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도비자발급 관련 변경 규정에 주의요망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9-15
  • 출처 : KOTRA

     

인도비자발급 관련 변경 규정에 주의요망

-유예기간 없이 변경된 규정으로 재입국에 애로를 겪는 한인주재원 발생-

-변경된 비자발급 관련사항 숙지하여 사전에 피해 방지해야-

     

     

□ 주한 인도 대사관, 인도 취업비자 재신청시 규정 변경

     

 ○ 지난 2009년 8월 13일부터 주한 인도 대사관은 한국에서 인도 취업비자를 재신청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구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한 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함

     

 ○ 본 변경된 규정은 인도 정부에서 주한인도대사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변경된 사항으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어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임

     

 ○ 이번 주한인도대사관의 조치로 한국에 들어가 연장신청을 한 일부 주재원들의 경우, 현재 인도로 복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취업비자(Employment Visa)는 인도 현지에 법인을 둔 한국기업 혹은 인도기업에 재직중인 법인장을 비롯한 직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써, 인도 입국 후 15일 안에 인근 외국인등록사무소(Foreigners Regional Registration Office, FRRO)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소득세 납부를 위한 원천징수 세금번호(TDS) 신청의 의무가 있음

     

□ 비즈니스 비자(상용비자) 신청 관련 규정 변경

     

 ○ 또한, 주한 인도대사관은 기존에 대행신청만을 통해 발급 가능하던 비즈니스 비자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인도 영사와의 인터뷰가 비자 발급전에 반드시 행해져야 함을 공지

     

 ○ 상기 규정은 2009년 8월 13일로 변경되었으며, 9월 1일부터 비자요금이 변경됨

     

비자종류

비자요금(원)

상용비자 6개월

128,000

상용비자 6개월 ~ 1년

192,000

상용비자 1년 ~ 5년

320,000

자료원 : 티티서비스코리아(http://www.ttservices.co.kr/Home.aspx?Cul=ko-KR)

     

□ 인도내에서 취업비자를 연장하려면 (남부 뭄바이 외국인등록사무소 기준)

     

 ○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현재 인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자갱신(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비자만료 15일전에 뭄바이에서 비자갱신(연장)이 가능함

     

 ○ 구비서류(본인용)

  - 사진 1장 (배경은 흰색이어야 함)

  - 비자연장 요청 공문

  - 여권 사진면 및 비자면 사본

  - 거주증 (Resident Permit) 사본

  - PAN (Permanent Account Number) 사본 및 개인소득세 납입증명 사본

  - 현지인 (보증인)의 Undertaking 및 여권사본

  - 인도 중앙은행 (RBI) 의 연락사무소 개설 승인 공문 사본 또는 법인의 경우 회사등록증 (ROC, Registar of Companyies) 사본

  - 고용계약서 (Emplyment Agreement) : 고용계약기간이 비자연장요청기간보다 길어야됨.

  -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 구비서류(가족용)

  - 사진 1장 (배경은 흰색이어야 함)

  - 비자연장 요청 공문 (본인 및 부인 명의)

  - 여권 사진면 및 비자면 사본

  - 거주증 (Resident Permit) 사본

  - 현지인 (보증인)의 Undertaking 및 여권사본

     

 ○ 신청절차

  - FRRO 뭄바이사무소 방문

  - Reception Desk 에서 간단한 구비서류 확인절차를 거치면 Counter No. 와 Token No. 를 배정

  - FRRO사무실내 배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적 클릭, 여권번호 혹은 거주증 번호를 입력하면 이미 입력된 인적상세내역이 화면에 표시되고, 하단에 비자연장기간을 입력하고 나면 자동으로 비자연장신청서가 인쇄

  - 비자연장신청서에 사진을 부착하고 서명하고 Counter No. 및 Token No. 표시등을 주시하면서 순서 대기

  - 배정된 Counter No.에 Token No. 가 점등이 되면 Counter 에 들어가서 담당자에게 비자연장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넘겨주면 됨

  - 다시 각종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하고 나고 담당자가 비자연장비용청구서(2장)를 주면 대기실에 있는 납입창구에 가서 비자연장비용청구서와 여권을 주면 등록 후 노란색 영수증을 받고 다시 Counter 담당자에게 주고 대기실에서 대기하면 됨(실제로는 한국인에 대해 비자연장비용은 무료이므로 별도 비용 지급하는 것은 아님)

  - 최대 1시간 대기한 후, Counter 담당자로부터 여권과 거주증을 전달받으면 비자연장 확인하고 FRRO사무실을 나오면 모든 절차는 완료되는 것임

     

 ○ 비용

  - 비자만료 전 신청 시 한국인에 대해서는 무료

 

 ○ 소요시간

  - 신청인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월요일은 신청인 많아 창구가 많이 복잡함)

  - 통상, 오전 10시전에 신청하면 오후 1시까지 발급 가능함 (FRRO 업무개시가 오전 9:30분임)

  - 오전 10시 이후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서류 확인하고 나서 오후 2:30분후 FRRO 재방문하라고 하며 일부 절차를 거쳐 오후 3~4시경 비자발급 받을 수 있음

     

 ○ 주의사항

  -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비자발급 후 인도현지에서 처음 비자연장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뉴델리의 FRRO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3개월~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2번째 FRRO 신청의 경우, 비자연장신청 당일 비자 발급이 가능

     

□ 연장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출장이 있다면

     

 ○ 인도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한 경우, 비자는 여권에 재발급되는 비자가 아닌 외국인 거주등록증에 거주연장을 확인하는 거주기한연장 확인을 받게됨

     

 ○ 이 경우 최초 주한 인도대사관으로부터 Multiple Entry 비자를 발급받았다 할지라도 연장된 비자는 인도 국내에서 통용되는 외국인 거주등록증에 발급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출장등의 사유로 해외로 출국할 경우 출국사무소에서 기존에 연장 발급된 비자가 취소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장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해외에 출국하려면 사전에 해당지역의 FRRO로부터 Return Visa를 여권에 발급 받아야 함

     

 ○ 구비서류

  - 리턴비자 신청서 (FRRO 컴퓨터에서 입력 가능)

  - 여권 사진 (4cm x 4cm, 흰색배경) 2장

  - 여권 사본 (사진면, 비자와 입국 확인 도장이 찍힌 부분)

  - 거주증 사본

  - 90일 이내에 재입국이 명시된 항공편 사본

  - 거주증명서 사본(주택임차계약서 / 전기고지서 / 전화고지서)

     

 ○ 신청절차, 비용 및 소요시간은 상기 비자연장과 동일함

     

 

자료원 : 티티서비스코리아, 뭄바이 외국인 거주등록사무소, 뭄바이 한인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인도비자발급 관련 변경 규정에 주의요망)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