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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 개정안, 오는 8월 1일부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2-07-14
  • 출처 : KOTRA

2008년 시행 이래 14년 만에 개정

인터넷 분야 규제 내용 추가

반독점법 집행기관의 조사권과 처벌 수위 강화

2022년 6월 24일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가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하고 오는 8월 1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2008년 8월 시행된 중국 반독점법이 14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주*: 개정안 링크: http://www.npc.gov.cn/npc/c30834/202206/e42c256faf7049449cdfaabf374a3595.shtml

 

반독점법 개정 내용

 

개정안은 ▲ 입법 목적에 “혁신 장려” 추가, ▲ 데이터, 알고리즘 등을 남용한 경쟁 제한 금지, ▲ M&A 통한 기업결합 규정의 처벌 수위 강화, ▲ 세이프하버* 롤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 세이프하버(safe harbor): 경영자가 해당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반독점 기준보다 낮음을 증명할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칙을 의미


이번 개정안은 기술 혁신을 강조해온 시진핑 지도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혁신 장려’를 반독점법의 입법목적에 추가했다. 국무원 산하 반독점법 집행기관, 즉 2021년 11월 출범한 국가반독점국*이 반독점법 집행업무를 통일적으로 담당한다고 법에 명시했다.

  주*: 2018년 중앙 조직 개편에서 신설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상무부, 발개위, 공상총국에 분산돼 있던 반독점 관리기능을 통합시킨 3년여 만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반독점 업무를 담당하던 반독점국을 차관급 조직으로 분리, 국가반독점국으로 격상시켰음.

 

이번 법 개정에서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의 반독점 조사권을 강화했다. 반독점 당국이 ‘기업결합이 배제·경쟁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자 집중 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법에 적시했다. 개정안은 행정권을 남용한 독점·배제·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했으며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이고 반독점 처벌을 신용기록과 연결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경영자 등급·분류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해 국가 경제와 민생 관련 경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세이프하버 롤을 도입해 경영자가 해당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반독점 기준보다 낮음을 증명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독점협의 체결 및 실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경영자도 제재대상으로 규정했다.

 

<반독점법 개정 내용>

구분

개정 내용

입법목적

제1조(내용 추가)

- 혁신 장려

법 집행

제4조(내용 수정·추가)

- 반독점 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

- 국가는 시장화, 법제화 원칙에 따라 경쟁정책의 기초적 지위를 강화

제13조(기존 제10조 내용 수정)

- 국무원 산하 반독점법 집행기관이 반독점법 집행업무를 통일적으로 담당

제11조(신규 조항)

- 국가는 반독점 규정·제도를 구축, 개선하고 반독점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며 반독점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

공정경쟁

심사제도

제5조(신규 조항)

- 국가는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구축, 개선

독점협의

제18조(기존 제14조 내용 수정)

- 경영자가 배제·경쟁 제한 효과 없음을 증명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관에서 규정한 반독점 기준 미달임을, 법집행기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제19조(신규 조항)

- 독점협의 금지

- 타 경영자의 독점협의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인터넷 분야

규제

제9조(신규 조항)

-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자본 등 방면의 우위 및 플랫폼 규정 등을 이용한 독과점 금지

22조 제2항(신규 조항)

- 시장 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경영자의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및 플랫폼 규정 남용 행위 금지

경영자집중

(기업결합)

제26조 제2항, 제3항(신규 조항)

- 국무원 신고표준에는 미달이지만 기업결합이 배제·경쟁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경영자집중 신고를 요구할 수 있음.

-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법에 의거 조사 추진

제32조(신규 조항)

- 법 집행기관이 경영자 집중 심사를 중단, 서면 통보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

 1) 경영자가 관련 서류, 자료를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아 심사업무 진행 불가

 2) 심사 중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상황, 사실이 나타나 심사업무를 진행할 수 없음.

 3) 제한성 조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경우

제37조(신규 조항)

-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경영자집중 유형·등급을 구분하고 심사제도를 구축, 개선

-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연관된 중요한 분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함.

행정권 남용한

배제·경쟁 제한 금지

제40조(신규 조항)

- 행정기관 및 공공업무 관리 직책을 부여받은 조직의 행정력을 남용한 배제·경쟁 제한 행위 금지

제54조(신규 조항)

-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행정력을 남용한 배제·경쟁 제한 행위 조사

제55조(신규 조항)

- 행정력을 남용해 배제·경쟁 제한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법정 대표인 또는 담당자를 불러 면담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처벌 수위 

강화

제56조 제1항(기존 제46조의 내용 수정)

- 독점협의 체결 및 실시했는데 전년도 매출 無: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독점협의 체결했는데 미실시: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기존 규정은 50만 위안 이하

- 독점협의 체결에 개인적 책임이 있는 법정 대표인, 주요 담당자 및 주요 책임자에 100만 위안 과징금 부과

제2항(신규 조항)

- 독점협의 체결 및 실시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경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제4항(내용 수정)

-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의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인상

제58조(기존 제48조의 내용 수정)

- 기업결합에 의한 배제·경쟁 제한 효과가 있을 경우 전년도 매출의 10%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기업결합을 실시했으며 경쟁 베재·제한 효과가 없을 경우 500만 위안 이하 과징금 부과

제62조(기존 제52조 내용 수정)

- 기업체와 개인의 과징금 한도 상향 조정

 · 기업체: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 전년도 매출의 1% 이하 또는 500만 위안 이하

 · :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 → 50만 위안 이하

제63조(신규 조항)

- 징벌적 제재(상황이 엄중할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과징금을 2~5배로 확대)

제64조(신규 조항)

- 행정 처벌내용은 신용기록에 기입, 공시

[자료: 전인대, CITIC SECURITIES]

 

개정내용 중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인터넷 분야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 단속 관련 내용이다. 개정안은 데이터·알고리즘·기술·자본 등 방면의 우위 및 플랫폼 규정 등을 이용한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온라인 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인터넷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독점적 거래 행위를 제어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줬다.

 

2020년 1월 ‘반독점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당국은 인터넷 분야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2021년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2020년 12월 16~18일)에서 ‘반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2021년 8대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2021년 2월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발표, 당일 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2021년 중국 반독점법 집행기관에서 175건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총 235억29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인터넷 분야 과징금은 총 217억4000만 위안, 해당 연도 반독점 과징금의 92.1%를 차지했다.

 

<중국 인터넷기업에 대한 반독점·반부정당경쟁 처벌 사례>

시기

대상 기업

처벌 내용

'20년 12

알리바바, 위에원(文), 펑차오(丰巢)

- 인수, 합병 과정에서 경영자 집중 신고 의무 미이행

- ‘반독점법’에 의거 각각 과징금 50만 위안 부과

'20년 12

징둥, 티몰VIP(唯品)

- 3개사에 부당한 가격 조작 위반으로 각각 50만 위안 과징금 부과

 · 솽스이(十一)온라인 쇼핑 행사 전 일부 제품 가격 인상 후 할인, 허위 판촉 등

'21년 2

VIP

- ‘반부정당경쟁법’ 위반 혐의로 300만 위안 과징금 부과

'21년 3

인타이, 텐센트, 바이두 등 12개 사

- 불법 M&A로 각각 과징금 50만 위안 부과

텐센트 외

- 불법 M&A로 각각 과징금 50만 위안 부과

핀둬둬·메이퇀 등 공동구매 플랫폼 5곳

-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해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

- 메이퇀·핀둬둬·디디추싱 산하 플랫폼과 스후이퇀(十團)에 각각 150만 위안씩, 스샹후이(食享會)에 50만 위안 과징금 부과

'21년 4

알리바바

- '플랫폼 내 기업에 독점 판매 강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182억 위안의 반독점 과징금 부과

-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2019년도 중국 내 매출액의 4%)

'21년 5

쭤예방(作业帮),

위안푸다오(猿辅导)

- 강사 경력사항 및 가격 허위 기재,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에 각각 250만 위안 과징금 부과

'21년 7

후야(虎牙), 더우위(魚)

- 두 회사의 지분을 텐센트가 대거 보유하고 있으므로 합병 금지

텐센트

- △ 30일 내 음악 독점판권 포기, △ 고액 선급금 지급하는 방식 중단, △ 음반사에 ‘타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정당경쟁행위 중단 등 지시

- 향후 3년간 매년 시정상황을 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

알리바바, 디디추싱, 텐센트, 쑤닝, 메이퇀

- 22건 반독점 조사 결과, 관련 기업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만 위안 과징금 부과. 이 중 8건 디디추싱, 6건 알리바바, 5건 텐센트, 2건 쑤닝, 1건은 메이퇀 관련 사건

'21년 11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바이두, 디디추싱, 바이트댄스, 메이퇀

- 기업 인수합병, 공동 경영 등 미신고 M&A 사례 43건, 각각 50만 위안씩 과징금 부과

 · 텐센트 13건, 알리바바 12건, 바이두 4건, 징둥닷컴 2건, 디디추싱 2건, 메이퇀 2건, 쑤닝 2건, 바이트댄스 1건, 웨이보 1건

'22년 7

텐센트, 알리바바, 비리비리, 디디추싱, 나닷컴

- 경영자집중(기업 결합) 미신고 28건, 각각 50만 위안씩 과징금 부과

 · 텐센트는 12건, 알리바바 5건, 비리비리 3건, 디디추싱 계열사 1건, 신랑 웨이보 계열사 1건 등

[자료: 중국 정부 발표, 현지 언론 등 종합]

 

전망 및 시사점

 

‘반독점법’ 개정은 중국의 독과점 단속 상시화·법제화를 의미한다. 시장질서 관리 강화 흐름이 한층 거세질 것을 예고한다. 특히 그간 ‘회색지대에서 야만적인 성장’을 해 온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국가반독점국의 반독점법 집행1사(司)와 2사(司)* 업무내용에 디지털 경제 분야 반독점 관련 조사를 명시했다. 이는 디지털·신경제 분야 기업들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막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 새로 출범한 국가반독점국 산하에 기존의 법집행사찰사·가격감독조사사·반불공정경쟁사 외에 경쟁정책조율사, 반독점법집행1사, 2사 등 3개 부처가 신설됨. 이 중 경쟁정책조율사는 정책 제정 등을 담당. 반독점법집행1사는 독점협의(카르텔)·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을, 2사는 경영자집중(기업 M&A에 의한 시장독점) 관련 조사 및 법 집행 담당

 

우리 기업들은 ‘반독점법’ 관련 법규의 제정, 발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6월 27일 시감총국은 6개 반독점 관련 행정법규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들 법규 초안에는 세이프하버 롤 적용 대상(점유율 15% 이하),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 판정 기준(거래금액 등) 등을 구체화했다.

  주*: ‘독점협의 금지규정’, ‘경영자 집중 심사규정’,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 ‘지식재산권 남용을 통한 경쟁 제한·배제 행위에 대한 규정’, ‘경영자 집중 신고표준 관련 국무원 규정’(개정안) 등

 

또 독점협의 체결 및 실시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징두(京都)로펌의 진이(金毅) 파트너 변호사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운영자,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경소상(經銷商: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파는 중개 판매상), 서비스 제공업체 등도 독점협의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기업의 가격담합 등 비판이 있는 업계의 적발이 반독점·반부정당경쟁 조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 화학공업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디지털 경제 분야의 기업들도 당국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업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자료: 전인대, 시감총국, 닛케이신문(日本經濟新聞),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CITIC SECURITIES(中信證券),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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