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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취업비자 획득제도
  • 투자진출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이동원
  • 2013-04-30
  • 출처 : KOTRA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스리랑카 취업(체류)비자(Residence Visa) 획득제도

- 한국인은 비자획득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1개월 이상 소요 예상 -       

     

 

2013-04-30

콜롬보무역관

이동원(dwlee@kotra.or.kr)

 

 

 

□ 스리랑카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로컬기업의 외국인 채용시 자격요건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Post)에서 수행할 업무가 스리랑카인을 활용해서는 수행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업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함.

  - 스리랑카에 자회사 또는 지사로 투자진출하여 설립되는 경우 모기업(본사)로부터 파견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파견되는 보직에 스리랑카인을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증빙이 있어야 함.

  - 모기업(본사) 없이 단독법인 설립(예 : 교포기업 등)의 경우에도 비스리랑카인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보직에 비스리랑카인을 꼭 채용해야만 한다는 증빙이 필요

     

 ○ 로컬기업 해외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인력이 수행할 업무가 스리랑카인을 활용해서는 수행이 곤란한 업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

  - 해당분야 스리랑카 전문인력 부재, 원활한 소통을 위한 외국어 활용 문제 등

     

 ○ 스리랑카는 취업비자(Working Visa)가 없기 때문에 취업허가 시 체류비자(Residence Visa)를 발급하는데 동 체류비자에 체류목적이 명기되어 있음

     

□ 스리랑카 취업비자(Residence Visa) 발급방법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진출 시 투자기업의 Share Holder(지분소유주)와 모기업의 파견직원간 다른 절차를 통해 체류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 투자기업의 Share Holder(지분소유주)는 투자신고를 위해 사전에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투자기업 등록 후 이민국에 Residence Visa 발급신청 가능.

  - 즉 한번 스리랑카 입국 후  Entry Visa발급을 위해 다시한번 모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

  - 절차: 투자기업 등록 → 투자업종 소관부처의 추천서 요청 및 발급 → 이민국에 체류비자 발급 신청 및 발급

 ○ 그러나 모기업의 파견직원은 해당국에 있는 ‘스리랑카 대사관’으로부터 Entry Visa를 받아야 하는 등 로컬기업이 외국인 채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 적용

  - 즉 회사 설립을 위해 스리랑카를 방문했어도 체류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모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Entry Visa 신청절차부터 단계적으로 비자신청을 요청해야 함.

  

로컬기업의 외국인 채용절차

구 분

 

1단계

- 로컬기업(외국인 투자기업)이 소관부처(해당기업 취급상품 관할부처)로 부 Entry Visa 발급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레터를 받음

- 동레터를 첨부하여 이민청(Dept. of Immigrationand Emigration)에 Entry   

   Visa 발급신청

- 이민청에서는 해외인력 주재국 스리랑카 대사관에  Entry Visa발급 지시

- 해외인력은 해당국 스리랑카 대사관을 방문하여 Entry Visa획득 및 스리랑카 입국

2단계

- 로컬기업(외국인투자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Residence Visa발급 추천서를 발급 받음

- 해외인력은 추천서를 첨부하여 이민청에 Residence Visa 발급을 신청

 자료원 : 스리랑카 이민청 해당업무 담당직원 인터뷰

     

 ○ 체류비자 발급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임

  - 해당업종 소관부처 추천서 받는데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이민청에서 해당국 스리랑카 대사관에 Entry Visa발급을 지시하는데까지 몇주간 소요

 

 ○ 체류비자(Residence 비자) 발급비용은 20,000루피 (약 미화170불)이며 동 비자는 매년 갱신해야 됨

  -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長에 한해 2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비자발급비용은 2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함

     

□ 시사점

     

 ○ 한국인의 경우 로컬기업이든 외국인 투자기업이든 현지에 있는 기업에서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체류비자를 획득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 인근국에게는 한국인들보다 비자획득이 까다로운 편

  - 한국인의 스리랑카 취업 유망업종은 기술 및 관광분야로서 특히 기술분야는 현장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에 기인함.

  - 전문기술인력 부족분야 : SI(IT분야), SOC건설분야(다리, 대형건물, 발전소), 플랜트 운영 (발전소, 화학공장 등), 기계조작 분야 등

  - 관광서비스분야 : 2013년 3월 9일부터 대한항공 직항로 개설로 인해 현지관광서비스 업체들이 한국인 채용(주로 가이드업무)을 희망

     

 ○ 그러나 한국인 채용활성화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는 한국과 스리랑카간 급여차이가 높은 것이 취업의 가장 큰 장애이며 한국인 기업이 많지 않아 한국인 채용수요 미흡

  - 제조업의 경우 첨단기술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조공장이 많지 않아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수요가 미흡한 것도 취업 애로

  - 프로젝트 수행목적 이외에 상업활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한 대기업 미흡하며 프로젝트 수행목적으로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프로젝트 수행기간만 본사에서 한국직원을 파견하며 프로젝트 종료후에는 귀국하는 시스템임.

     

     

자료원: 스리랑카 이민청 및 투자청(SLBOI) 인터뷰, 콜롬보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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