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필리핀 최대 이슈, 제2차 세제개혁법안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추설희
  • 2018-05-12
  • 출처 : KOTRA

- 필리핀 재무부에서 기업관련 조세제도를 변경하는 제2차 세제개혁법안 제출 -

- 법인세율이 크게 인하되는 대신 각종 조세 인센티브가 줄어 현지 기업들 철저한 대비 필요-



□ 필리핀 세금개혁 추진 배경


  ㅇ 두테르테 행정부는  2016년 5월 대선 직후, 10개항의 사회 및 경제의제를 발표하고, 빈곤퇴치와 대규모의 사회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세제개혁(총 4단계)를 추진할 것이라 천명함.


  ㅇ 이에 따라 Dominguez 재무장관은 2022년까지 현재 26%의 빈곤율을 17%로 줄이고, 필리핀을 중-고소득 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 재산세 등 개선하고자 노력 중임.


□ 필리핀 세금개혁 추진 현황


  ㅇ 필리핀 재무부는 총 4차 세제개혁 패키지로 구성된 종합세제개혁(Comprehensive Tax Reforms)안을 의회와 협의하였으며, 1차 개혁안을 2017년 12월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함

    - 1차 세제개혁 법안(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ActⅠ, TRAIN 1)에서는 개인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유류세 및 자동차세, 설탕세 등 소비세율 증가가 주로 다뤄짐 


  ㅇ 필리핀 재무부에서 지난 1월 19일 2차 세제개혁법안(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ActⅡ, TRAIN 2 )을 만들어 필리핀 하원에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2차 세제개혁법안 관련하여 현재 필리핀 재계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논의중임.


  ㅇ 제 2차 세제개혁 법안의 기본 방향은 법인세율 인하/조세 인센티브 관리제도의 합리화 /조세 인센티브 면제혜택 축소임.

 

  ㅇ 필리핀 재무부는 기업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제2차 세제개혁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중임. 지난 3월 2일, 주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주최, 한국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2차 세제개혁법안 설명회가 개최됨.


2차 세제개혁법안 설명회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 촬영


□ 법인세 인하


  ㅇ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까지 인하

    - 필리핀 재무부는 2020년 1월부터 법인세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2022년까지 법인세를 30%에서 25%로 인하할 계획

    -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증대가 GDP의 0.15%를 달성할 때마다 법인세율 1% 포인트 인하할 예정


  ㅇ 필리핀 국내법인



현재 법안

개혁법안

일반 법인세율

 30%

25% (2022년까지)

비영리 교육기관 및 병원 법인세율

10%

특례 폐지

 

  ㅇ 필리핀내 외국법인(Resident Foreign Corporations)



현재 법안

개혁법안

일반 법인세율

 30%

25% (2022년까지)

역외은행 (Offshore Banking) 

10%

특례 폐지

지역본부

10%(Net income기준)

특례 폐지

비상장주식 거래 자본소득

- 10만페소 초과 : 10%

- 10만페소 이하: 5%

15%

외화예금 이자소득

7.5%

15%

 

  ㅇ 필리핀외 외국법인(Resident Foreign Corporations)



현재 법안

개혁법안

일반 법인세율

 30%

25% (2022년까지)

영화 제작사, 배급사

25%

특례 폐지

외국계 선박 소유사, 대여사

10%(Net income기준)

특례 폐지

외국계 항공시 소유사, 대여사

- 10만페소 초과 : 10%

- 10만페소 이하: 5%

15%

비상장주식 거래 자본소득

7.5%

15%


  ㅇ 총소득(Gross Income)에 대한 공제 범위



현재 법안

개혁 법안

사립교육기관

- 감가상각가능한 자산

- 조세법 감가상각조항에 따른 공제

특례 폐지

이자소득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33% 공제

- 법인세 29% 적용 시 31% 공제

- 법인세 28% 적용 시 28% 공제

- 법인세 27% 적용 시 25% 공제

- 법인세 26% 적용 시 23% 공제

- 법인세 25% 적용 시 20% 공제

총소득 기본공제

총소득의 40% 미만에 대한 기본 공제

(선택사항)

총소득의 20% 미만에 대한 기본 공제

(선택사항)

 


□ 투자 인센티브 제도 관리 시스템 합리화


  ㅇ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현행 123개 특별법은 폐지하고, 단일 종합 인센티브 법으로 통합

  ㅇ IPA(Investment promotion Agency)의 기존 조세 인센티브는  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FIR)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2019년 1월 1일 이후,  수출 또는 투자 활동 관련 인센티브는 법인세 및 관세 인센티브만 가능

  ㅇ 부가가치세, 지방세 형태의 투자인센티브는 일괄 중단

  ㅇ 신규 투자/수출 활동에만 법인세 인센티브 부여하며, 기존 투자/수출활동 확대는 인센티브 미부여

  ㅇ 수출기업은 총 매출의 9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강화되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일몰제도 도입

 

□ 조세 인센티브 면제혜택 축소

 

  ㅇ 기존 인센티브 수혜기업의 인센티브 혜택 기간 제한 

     - 기존 법인세 면제(Income Tax Holiday: ITH) 수혜 기업은 최대 5년까지만 법인세 면제가 허용되며, 면제혜택 연장은 불가능

     - 총 소득의 5%특혜를 주는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축소

       ① ITH 특혜를 10년 이상 받은 기업의 경우 2년까지 적용

       ② ITH 특혜를 5년 이상 10년 미만 받은 기업의 경우 3년까지 적용

       ③ ITH 특혜를 5년미만 받은 기업의 경우 5년까지 적용

 

  ㅇ 법인세 인센티브 변경 내용(PEZA 기준)


 구분

현재 법 (PEZA 기준)

 개혁법안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

(Imcome Tax Holiday, ITH)

- 개척분야 : 6년

- 비개척분야 : 4년

 (특별 승인시 연장가능)

-3년미만

- ITH 종료 후, 기타 법인세 인센티브는 최대 5년

혜택 가능(ITH기간 포함)

법인세 (ITH이후 적용) 인센티브

- 총소득(Gross Income)의 5%

- 모든 국가 및 지방세 면제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의 15%

자본지출 세금공제 인센티브

-

3년이내 발생한 자본지출의 최대 50% 과세소득 공제

R&D 인센티브

-

R&D지출비용의 최대 200% 총소득 공제

직업훈련 인센티브

-

직업훈련비용의 최대 200%까지 총소득 공제

고용 인센티브

-

직접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의 최대 50% 

과세소득 공제

인프라투자 인센티브

-

 전략투자우선계획(SIPP)에 명시된 지역의 투자활동이며, 필리핀 정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인프라 투자의 100% 총소득 공제

제조업 재투자 인센티브

-

SIPP에 등재된 분야에 재투자시,

5년간 재투자 과세소득 공제

지역분산 인센티브

-

메트로 마닐라, 중부루존, CALABARAZON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1년간 법인세 인센티브 제공

기타

-부두사용료 및 수출세, 각종수수료 면제

-필리핀 구매분에 대해 VAT영세율 적용

- 지방세, 지방정부 부과금, 수수료,

라이선싱비 면제

-면제 혜택관련 언급 없음

 

  ㅇ 관세 인센티브 변경 내용


 현재 법(PEZA 기준)

개혁 법안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기간 제한 없음)

원부자재 수입관세 최대 5년간 면제


□ 시사점

  ㅇ 필리핀 현지 조세관련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추진력이 높은 두테르테 정부의 특성상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필리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함. Bam Aquino 필리핀 상원의원은 제 2차 세금개혁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중단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 필리핀 국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될 것이라고 함.

  ㅇ 현재 PEZA 등록 기업은 4년~8년간 법인세 면제 후, 총 소득의 5% 법인세 납부혜택을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었으나 개혁법안은 인센티브 기간의 한도를 설정하여, 국내외 투자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기존 인센티브 혜택 기간을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ㅇ  필리핀 재무부가 제출한 제2차 세제개혁법안에서는 법인세 면제 혜택이 크게 축소되고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혜택이 최대 5년간으로 제한되어, 현지진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측면이 많으나, R&D투자와 직업훈련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5월 필리핀 의회 회기가 열리면 제2차 세제개혁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됨. 필리핀 재무부에서 제출한 제 2차 세제개혁법안은 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적으로 의회 통과된 내용 재확인 필요

 

자료원: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KOTRA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필리핀 최대 이슈, 제2차 세제개혁법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