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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유리
  • 2012-03-29
  • 출처 : KOTRA

인도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사증절차간소화 협정 체결  -

- 고용·상용비자 등 제출서류 간소화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불편 해소 -

 

 

2012-03-29

뭄바이 무역관

유리( m20318@kotra.or.kr )     

     

□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체결

     

 ○ 2012년 3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 및 안보 분야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가 오갔으며 2011년 1월 교섭을 시작한 사증절차간소화 협정을 최종 체결함.

  - 양국 간 교류는 증가하는 추세로 주한 인도대사관의 사증 발급은 2008년 6만3206건에서 약 30% 증가한 8만1093건으로 늘었고, 주인도 한국대사관의 사증 발급은 2008년 1만8770건에서 약 50% 증가한 2011년 2만8030건으로 늘어남.

 

□ 사증절차간소화 협정 주요 내용

     

 ○ 고용사증을 발급받으려면 연소득이 2만5000달러를 넘어야하는 현재의 규정을 완화하여 2만5000달러에 임차료 및 제반 혜택을 포함시켜 발급대상 범위를 확대함.

 

 ○ 상용, 고용, 관광 관련 복수 사증 발급 확대 및 발급처리기간 단축

  - 사증발급처리기간이 이전에는 약 5일로 단순 언급돼있었으나 원칙적으로 5일 이내 처리, 추가심사시 10일 이내 처리 및 당사자에게 연장사실 통보하는 것을 명시함.

     

 ○ 외국인등록 처리관련 이전에는 단순히 신속처리로 언급돼있던 것을 5일 이내 처리로 명시하였으며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상호교환 관련 조항이 없었으나 제출서류 목록을 양국 간 교환 및 실무그룹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함.

     

 ○ 고용사증 소지자의 체류허가 및 기간연장의 경우 외국인등록시, 최초 1년 체류기간 부여 및 그 후 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

     

     

주요 사증별 제출 필요서류

종류

변경 전

변경 후

상용사증

-인도회사의 초청장, 국내회사

발행 출장명령서

-인도법인의 소득세 납부영수증

-인도법인 임대계약서

-인도법인 통장내역서

-인도법인 Pan Card 사본

-인도법인 정관

-전문가 자격

고용계약서(급여 내역 포함)

상용사증

(경제단체초청)

-인도회사의 초청장, 국내회사

발행 출장명령서

-인도법인의 소득세 납부영수증

-인도법인 임대계약서

-인도법인 통장내역서

-인도법인 Pan Card 사본

-인도법인 정관

-전문가 자격

당사국이 지정한 회사, 상공회의소, 경제단체 등의 요청서

고용사증

-인도회사의 고용주의 임명장

-인도회사의 고용계약서

-인도회사의 고용증명서

-보증서

-인도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대학졸업증명서

초청장(사업등록증 포함), 재직증명서, 신청자 또는 회사의 납세증명서

관광사증*

-관광사증신청 안내문

-여행일정표(숙박예약서)

-항공권

재정증명서(공통), 부모의 재정증명서(30세 미만 학생)

학생사증

-입학허가서, 은행잔고증명서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건강진단서

입학허가서, 재정증명서

 *관광사증 서류 요건 면제 가능

자료원: 2012.3.25.(일)부터 바뀌는 한-인도 상대국 국민에 대한 비자-체류제도, 외교통상부

     

주요 사증별 유효기간 연장

종류

변경 전

변경 후

상용사증

6개월, 1년, 5년

정부 지정 회사, 상공회의소, 무역진흥협회, 경제 단체의 요청인 경우 5년(연속 180일 체류)

위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3년 또는 계약기간 중에서 짧은 기간

관광사증

6개월, 1년, 5년

5년(90일 체류)

학생사증

최대 5년

5년 또는 교육과정 기간 중 짧은 기간

자료원: 2012.3.25.(일)부터 바뀌는 한-인도 상대국 국민에 대한 비자-체류제도, 외교통상부

     

고용사증  체류허가 및 기간연장 처리

변경 전

변경 후

-경우에 따라 3개월,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처리기간 수개월

-외국인등록시, 최초 1년 체류기간 부여 및

그 후 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

-요구된 서류 접수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처리

-추가심사시, 처리기간을 20일까지 연장 및

당사자에게 연장사실 통보

자료원: 2012.3.25.(일)부터 바뀌는 한-인도 상대국 국민에 대한 비자-체류제도, 외교통상부

     

□ 시사점

 

 ○ 2010년 1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전 보다 양국 교역량이 약 70% 증가하여 2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이번 사증절차간소화 협정으로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함.

     

 ○ 고용사증 연소득 기준완화로 주재원 파견이 한결 수월하게 되었고, 고용사증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연장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전처럼 기간연장을 위해 주재원들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등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될 것임.

 

 ※ 구체적 서류항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도정부 및 인도대사관측이  추후 공지

 ※ 나머지 자세한 사항을 포함한 PDF파일을 유첨함.

 

자료원 : Mint (2012. 3. 25.), 외교통상부 , KOTRA 뭄바이KBC 자체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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