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터키, BOT프로젝트에 대한 정부보증범위 확대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옥종수
  • 2012-04-04
  • 출처 : KOTRA

터키 정부, BOT프로젝트에 대한 정부보증범위 확대

- BOT 프로젝트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인가 -

 

 

2012-04-04

이스탄불 무역관

옥종수( okjong@kotra.or.kr )

 

 

 터키 집권여당, BOT 프로젝트 관련 제도 개정안 제출

 

ㅇ 2012.2.28일 터키 집권여당은 BOT프로젝트를 위해 조달되는 해외신용에 대한 재무부의 보증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일명 Blanket Law)을 제출

 

ㅇ 총 8개 조로 구성된 동 법안의 2,3,4조는 1994년 제정된 BOT 관련 법률(법률 제 3996호)의 부속법률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내각 승인에 의해 계약이 무효화되고 행정부에 의해 인수된 BOT 프로젝트를 위한 해외신용에 대한 ‘신용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중앙행정부 관할하의 모든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에 적용시키는 것이 목적임

 

     - 동 법률은 교량, 터널, 댐, 관개시설, 상하수도, 통신, 발전/송배전/전력거래, 광업, 환경설비, 민간 공항/항만, 철도, 주차장 등 광범위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BOT 추진 관련 법률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는 입찰절차를 거쳐야 함

 

ㅇ 특수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 행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BOT 방식 프로젝트 중 계약이 무효화되고 행정부에 의해 인수된 프로젝트의 경우, 이를 위해 조달된 외국신용에 대해서는 내각 승인을 거쳐 재무부에서 보증할 수 있음

 

ㅇ 동 법안이 통과되고 BOT 프로젝트의 외국신용에 대한 보증이 제공될 경우, 재무부는 관련부처의 제안 및 내각의 승인을 거쳐 ‘신용보증협약’에 서명하게 됨

 

 개정안 주요내용

 

ㅇ 법률안 3조는 법률 제 3996호의 11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11/A조를 신설하는 내용

 

     - 프로젝트 수행회사와 계약체결시, 동 계약이 투자 및 서비스 기간의 종료이전에 무효화되고

        행정부에 의해 인수되었을 경우, 행정부를 행정부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투자 및 서비스의

        실현된 부분과 실현되지 않은 부분을 위한 해외신용 조달의 한 주체로 상정하는 것에 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계약이 공공기관 및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된 지자체에 의해 실현되는 투자 및 서비스에 대해

       체결되고, 이후 투자 및 서비스가 완료되기 전에 관계 기관에 의해 인수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 투자 및 서비스를 위해 조달된 외국신용에 대해 보증할 책임을 진다. 만약 해당 기관이 특별

       예산의 적용을 받을 경우, 내각은 관련 부처의 제안에 의거 동 외국신용이 해당기관에 의해 보증

       될 것인지 아니면 관계 부처의 요청 및 관계장관의 제안에 의해 재무부에 의해 보증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도 개정의 효과

 

ㅇ 2011년 6월에 법률 3996호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반예산으로 추진되며 감사원이 감독하고

    행정부가 보증하는 BOT 방식 프로젝트의 외국신용은 재무부에 의해 보증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있음

 

ㅇ 2011년의 시행령 개정은 재무부의 보증범위를 일반예산에 의해 추진되는 BOT 프로젝트로 제한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특별 예산을 포함한 중앙정부 관할하의 모든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ㅇ 이 법안 개정의 기본적인 취지는 BOT 방식 프로젝트의 주체는 공공부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ㅇ 법안의 취지설명에는, 공공부문이 BOT 방식 프로젝트의 진정한 주인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인수한 계약의 실행되지 않은 투자부분을 보증하는데 관련된 규정들이 정의되어 있음

- 또한 아직 실행되지 않은 투자를 위해 기조달된 외국신용도 행정부에 의해 이용가능해짐

 

□ 제도개정에 의해 BOT 프로젝트 추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ㅇ 현실적으로 이 개정법안은 실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재원조달이 완료되지 않은 BOT 방식 프로

    젝트들에 적용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50억불 규모의 이즈미트만 횡단 대교 및 부르사-발륵에

    시르-이즈미트 연결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재무부 보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ㅇ 현재 터키정부는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형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BOT 방식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는 국내외 업체들이

     프로젝트 참여에 소극적임

 

ㅇ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 보증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 공공부문

    BOT 프로젝트 진행을 촉진하는 의미가 있는 바, 국내 기업들도 터키 BOT 프로젝트 시장에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자료원 : TEBA지, 무역관 자체분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터키, BOT프로젝트에 대한 정부보증범위 확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