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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관련 Q&A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11-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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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관련 Q&A
보고일자 : 2007.11.2.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증치세와 관련 수출기업의 증치세 환급방법 Q&A란 제목의 정보를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접했으며,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문의함.
- 상기 내용에서 "제품 품목에 따라 환급률이 다릅니다.", "수출실적 정확하게는 수출 후 중국 해관(우리의 세관), 외환관리국, 세무국이 수출 및 대금입금 확인절차 완료 후 해당 확인액에 환급률을 적용해 환급가능액이 계산됩니다. 이 환급가능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 증치세액을 환급해 줍니다."라는 내용을 접했음.
○ 문의 1)
- 원자재 구매 시 납부한 증치세에 대한 제품 HS Code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진다면 환급받을 때 어떠한 산정방법으로 환급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문의
→ 답변 1)
- 환급률이 0%인 피혁제품 수출업체의 경우 환급액은 없으며 오히려 수출액에 대한 증치세율 17% 상당액에서 매입증치세를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게 됨.
- 환급률이 5%인 금속공예품 수출업체의 경우 증치세율 17%와 환급률 5%의 차이 12% 상당액을 매입 증치세액에서 차감하고도 잔액이 있을 경우 수출확인액의 5% 범위내에서 환급함.
○ 문의 2)
- 수출 후 해당확인액에 환급률을 적용해 어떻게 환급가능액이 계산되는지 간단한 예로 이해를 요함.
→ 답변 2)
* 위의 환급률 5%인 공예품 업체의 경우
- 당월 수출액 10만 달러(그 중 국세국의 전산망에 등재된 수출확인액은 4만 달러)
. 전월 이전 매입세액 이월액 0, 당월 매입 증치세액 인민폐 7만 위앤일 경우
. 매입세액 불공제액 : 10만*8(환율 1달러 : RMB 8.00 가정)*(17-5%)= 9만6000위앤
. 매입세액 - 불공제액 = 7만 위앤-9만6000위앤 = 2만6000위앤 → 납부할 세액 발생
* 만약 환급률이 11%인 전자제품 수출업체의 경우
- 매입세액 불공제 ; 10만*8*(17-11%) = 4만8000위앤
. 매입세액 - 불공제액 = 7만 위앤-4만8000위앤 = 2만2000위앤 → 당월 매입세 유보 잔액
. 환급한도액 = 수출확인액 4만 * 8 * 11% = 3만5200위앤
. 당월 매입세액 유보잔액과 환급 한도액 중 작은 금액 2만2000위앤 환급세액
자료제공 및 자문 : 칭다오 한국투자 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정리 : KOTRA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zwh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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