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투자기업 세무관리 - 중국내 영업세 원천징수시, 영업세 과세대상금액에 관한 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06-30
  • 출처 : KOTRA

(질문)

 

중국 주재원으로 급하게 파견나오느라 아직 현지 사정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득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오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중국내 영업세 원천징수시, 영업세 과세대상금액에 관한 질의

 

1. 개요

ㅇ 당사는 08년도에 한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현재 등록된 외채가 있습니다.

 - 이자를 중국영외로 송금시 국세인 이자소득세는 "한중상호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거 면세비준을 받아 문제가 없으나, '09년부터 지방세인 영업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었습니다.

 - 영업세는 소득자인 한국의 금융기관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며, 당사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송금하는게 맞으나,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차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기에, 현재 영업세는 당사가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ㅇ 두번째 영업세 대납시 지방세무국에서 제 세금을 완납한후 외화관리국에서 송금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외환관리국에서 영업세 과세대상금액이 틀렸다하여 영업세를 추가신고납부한 후에 송금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과세대상금액이 "이자비용 + 세금"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첫번째 영업세 대납시 과세대상금액 : 이자비용

    ex) 이자비용이 10,000일 경우 대납한 영업세 10,000 * 5% = 500 처리완료

          (실제 부담세율은 5.05%이나 편의상 영업세만 감안)

 

 - 두번째 영업세 대납시 과세대상금액 : 이자비용 + 세금

    ex) 이자비용이 10,000  영업세가 500인 경우 10,500 * 5% = 525

                                                        

ㅇ 3만불 이하의 금액 및 영업세 첫회 대납시에는 문제시하지 않다가, 굳이 두번째에 영업세 대납시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영업세의 과세대상범위액에 저희가 대납한 세금부분을 또 하나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세금이 포함된 과세소득금액은 계약서 상의 외화이자를 인민폐금액으로 환산한 금액과 차이를 발생하게 되는데, 계약의 내용을 중시하는 중국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기준을 적용하기에 많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었지만 이런 경우에 어떤게 정확한 것인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영업세를 계약서에 귀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세를 포함한 금액이 한국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되며 위의 예시에서 10,500위엔이 영업세 부과 과세표준이 됩니다.

 

1차 지급시 문제를 안 삼은 이유는 금융기관의 경우 영업세를 분기별로 징수하는 조항때문에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반기업의 외화수입금액과는 달리 금융업은 수입액 즉 이자소득금액을 외화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결산서상의 환산율을 적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8년 12월31일자의 인민폐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자문 : KOTRA 칭다오KBC 경영리스크지원데스크 고문회계사 최상훈 회계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투자기업 세무관리 - 중국내 영업세 원천징수시, 영업세 과세대상금액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