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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노동기준법’ 개정 계획 발표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2-03-09
  • 출처 : KOTRA

대만, ‘노동기준법’ 개정 계획 발표

- 비정규직 고용기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 -

- 외국인노동자 유입 제한 완화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 노력 -

 

 

□ 대만 ‘노동기준법’ 개정 추진

 

○ 대만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는 비정규직 고용계약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향후 최대 3년 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2월 28일에 발표   

- 대만의 비정규직은 임시직, 단기직, 계절직, 특정직 등으로 구분

 

 대만 행정원은 한국(2년), 일본(3년 혹은 5년)과 비교했을 때 대만의 비정규직 고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짧아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하지만, 계약만료 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여부 등과 관련하여 행정원 내 경제건설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법제화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비정규직 고용계약기간 확대 관련 정부부처 입장

구분

경제건설위원회

노동위원회

정규직 전환여부

-계약만료 시 정규직 전환 없이  비정규직 상태로 계약연장 가능

-계약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비정규직으로 계약연장 불가

일괄확대VS. 차등확대

-모든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일괄적으로 최대 3년으로 확대

-임시직(3년), 특정직(2년), 단기직(9개월) 등 유형별 계약기간 차등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

 

○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운용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면의 이점이 있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적어도 3년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정규직 전환여부와 관련하여 경제건설위원회는 고용주 입장에서 경영에 부담이 적은 비정규직의 계속적인 사용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고용불안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노동자 진입제한 완화

 

○ 대만 경제건설위원회는 기업들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3년으로 연장, 총 체류기간을 현행 9년에서 최장 1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음.

 

○ 이외에도 경제건설위원회는 부족인력이 30명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등 능동적으로 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3D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만정부는 이와 같은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음.

 

□ 대만의 외국인 노동인력 현황

 

○ 대만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비전문인력(블루칼라)과 전문인력(화이트칼라)으로 구분되는데, 흔히 외국인노동자로 불리는 블루칼라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1년 기준, 대만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는 45만 2,458명, 이 중 94%를 차지하는 42만 5,660명이 비전문인력임

 

자료원: 대만 주계처

 

○ 최근 10년간 대만의 외국인노동자수는 꾸준히 증가

- 대만에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 중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최근 서비스업 종사를 위해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한편, 대만내 외국인 전문인력은 매년 2~3만명의 부족한 실정인데, 외국인력의 유입은 답보상태를 보이는 반면에 대만인력의 해외유출은 증가해온 데 기인함.

 

 

최근 10년간 대만의 블루칼라 외국인노동자 변화 추이

자료원: 대만 행정원 노동위원회

 

자료원: 대만 행정원 노동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경제일보, 무역관 소장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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