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케냐 투자 시 알아야 할 최근 변경 사항들
  • 투자진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4-12-05
  • 출처 : KOTRA

 

케냐 투자 시 알아야 할 최근 변경 사항들

- 동아프리카 방문비자와 인턴패스 신설, 투자 일원화 시스템 강화 등 -

 

 

     

□ 한국 교민 대상, 케냐 투자 설명회 개최

     

 ○ 2014년 11월 17일 나이로비 세레나호텔에서 투자 설명회가 개최되었음. 60여 명의 교민들이 참가하였으며 케냐 이민국, 케냐투자청, PwC (Pricewaterhouse Coopers)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음. 케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들은 물론 케냐로 투자 진출할 기업들에게 투자 관련 애로사항 및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료들이 공개되었음.

     

투자 설명회 장면

자료원: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 자료

 

 ○ 케냐 이민국은 각각 비자, 패스, 퍼밋(Permit)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함. 케냐 이민국은 비자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발급된 허가증이며, 패스는 외국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입국 또는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발급된 서류로 정의하고, 취업이나 봉사활동 등의 목적으로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퍼밋(Permit)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언급. (첨부된 이민국 발표 자료 참조)

     

 ○ 케냐 투자청에서는 투자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투자 일원화 서비스 시스템(One Stop Shop)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발표하였음. 그동안 민간 투자자들은 약 30여 개에 달하는 투자 관련 절차와 관련 부처 승인 등을 거치면서 뇌물수수, 투자 승인 지연 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부터 OSS시스템을 통할 경우 무료로 투자 신청을 승인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민국 퍼밋(Permit) 처리 등 일괄 절차를 전담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함. (첨부된 투자청 발표 자료 참조)

     

케냐 투자청 발표 장면

자료원: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 자료

      

 ○ PwC는 케냐 투자가 및 사업 운영자들을 상대로 한 케냐의 고용법 및 관련 법에 대하여 교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핵심을 요약하여 발표하였으며, 특히 최근 변경되거나 강화된 법조항에 대하여 잘 정리하여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였음.

     

PwC 발표 장면

자료원: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 자료

 

□ 케냐 투자진출 시 알아야 할 최근 변경 사항들

     

 ○ 동아프리카 관광비자: 케냐 비자는 외교관 비자, 일반 비자(단순 비자는 50달러로 3개월 유효, 복수 비자는 100달러로 90일 유효), 환승 비자(3일간 유효) 등이 있음. 최근에는 케냐-우간다-르완다간 동아프리카 단일 관광비자 협정이 체결됨. 동아프리카 관광비자는 상기 3개국 중 처음 입국하는 나라에서 발급받으며, 100달러에 90일 동안 유효하고, 해당 3국을 유효기간 안에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음. 기간 연장은 불가함.

 

 ○ 패스(Pass): 케냐의 패스(Pass)로는 특별 패스(Special Pass), 부양가족 패스(Dependant Pass), 학생패스(Student Pass), 방문 패스, 환승 패스, 재입국 패스 등이 있음. 특히 최근에는 이민법에 의해, 공장 검수, 기술 자문 등 케냐에 잠시 방문했다가 다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패스를 받아야 함. 이 패스는 6개월 내로 한정되나 여러 차례 재방문이 가능하며 승인 비용은 1만5000실링(약 170달러)이 소요됨. 또한 학생 패스의 경우, 케냐 학교에 도착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학교를 통해서 받아야 하며,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생 패스 외에 부양가족 패스(Dependant Pass)를 동시에 취득해야 함. 또한 최근 이민법에서는 연구 혹은 인턴십을 목적으로 케냐에 입국하는 경우 인턴십 패스를 발급 받도록 규정함. 인턴십 패스의 경우 1년간 유효하며 약 170달러가 소요됨.

 

□ 시사점

     

 ○ 케냐 투자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투자 일원화 서비스(OSS)는 법적 투자 승인 금액인 10만 달러 이상 투자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승인, 허가, 인가 등의 발급 과정을 지원할 것이며, 해외 투자가들에게 가장 골치거리였던 이민국 노동비자 취득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원해줄 것이라 약속하였음. 또한 2014년 11월 19~20일간 개최된 국제 투자가들을 위한 케냐 투자 포럼(약 2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우후루 대통령이 직접 참가)에서 대통령이 직접 OSS사업을 책임 관리할 것을 선언하면서 정부의 해외 투자유치 및 그에 대한 성의 있는 지원 의욕이 증명됨. 이에 따라 향후 케냐 투자 진출시에는 가급적 투자청의 투자 일원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극 권장됨.

     

 ○ 질의 응답 과정에서 특별패스와 복수비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 거론됨. 케냐에 제조업을 투자하여 한국이나 미국에서 기술자 또는 투자가가 잠시 공장을 방문하는 경우, 케냐 이민국은 특별패스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하지만 바이어 방문 일정이 대부분 급하게 결정되어 특별패스를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며, 신청하더라도 이민국 관행상 유효기간인 6개월 내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설명하고 공식 해결방안을 문의함. 이민국 측은 정해진 기간(예를 들면 2~3주) 체류인 경우 복수비자로 입국하고, 상황에 따라서(예를 들면 당해 연도에 재방문이 필요할 경우 등) 특별패스를 신청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필요 시 이민국에 사정을 설명해 주면 상황에 따라 정상 참작하여 처리해 주겠다고 응답함.

 

     

자료원: 케냐-한국 투자 설명회 현장 취재, 설명회 발표 자료 등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케냐 투자 시 알아야 할 최근 변경 사항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