351,307

실업률

2.8

6.4

2.8

4.3

4.1

자료원: 스리랑카 통계청

 

□ 노동시장 특성 및 노사관리 제도

 

 ○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인근지역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큰 편임. 보이지 않는 사회적 계급이 존재하여 책임감의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영어 능력이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인력들도 있기 때문에 선발 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과 같은 직종에서는 야근도 마다않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생산성이 높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은 주 45시간을 거의 엄격히 지키고 있으므로 소규모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생산성이 다소 떨어짐.

 

 ○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8일이고 추가로 Poyaday라고 하여 매월 보름날 하루를 공휴일로 정하고 있음. 연말에는 쉬며 연초 1월 1일 오후에는 근무함. 총 휴가일 수는 최대 42일로 연차 14일, 캐주얼휴가(사무실근로자 해당) 7일, 병가 21일임. 출산 휴가는 출산 전후 각 14일, 둘째 및 셋째아이 출산 시에는 각 12주, 6주를 쉬도록 하고 있어서 한국보다는 비교적 휴일이 많음.

 

 ○ 의료보험 등 필수적인 종업원 복지을 위한 보험은 법정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용자가 작업장에서 발생한 종업원의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대기업은 각종 상해보험을 들고 있는 실정임.

 

 ○ 퇴직금은 1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받을 수 있으며 1년 급여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는 종업원 퇴직준비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EPF))의 14%, 종업원 신탁기금(Employees’ Trust Fund(ETF))의 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청산 시 청산 수당을 근무기간을 근무연한 구간별로 나눠서 1년 급여액의 0.5~2.5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현지 공장을 처분할 경우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다소 영향을 받고 있어 현재는 이 규정을 사실상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 퇴직이나 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이 복잡하고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바, 해고를 위한 징계 절차로는 예비심사(Eliminary Investigation), 경고(Warning), 시말서(Show-cause notice), 내부심사(Domestic Inquiry), 최종 조치(Final Action)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사실상 시말서를 받고자 할 때 각종 핑계를 대면서 제출치 않으려 해서 소송에서 애로가 많은 실정임.

 

 ○ 기간근로직, 계약직, 파견근로직 등 한국에서 규정화된 제도는 아직 스리랑카에 도입되지 않고 있으나 점차 개념화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정규직과 동일한 잣대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하면 6개월 내에 노동재판소(Labour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가급적이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 하고 있고 또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가급적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유리함.

 

□ 시사점

 

 ○ 스리랑카는 과거 한국 기업의 투자가 러시를 이룰 시점인 1990년대와 비교할 때 차이가 많음. 이는 기업 활동 규제 강화로 인한 것으로, 근로자 의식도 단체활동을 요구하는 등 그 수준이 높아져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노사관리에 필요한 서류 보관과 종업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아울러 복지 증진 및 내부고객 만족의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22년간 노사분규가 한차례도 발생치 않은 K사의 사례를 볼 때 CEO와 종업원간의 신뢰 관계 구축 등 현대적 노사관리기법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노사관계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환경 문제, 인종 차별 문제 등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억울하게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할 것임.

 

 

자료원: 스리랑카 통계정, 변호사자문, KOTRA 콜롬보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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