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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시, 중국 내 첫 지방 외상투자조례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0-11-12
  • 출처 : KOTRA

- 상하이시, 외상투자법 실시 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별도의 외상투자조례 정식 발표 -

- 개방확대를 위한 "상하이판 외상투자조례" 시행을 통해 적극적인 외자유치 -




  

자료: 상하이시 외상투자조례 전문공개(상하이시 상무위원회 홈페이지)


'상하이판 외상투자조례' 실시 배경


중국 상하이시는 도시의 전면적인 개방확대와 중국 대외개방의 핵심 문호(门户) 역할 강화를 위해 '상하이시 외상투자조례(上海市外商投资条例_이하 조례)'를 제정했으며, 9월 25일 시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통과 후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른 바 '상하이판' 외상투자조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과 그 실시조례(实施条例)와 비교해 더욱 큰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하이 지역에 특화된 여러 혁신적이며, 실험적인 요소를 기초로 제정됐다. 이는 중국의 최근 화두가 된 '국내 대순환 위주의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대내외 경제 구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외자기업과 관련 기술의 중국 유입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고 외부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지역적 중점 목표인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과 '장강삼각주' 일체화, '린강 신편구'의 활성화 및 '홍차오 상업구'의 양성 등 다양한 지역적 발전에 대한 숙제와 고민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무역관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상하이만이 갖고 있는 중국 내 외상투자에 대한 높은 위상과 그 상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위 관련 법의 정신과 기준을 승계·부합하는 기본 선(线)에서 외자유치 업무에 지방색을 입힌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조례에는 기존의 외상투자법과 그 실시조례와 비교해 '개방확대'라는 주요 목표가 특히 눈에 띈다. 이는 기존 관련 법의 제정 시 코로나19 등 여러 국내외 상황을 고려치 못한 부분에 대해 상하이만의 "개방확대"라는 새로운 주제를 포함해 더욱 능독적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정부 관련 통계 기준 상하이시 전체 GDP의 1/4, 세수의 1/3, 대외무역의 2/3, 취업의 1/5을 담당하고 있는 약 6만여 외상투자기업이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올해 1~9월 상하이의 외자기업의 실제 투자액은 155억 달러에 다다르며,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고 누적 기준 275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9월까지 상하이에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본부 758개(아시아태평양 본부 132개 포함)와 외자연구개발중심 475개가 소재하고 있다.


2015-2019년, 상하이시 외자기업 실제 도착 투자액

(단위: 억 달러)

자료: 시정부 통계 및 WIND 종합


주요 내용


조례 세부사항의 구성을 위해 이미 시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대내외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의 의견청취 단계와 내부 검토 단계를 면밀히 거쳤으며, 최종 6장 51개 조항으로 구성된 해당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 주요 내용(요약)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3조) 외상투자기업의 국민대우 실현과 투자촉진, 보호시스템을 건립하는 등 공평경쟁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한 대외개방 수준의 제고

 (제4조)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시행과 별도의 진입제한 설정 금지 등 내국투자와 동등 대우 유지

 (제6조) 외상투자기업이 제기한 의견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피드백하고 해결토록 명시

 (제7조) 외상투자기업의 법에 근거한 공회(노동조합) 활동 전개 및 보호

제2장

   개방확대    

 (제8조) 물품의 유동형 개방에서부터 표준, 규제 등의 제도형 개방까지 전방위적 개방 실시

 (제9조) 서비스업 대외개방과 금융역영의 우선적 개방 추진과 더불어 인터넷, 의료, 교통, 문화, 교육 등의 영업으로 확대 개방 시행

 (제10조)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시험 테스트 필드 역할 발휘(최고표준, 최고수준의 시험조치)

 (제11조) 린강 신편구의 높은 대외개방 요구에 부합한 외상투자의 자유화 및 편리화 추진을 위해 자유로운 수출입, 편리한 자금유동, 운수분야의 고도개방, 인력의 자유로운 업무수행 등을 실시

 (제12조) 장강삼각주 지역의 일체화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의 협동추진(통일적 투자제도 마련)과 홍차오 상업구역의 국제기능과 현대 서비스업의 연동 강화를 통한 장삼각과의 협동 심화 추진

(제13조)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확대개방를 통해 개방합작, 국제적 무역투자촉진 플랫폼의 성장

제3장

   투자촉진    

 (제15조, 16조) 외상투자 촉진 서비스 체계 및 플랫폼 건립과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 추진

 (제20조) 장려산업 투자 시 세금징수 및 용지 사용에 대한 우대정책 등 격려조치 시행  

 (제21조, 22조) 다국적 회사의 지역본부와 기능성 기구, 외자 연구개발 센터 설립을 지지하고 우대정책을 시   행하고 편의를 도모

 (제23조) 외상 투자기업 대한 더욱 다양한 융자채널 제공 및 중국 경내 혹은 경외에서 공개적으로 주식, 회사채권 등의 증권을 발행하는 등 국경 간 융자에 있어 상응하는 편리를 제공

 (제24조) 외상투자 기업의 법에 근거한 경내 재투자 격려  

제4장

   투자보호    

 (제26조) 정부자금 안배, 토지공급, 세금감면, 허가 및 표준 제정 등에 있어 평등한 대우 시행

 (제27조) 외상투자 기업의 특수상황에서의 징수 시행과 더불어 즉시 반환 및 보상에 대한 명시

 (제28조) 중국 경내에서의 출자, 이윤, 수익에 대한 인민폐 혹은 외화의 자유로운 이체 및 인출 지원

 (제29조) 외상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 시행

 (제30조) 외상투자 기업의 상업 비밀 보호와 누설 방지

 (제32조) 공평한 정부 조달 참여 보장과 국가 및 제품, 브랜드를 한정하는 등의 차별적 대우 금지

 (제35조) 평등한 지방 표준의 제정, 수정 업무에 참여를 보장하고 외상투자 기업의 의견을 수렴 

 (제36조) 외상투자 기업의 도시 인프라 시설 영역 등의 동등한 참여기회 제공 
 (제37조) 외상투자 기업의 권익 침해 시 신고업무 및 담당기관 지정 등

 (제38조) 외상투자 기업의 조정, 상사중재, 행정판결 등의 분쟁 해결 체재를 설립하고 고효율적이며 편리한 분쟁해결 방안 제공

제5장

투자관리와 서비스

 (제40조) 네거티브 리스트 규정 및 리스트 이외의 영역은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 실시

 (제42조) 고정자산 투자 사업의 건설 혹은 인수시 온라인 심사감독 관리 플랫폼을 통한 사업 비준 혹은 비안(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외상투자항목에 대한 등록관리 실시

 (제45조) 녹색통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의 중대 외상투자 항목 서비스 제도의 수립

 (제46조) 외상투자기업과 정부의 소통 체제 수립 및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위한 채널 마련

 (제47조) 외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와 출입국, 체류 및 거류 등의 편의 제공

 (제48조) 이왕통반(정무행정 서비스)를 통한 관련 서비스 전문 창을 개설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

 (제49조) 인민대대회 상무위원회의 전문 업무보고 청취 후 행정 구역 내 외상투자 업무 관리감독 시행

제6장

부칙

(제50조, 51조) 홍콩, 마카오, 타이완 및 해외 정착 중국 국민의 본 시 투자 시 본 조례 참조 등 시행시기(11월 1일부) 안내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전체 내용은 별첨 한국어 번역본 참조)


해당 조례 내용 중 눈여겨 볼 부분이 몇 가지 있다.


특히 기존의 ​외상투자법과 그 실시조례(2020년 1월 1일 시행)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상하이만의 대외 개방 확대노력을 알리기 위한 '개방확대(제2장_扩大开放)' 부분을 별도로 삽입했다. 조례에 있어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 해당 부분에는 상하이가 보유한 중점 프로젝트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上海自贸试验区), △린강 신편구(临港新片区), △홍차오 상업구(虹桥商务区), △장강삼각주(长三角), △수입박람회(进口博览会)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와 외자유치 사이의 직·간적접인 연계를 통해 상하이시의 국제화 수준을 높히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상하이의 대외 개방 중점 분야인 서비스업 중 '금융'을 최우선적으로 확대 개방하되 추후 문화, 의료, 정보통신 등 타 분야로의 개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국가의 서비스업 개방의 시범지역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올해 3분기까지 상하이시에서 유치한 외자기업의 실제 도착 투자액인 155억15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6.1% ↑) 중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4.5%(146억 달러)에 달하며, 상하이시 전체 GDP에서도 3차 산업은 74%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상하이의 금융 중심인 '푸동(浦东)'의 올해 상반기 금융업 가치(增加值)는 총 2021억7000만 위안(전년 동기 대비 3% ↑)으로, 푸동 전체 GDP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1-3분기 상하이 산업별 GDP 구분

(단위: 억 위안, %)

구분    

  총량

전년 대비 증감률

   상하이 생산총가치(GDP)    

27301.99(100%)

-0.3

   - 제1차 산업

55.03(0.2%)

-18.0

   - 제2차 산업

7009.63(25.7%)

-2.9

   - 제3차 산업

20237.33(74.1%)

0.7

자료: 상하이시 통계국


이와 함께 외상투자법과 그 실시조례 내 '투자관리(投资管理)' 부분에 근거해 상하이가 지향하는 외상투자에 대한 전면적인 '서비스' 수행을 위해 추가 보완한 '제5장 투자관리 및 서비스(投资管理与服务)' 부문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즉 외상투자 기업을 위한 상하이만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도 수립을 통해 취업허가, 출입국, 체류 및 거류 등의 편의제공과 별도의 전문 서비스 창(플랫폼) 개설 그리고 권익 침해시 신고 담당기관을 통한 해결지원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고정자산 투자사업 등 프로젝트 정보에 대한 안내 및 제공 그리고 중대 외상투자 항목에 대한 녹색통로 운영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하고 있다.   


2015-2019년 상하이 외자기업 투자 신고액 및 프로젝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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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대외 개방확대 및 내외자 일치(内外资一致) 원칙에 근거한 진입 전 '국민대우(国民待遇)'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내외자 평등 참여 등이 명시됐다. 또한 상하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11.5.~10.) 기간에 동시 진행되는 '상하이 도시소개 세미나(上海城市推介大会)' 개최와 '상하이 투자 가이드 백피서(白皮书)' 발간 그리고 해외에 설립돼 있는 상하이시 관련 국유기업(현지 대표처)등과의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선진 기술력을 보유한 외자기업의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하이가 대내외 외상 투자유치의 중요 성과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센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현지 내자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협업체계 구축을 시도해 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 발표 이후, 도시소개 세미나 개최(11.6., 左) 및 투자지도(MAP) 안내 가이드 제작 발표(10월 말, 右)

자료: 상하이시 외국투자촉진센터

 

KOTRA 상하이 무역관의 시정부 협업을 통한 조례 제정 참여


KOTRA 상하이 무역관 내 운영되고 있는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의 경우, 올해 초 외상투자기업의 관리감독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이시 상무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네트워킹을 통해 기존에 취합한 우리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조례 제정시 반영되도록 앞장섰다.  


특히 ​조례 제정을 위한 초안(草案)의 각계 의견청취 수렴 단계를 통해 무역관에서 정식 요청한 △ 정부구매 참여 등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가(국별)와 그 규모로 인한 차별 없는 대우 요구(내자기업과 동등한 기회 제공)에 대해 '정부 조달에 있어서 공급상의 소유제 및 조직형식, 투자자 국가 및 제품이나 브랜드를 한정해서는 안되며 내자기업과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제32조)'고 신규 반영했다.


또한 △ 대외 공표 중인 시정부 주요 정책과 내용과 관련 한국어 지원을 요청(현재 영어 및 일어 번역본 위주로 제공 중)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버전의 언어로 된 번역문 제공' 등의 문구가 조례 내 여러 차례 삽입됐으며 실제 대외홍보 수행기관(상하이 외국투자촉진센터)과 무역관 업무협조를 통해 추후 한국어 번역본을 공동 제작해 발표하기로 협의 완료했다. 이밖에도 △ 외상투자기업 애로사항 신고(접수) 업무 등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요청 △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한 무역관 내 IP 지원 데스크와의 협조를 통한 한중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KOTRA 상하이 무역관 - 상하이 상무위원회 등 관련 기관 업무협의(7.7.)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시사점


기존의 외상투자법 등 관련 법규와 더불어 올해 4월 시행된 상하이시 '외자 24조(국무원의 '외자이용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利用外资工作的意见)'의 통지)'를 기반으로 발표된 이번 조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정책의 긴급성과 변동성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중국이 처한 대외 개방과 투자 유치의 필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상하이를 우선적인 시험 장소로 선택해 정책을 시행한다는 전략적 중요성과 더불어 외상투자법 실시 이후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에서도 관련 투자조례가 처음 시행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무역관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외상투자에 대한 거시적(宏观) 가이드 라인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에 따라 그 하위 단위(구)의 외자유치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하달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향후 해당 조례를 근거로 각 구와 사업 단위들의 전면적인 투자촉진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한 외상투자 기업 서비스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신고 담당 채널 설정 등 관련 프로세스의 정리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보급되거나 보완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끝으로 2019년 중국 전체 외자 투자액(실제 이용)의 13.8% 차지하는 상하이를 통해 중국은 대외 개방의 문호를 지속적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양호한 외자유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하이를 통해 외자기업에 대한 여러 보호장치 마련(기밀유지, 경내 재투자, 지재권 보호 등)과 신뢰할 수 있는 중국의 외상투자 경영환경 조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길 희망하고 있다.    



붙임: 상하이 외상투자 조례(한글 번역본) 1부


자료: 상하이 상무위원회, 상하이 외국투자촉진센터, 상하이통계국,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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