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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노동법
  • 투자진출
  • 카타르
  • 도하무역관 이용호
  • 2014-06-30
  • 출처 : KOTRA

 

카타르 노동법

- 국제 비난 여론에 따라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있음. –

- 비효율적인 임금체계가 노무 비용 상승을 가속화함. -

 

 

 

□ 카타르 노동법 개요

 

 ○ 현재 카타르 노동법은 2004년 공표된 법으로 스폰서 제도, 출국 허가 제도 등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제도가 일부 존재함.

  - 카타르는 자국민이 약 30만 명정도로 대부분의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조달하고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외국인 유입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음.

  - 카타르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리는 스폰서 및 출국 허가 제도로 인해 UN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이 끊이지 않음.

 

 ○ 카타르는 국제적인 비난을 타개하고자 스폰서 제도와 출국 허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이직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나 이직을 막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 회의적인 여론이 있음. 그러나 주로 고용주 입장에 있는 카타르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더 이상의 진보적인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현재 요구되는 NOC(No Objection Certificate) 없이도 이직이 가능하며 무기한 계약 근로자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근무시 NOC 없이 이직이 가능할 예정임.

   · 현재는 많은 고용주가 NOC 발급을 거부하여 근로자의 카타르 내 이직을 막고 있음.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직은 임금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재 5~8%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카타르 임금 상승률을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주요 노동법

 

분류

내용

급여

  - 외국인에 대한 최저시급 규정 없음.

  - 연봉제, 월급제 계약의 경우 최소 1달에 한 번 급여 지급의무

  - 그 외 계약에 대하여 2주에 한번 급여 지급의무

  - 은행을 통한 급여 이체 의무화 진행 중

   ·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더 이상 현금이나 수표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임금체불시 정부에 소명함과 동시에 즉시 임금을 지불해야 함.

근로시간

 ○ 주당 최대 48시간

  - 일반적으로 주당 4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예외

  - 근로시간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 근무일: 기본급의 최소 125% 지급

   · 휴일: 기본급의 최소 150% 지급

  - 라마단 기간 최대 근무시간 36시간

휴일

  - Eid El-Fitr: 3일

  - Eid Al-Adha: 3일

  - 카타르의 날: 1일

  - 고용주 지정: 3일

휴가

  -  5년 이하 근속자: 3주 이상

  - 5년 이상 근속자: 4주 이상

  - 조건: 1년 이상 근무 후 부여

   · 일반적으로 1년 이전 부여

  - 휴가 사용 전 퇴사시 금전 보상

병가

  - 2주 이하: 급여의 100% 지급

  - 2주~4주: 급여의 50% 지급

  - 4주 이상: 급여의 0% 지급

  - 12주 이상: 근로계약 해지 가능 사유

해고

 ○ 계약만료 전에 해고가 가능한 경우(최소 1개월 전 통보, 즉시 해고 가능 예외 조항 불포함)

  - 수습기간 중(최소 3일 전 통보)

  - 피고용인의 직책 수행을 위한 학습능력 미달로 직책수행이 불가하다고 증명될 시

  - 근로계약상의 의무 위반 시

  -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한 서면경고 후 재발시

자료원: 카타르 노동부

 

□ 카타르 진출시 통상임금 이외에 보조금과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도 감안해야 함.

 

 ○ 고용계약 체결시 총 3부의 영어, 아랍어 병기 계약서가 작성돼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규제함.

  - 카타르에 진출한 다수의 기업이 편의상 노동부에 제출하는 계약서를 약식으로 작성하고 영문으로 체결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문제 발생 시 노동부에 제출한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고용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상환할 수 없는 채무, 손해 등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따름.

  - 카타르에서는 피고용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중대한 금전관계에 있어 필수서류로 NOC(No Objection Certificate)를 요구함.

  - NOC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요청한 행위를 인정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의미의 문서로 고용주의 서명과 정부에 등록된 직인이 날인돼야 그 효력이 인정됨.

  - 필리핀인의 경우 혼인 시에도 고용주의 NOC를 필리핀 대사관에서 요청하므로 필리핀인 고용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보조금 및 수당

  - 주택 보조금: 카타르의 높은 주택임차료로 인해 직책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QAR 5000~1만3000(일반 노동직을 포함한 평균 QAR 6500)을 보조함.

  - 교통비: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은 여건상 보통 QAR 1500~3000까지 지원함.

  - 건강보험: 대부분의 업체가 건강보험을 제공함. 2015년 말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법제화될 전망임.

  - 항공권: 피고용인이 고용된 국가 혹은 이에 상응하는 가격의 피고용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왕복항공권 또는 현금 지급(연간 1~2회 제공)

 

□ 시사점

 

 ○ 카타르의 노동시장은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되며 임금도 월 200달러~수만 달러에 이르는 등 큰 편차와 동시에 경직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적재적소에 적합한 직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 카타르 관습상 기본급여 이외에 적지 않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카타르 진출시 임금 산정 부분에 감안해야 할 요소로 작용함.

  - 다만 직책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연간 혹은 격년에 한번 왕복항공권은 직책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고 있음

 

 ○ 노무관리의 경우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도 일부 고용주에게 귀속됨에 따라 금전 및 기타 책임을 동반하는 NOC 발행시 유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카타르 노동부, Gulf-Times, Gardian, KOTRA 도하 무역관 자체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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