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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소득세 신고관련 사항 분석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07-25
  • 출처 : KOTRA

 

중국 기업소득세 신고관련 사항 분석

 - 확정신고납부의 15가지 고려사항 -

 - 각종 비용의 계산방법 -

 

 

 

□ 기업소득세는 중국 내자기업과 경영단위에서 생산경영 혹은 기타 방식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함

 

 ○ 기업소득세는 납세연도에 따라 계산하며, 납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납함

  - 기업은 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5개월 내에, 세무기관에 연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확정 신고 납부해 추가납부/환급할 세금을 청산함 

  - 기업은 월 또는 분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예납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예납해야 함

 

□ 기업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15가지 고려사항

 

 ○ 확인사항

  - 수입의 인식시점 확인

  · 수입인식은 발생주의 원칙을 지켜야 함. 동시에 세법과 회계상 차이는 세무조정을 해야 함. 또한 기업은 세수규정에 부합되는 것을 전제로, 연말 전후 수입에 대해 과(跨)년도 통제를 실시하고, 수입을 사전에 인식하거나 이연인식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기업은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회계상 수입인식은 아니지만 세수상 간주매출수입으로 인식하는 등 거래를 파악해야 함

  - 원가비용의 인식시점 확인

    · 비용의 손금산입 기본원칙은 발생주의

    · 현금주의(수취/지급실현원칙)원칙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비용

    · 급여, 각종 사회보험비, 일부 보험비(생명안전보험비, 및 기타). 공회경비. 재산보험, 리스비용

    · 선계상한 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 손금산입항목 관련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법적이여야 함

 

 ○ 세무조정

  - 관리비용의 세무조정

    · 관리비용 세무조정의 중점은 개업비, 업무접대비, 직원급여, 직원복리비, 공회경비, 직원교육경비 등 세법상 전문적으로 비용계상해 손금산입하는 표준과 범위를 규정한 비용을 주목해야 함

  - 판매비용의 세무조정

    · 판매비용의 중점은 광고비와 업무접대비, 커미션수수료

  - 재무비용의 세무조정

    · 이자(이자지출과 이자수입 포함, 단 자본화이자 불포함), 은행수수료, 외환손익, 매출할인 등을 포함. 이자비용과 이자의 자본화 처리 및 외환손실에 대한 규정 및 매출할인은 손금산입을 허용함.

    · 특수관계인 차입금과 개인 차입금 이자지출은, 주의해야 하는 사항임

  - 각종 준비금의 세무조정

    · 각종 자산감액준비금 (대손충당금 포함)과 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지출은, 공제하지 못함

    ·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금융업과 보험업, 증권업종의 기업 및 중소신용담보기구 등에 한해서만 계상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자산의 세무조정

    · 자산의 계세기초는 취득원가임. 기업의 각종 자산 보유기간 자산증액 또는 자산감액은 특수 규정을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계세기초는 조정하지 못함. 이러한 자산은 감가상각/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음

    · 특히 장기지분투자자산과 장기선급비용은, 자산의 계세기초와 회계장부가액 결산차이가 뚜렷하므로, 기업은 이 문제를 중요시해야 함

  -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세무조정

    · 특수관계기업 간의 자산양도, 노무제공, 자금조달 등 거래가격과 원가비용의 분할상각, 이윤분배, 과소자본(thin cap.)행위 및 일부 비합리적인 상업조치에 대해, 기업은 확정신고납부 시 신고해야 함

    · 세법 규정을 위반하고 경내 납부할세액을 감소한 경우,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 함.

    · 단, 경내 특수관계인간 거래행위는, 해당 거래가 국가의 총체적인 세수수입 감소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초래하지만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이전가격합의조사와 조정을 실시하지 않음

  - 기업구조개편의 세무조정

    · 기업구조개편은 기업 법률형식의 변경, 채무재조정, 지분매입, 자산인수, 합병, 분할 등을 포함. 2가지 세무처리방식을 포함

      일반성 세무처리 - 세법상 구조개편 당기에 자산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인식하도록 요구함

      특수성 세무처리 - 자산에 내포된 가치증가 또는 손실을 자산이전 시 실현할 필요가 없고, 잠정적으로 소득 또는 손실로 인식하지 않음. 반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할 경우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서 등록수속을 처리해야 함

  - 영업외지출의 세무조정

    · 자가공제하거나 심사비준을 득한 후에 공제함  법률/법규를 위반한 기업의 행정성처벌지출은 손금산입하지 못함

    · 일반공익성기부금지출은 기업의 연도회계이윤총액의 12% 이내 한도액에 따라 공제함

    · 2010년 상해EXPO와 옥수피해지역, 주곡피해지역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할 수 있음

 

○ 자산에 대한 재고조사 실시 및 자산손실 신고

- 특수상황외에, 기타 자산손실은 규정된 시간내에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득해야만 손금산입할 수 있음. 또한 이전년도 자산손실이 비준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 비준신청수속을 보충 처리할 수도 있고,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득한 후, 손실 소속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외국납세액 공제를 적절히 활용

  - 경외 원천의 소득은, 소재지국에서 이미 소득세를 징수함으로 인해, 경외에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한 한도액 공제를 허용함. 공제한도액 초과분은, 이후 5년 안에, 매년 공제한도액으로 당해연도 공제할 세액을 공제한 후 잔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가별 비항목별 공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각종 세금

  -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이외의 세금은, 세금귀속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단 조사적출한 세금을 소속연도에 손금산입할 수도 있지만, 기업이 세금계산서를 대리발급하고 대리납부한 세금은 기업이 부담하지 못한다는 점 유의해야 함.

 

 ○ 확정신고납부신고서를 정확히 작성

  - 신고서를 세무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확정신고납부가 종료됐음을 뜻하지 아니하므로, 5월말 확정신고납부 종료 전까지, 기업은 여전히 보충 조정해 신고할 수 있음

 

 ○ 세수우대혜택의 향유

 - 기업에서 전면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수집하고 조사하며 본 업종에 해당하는 세수우대정책을 수시로 주목해야 함

 

□ 공제한도액 및 계산방법

 

○ 3가지 비용 - 복리비, 공회경비, 교육경비

항목

공제기준

공제액

비고

직원복리비

급여총액

14% 이하

 

생명보험기업

잔액의 10%

 

기타 기업

서비스협의 또는 계약상 수입금액

5%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무조정함

 

 

자료원: 중세자문 김일중 회계사

(KOTRA 상하이 KBC, 최옥경, qing@kot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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