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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로부터 용역비 수령시 원천징수 세금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05-29
  • 출처 : KOTRA
Keyword #세금

 

중국회사로부터 용역비 수령시 원천징수 세금

 

 

 2013-05-29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애로 사항

     

 ㅇ 올해부터 저희 회사에서 중국 모 도시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게 되었음. (중국현지에 고정사업장 없음)

     

 ㅇ 용역과 관련하여 조만간 첫번째 공사비를 수령하려고 하는데 현지에서 로열티 택스(Royalty tax)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해 문의를 드림.

     

ㅁ 문의 내용

     

 ㅇ 중국에서 로열티택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용료 소득(중국 조세조약 제12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

     

 ㅇ 설계용역을 제공하는데 로열티택스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ㅇ 우리나라 또는 미국의 경우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좀 다른 것 같음.

     

 ㅇ 아래 한국어로 쓰인 과세에 대한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해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즉, 중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ㅇ 중국 조세조약 제12조

  -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ㅇ 중국에서 로열티택스를 납부한 경우 만일 국내과세당국이 로열티택스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함.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

     

 ㅇ 계약조건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음에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은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

  - 상대방이 계약조건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문제사항이 야기됨.

  - 계약조건

   1. 한국 측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 공과 및 관세를 납부할 독점적 책임이 있다.

   2. 중국 측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중국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 공과 및 관세를 납부할 독점적 책임이 있다.

   3. 중국 측은 중국 내에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공제하지 않고 KGT가 청구하는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ㅁ 전문가의 답변

     

 ㅇ 제가 알기로는 귀사에 아래와 같은 세금이 부과됨.

  - 증치세가 부과됨.

  - 귀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모 도시는 하는 시험시행 도시에 속하여 있으므로 설계용역에 대하여 6%의 증치세를 부과함.

  - 한국의 귀사가 부담하는 증치세는 설계비를 지불하는 상대회사가 당기 매출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대방회사와 상담하여 증치세를 상대방 회사가 부담하는 걸로 계약하면 좋음.

  - 원천소득세가 발생함.

  -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중국에서도 원천소득세를 10%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음.

  - 중국에서 납부한 10%의 원천소득세는 중국 국세국으로부터 발행하는 '완세증명서'만 발행받으면 한국 국세청에 공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

  - 중국에서는 '抵免法(상쇄, 면제법)'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흔히 이 방법을 도입하고 있음.

 

 ㅇ '청구한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중국회사는 세금 납부 시에 거래금액을 세금포함 금액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함.

     

 ㅇ 세무당국 입장으로는 세금만 받으면 되니 문제 삼지 않지만 중국 원천징수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생각하겠음.

     

 ㅇ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가를 계약에 명시하였으므로 민법상으로 놓고 보면 응당 계약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자료원: 금수강산 류건화 세무사,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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