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도, 비자받기 이렇게 힘들어서야...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차성욱
  • 2010-12-21
  • 출처 : KOTRA

 

인도, 비자받기 이렇게 힘들어서야...

- 인도정부, 비자 발급/갱신 요건 강화 -

     

     

     

□ 인도정부, 비자 관련 정책 발표 배경

 

 ㅇ 인도 내무부는 고용비자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신규 비자인 Project Visa에 대한 규정을 발표함.

    - Project Visa는 발전/전력 및 철강 부문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규정된 것임

    - 추가로 인도 내무부는 고용비자 발급 요건에 추가 규제사항으로 연 소득 25,000 달러를 넘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이는 25,000 달러에 미치지 못 하는 외국인 고용자는 인도 고용비자를 받지 못 하게 됨을 의미하며 동 소득 범위내에서는 인도인을 고용하라는 의미를 내포함

       

□ 프로젝트 비자 발급 요건

 

 ㅇ P Visa는 제출필요서류가 완비되며, 해당 발주업체 또는 기관과 동 비자발급 신청자가 소속되어 있는 외국업체가 해당 프로젝트 또는 건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됨

 ㅇ P Visas는 기술을 지녔거나(skilled) 고도의 기술(highly skilled)을 가진 외국인력에게만 발급됨. 다만, 프로젝트별로 각 2명의 요리사 및 통역사는 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ㅇ P Visa 는 해당인력과 관련되는 인도업체/기관측으로부터 해당인력의 품행이 단정(proper conduct of the foreign national)하며 비자만료일전에 인도출국을 한다는 내용의 보증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음

        

□ 프로젝트 비자 체류기간 및 연장 갱신 요건

 

 ㅇ P Visa 를 통해 인도의 복수 출입국이 가능하며 실제 프로젝트기간 또는 1년 중 짧은 기간에 대하여 비자기간이 정해짐

 ㅇ P Visa 기간 갱신은 인도 내무부의 사전승인하에서만 가능함

     

□ 프로젝트 비자 관련 제한규정

 

 ㅇ P Visa 는 해당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발급되는 것으로 동 프로젝트 비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다른 프로젝트 또는 다른 회사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인도에 체류하는 것은 금지됨

 ㅇ 동 비자 소지자는 해당 프로젝트가 관련 작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한하여 체류하여야 함

 ㅇ 동 비자 소지 외국 기술인력은 해당 프로젝트 작업 시작 이후 2년간은 해당 인도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됨. 반면 해당인도기업의 중요한 비상 유지보수작업 등을 위해서는 연장불가능한 상용비자가 발급될 수 있음

 ㅇ 해당 프로젝트가 인도 정부에서 공포한 보호구역 또는 출입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 내무부로부터 동 지역 출입허가를 사전승인받아야 하며, 동 허가내역은  동 비자에 명시됨

 ㅇ 동 비자를 발급받아 방인한 외국인력은, 발급받은비자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Foreigners Regional Registration Office (‘FRRO’)/Foreigners Registration Office (‘FRO’)DP 14일내에 등록하여 함

        

□ 프로젝트 비자 발급 한도

 

 ㅇ 철강 프로젝트

-  그린필드 프로젝트 – 백만톤당 고용된 기술인력의 10 %  또는 300명 중 낮은 수

-  브라운필드 프로젝트 – 백만톤당 고용된 기술인력의 5 %  또는 150명 중 낮은 수

 

 ㅇ 전력/발전 프로젝트

Number of Units

Where the main plant equipment BTG* and its sub-systems are sourced from a foreign OEM**

EPC project where main plant and equipment, its sub-systems and full or part of the BOP*** is sourced from foreign OEM

Additional personnel in case FGD# is also sourced from foreign OEM

     

Maximum Number  of Foreign Nationals

2 units

50-70(case to case basis)

76-125(case to case basis)

25

2 units + 1 additional unit# #

105

187

37

2 units + 2 additional units

122

219

44

2 units + 3 additional units

140

250

50

2 units + 4 additional units

157

281

56

* Boiler Turbine Generator,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 Balance of plant,

# Flue Gas Desulphurization System

## Additional unit resulting in project size exceeding 600 MW capacity. For additional units to qualify as a separate project at thesame location, there should be a gap of minimum one year in the date of award of the contract between two such projects

     

ㅇ 현재진행중인 프로젝트 또는 신규프로젝트의 경우, 인도 노동고용부의 사전심사 및 허가에 따라 P Visa 관련 상기 제한 발급수를 초과할 수 있음

         

□ 고용비자 관련 규정 명료화

 

 ㅇ 25,000 달러 한도를 계산하는데 있어, 급여 및 현금으로 지급된 비용만 동 한도계산에 고려될 수 있음. 주택 및 교통 관련 비용은 동 한도계산에 포함될 수 없음

 ㅇ 2010년 11월 1일 이후 발급된 고용비자를 받고 인도에 온 외국인 및 연간 25,000 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은, 해당 FRRO/FRO에 등록하여야 함. 반면, 동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3개월의 기간내에 출국을 명 받을 수 있음

 ㅇ 2010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고용비자로 현재 인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연간 25,000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은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발급기간이 만료되기전까지는 인도에 체류할 수 있음. 반면, 동 외국인들이 비자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시에도 연간 25,000달러 급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3개월의 기간이 부여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인도에서 출국하여야 함

     

□ 시사점

     

 ㅇ 인도정부의 P Visa 관련내용 도입은 기존에 부과되었던 규제 등으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진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ㅇ 고용비자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동 규정에 대한 애매함 제거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외국인 고용주로 하여금 고용하고 있는 외국근로자들의 연봉을 동 기준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프로젝트 비자 관련, 연장갱신을 위해서는 인도 내무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은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재량의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비자연장이 어려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ㅇ 고용 비자 관련 규정 명료화 역시, 전에는 없던 25,000 달러 규정이 추가된 점은 각종 고용비자를 필요로 해 오던 한국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는 추가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큼

   - 또한 동 비자 소지자 중 동 규제를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3개월내에 인도를 떠나야 한다는 점 역시 문제의 소지가 큼

   - 25,000 달러 계산시, 급여 외에, 주택임차료, 교통비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 역시 동 규정 명료화의 핵심인 바, 이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업체 및 고용비자 신청인의 경우,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

     

ㅇ 현재 동 규정들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인도 한국대사관의 비자담당영사가 인도 내무부측과 case by case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임

   - 주인도 한국대사관에서는 향후 동 규정 등으로 애로사항 발생시, 비자담당 영사를 개별 접촉해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것을 인도진출 한국기업 및 교민들에게 안내한 바 있는 바, 문제발생시 비자담당영사(연락처 : 011-4200-7208)를 접촉하여 주시기 바람

     

ㅇ 동 추가 규제 등으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각 국의 외국투자기업들이 인도내에서 사업 수행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각 나라 대사관에서는 동 문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신규 규정에 대해 인도 내무부 문의 결과, 동 내용에 대한 대국민 공지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부규정임을 이유로 동 규정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인도 내무부 관계자 입장임

   - 이 같은 비밀주의 및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동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비자 연장을 위해 FRRO를 찾았던 교민들의 갱신 거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향후 그 추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비자 관련 규정은 변경 및 개정이 잦은 바, 인도 관심기업 및 투자예정/기진출기업들은 비자 규정 변경에 대해 항상 관심을 기울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

     

     

자료원 : KPMG 인디아 플래쉬 뉴스, 인도 내무부, 주인도 한국대사관, KOTRA 뉴델리KBC 의견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인도, 비자받기 이렇게 힘들어서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