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최대 이슈, 제2차 세제개혁법안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추설희
- 2018-05-12
- 출처 : KOTRA
-
- 필리핀 재무부에서 기업관련 조세제도를 변경하는 제2차 세제개혁법안 제출 -
- 법인세율이 크게 인하되는 대신 각종 조세 인센티브가 줄어 현지 기업들 철저한 대비 필요-
□ 필리핀 세금개혁 추진 배경
ㅇ 두테르테 행정부는 2016년 5월 대선 직후, 10개항의 사회 및 경제의제를 발표하고, 빈곤퇴치와 대규모의 사회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세제개혁(총 4단계)를 추진할 것이라 천명함.
ㅇ 이에 따라 Dominguez 재무장관은 2022년까지 현재 26%의 빈곤율을 17%로 줄이고, 필리핀을 중-고소득 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 재산세 등 개선하고자 노력 중임.
□ 필리핀 세금개혁 추진 현황
ㅇ 필리핀 재무부는 총 4차 세제개혁 패키지로 구성된 종합세제개혁(Comprehensive Tax Reforms)안을 의회와 협의하였으며, 1차 개혁안을 2017년 12월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함
- 1차 세제개혁 법안(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ActⅠ, TRAIN 1)에서는 개인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유류세 및 자동차세, 설탕세 등 소비세율 증가가 주로 다뤄짐
ㅇ 필리핀 재무부에서 지난 1월 19일 2차 세제개혁법안(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ActⅡ, TRAIN 2 )을 만들어 필리핀 하원에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2차 세제개혁법안 관련하여 현재 필리핀 재계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논의중임.
ㅇ 제 2차 세제개혁 법안의 기본 방향은 법인세율 인하/조세 인센티브 관리제도의 합리화 /조세 인센티브 면제혜택 축소임.
ㅇ 필리핀 재무부는 기업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제2차 세제개혁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중임. 지난 3월 2일, 주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주최, 한국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2차 세제개혁법안 설명회가 개최됨.
2차 세제개혁법안 설명회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 촬영
□ 법인세 인하
ㅇ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까지 인하
- 필리핀 재무부는 2020년 1월부터 법인세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2022년까지 법인세를 30%에서 25%로 인하할 계획
-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증대가 GDP의 0.15%를 달성할 때마다 법인세율 1% 포인트 인하할 예정
ㅇ 필리핀 국내법인
현재 법안
개혁법안
일반 법인세율
30%
25% (2022년까지)
비영리 교육기관 및 병원 법인세율
10%
특례 폐지
ㅇ 필리핀내 외국법인(Resident Foreign Corporations)
현재 법안
개혁법안
일반 법인세율
30%
25% (2022년까지)
역외은행 (Offshore Banking)
10%
특례 폐지
지역본부
10%(Net income기준)
특례 폐지
비상장주식 거래 자본소득
- 10만페소 초과 : 10%
- 10만페소 이하: 5%
15%
외화예금 이자소득
7.5%
15%
ㅇ 필리핀외 외국법인(Resident Foreign Corporations)
현재 법안
개혁법안
일반 법인세율
30%
25% (2022년까지)
영화 제작사, 배급사
25%
특례 폐지
외국계 선박 소유사, 대여사
10%(Net income기준)
특례 폐지
외국계 항공시 소유사, 대여사
- 10만페소 초과 : 10%
- 10만페소 이하: 5%
15%
비상장주식 거래 자본소득
7.5%
15%
ㅇ 총소득(Gross Income)에 대한 공제 범위
현재 법안
개혁 법안
사립교육기관
- 감가상각가능한 자산
- 조세법 감가상각조항에 따른 공제
특례 폐지
이자소득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33% 공제
- 법인세 29% 적용 시 31% 공제
- 법인세 28% 적용 시 28% 공제
- 법인세 27% 적용 시 25% 공제
- 법인세 26% 적용 시 23% 공제
- 법인세 25% 적용 시 20% 공제
총소득 기본공제
총소득의 40% 미만에 대한 기본 공제
(선택사항)
총소득의 20% 미만에 대한 기본 공제
(선택사항)
□ 투자 인센티브 제도 관리 시스템 합리화
ㅇ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현행 123개 특별법은 폐지하고, 단일 종합 인센티브 법으로 통합
ㅇ IPA(Investment promotion Agency)의 기존 조세 인센티브는 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FIR)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2019년 1월 1일 이후, 수출 또는 투자 활동 관련 인센티브는 법인세 및 관세 인센티브만 가능
ㅇ 부가가치세, 지방세 형태의 투자인센티브는 일괄 중단
ㅇ 신규 투자/수출 활동에만 법인세 인센티브 부여하며, 기존 투자/수출활동 확대는 인센티브 미부여
ㅇ 수출기업은 총 매출의 9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강화되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일몰제도 도입
□ 조세 인센티브 면제혜택 축소
ㅇ 기존 인센티브 수혜기업의 인센티브 혜택 기간 제한
- 기존 법인세 면제(Income Tax Holiday: ITH) 수혜 기업은 최대 5년까지만 법인세 면제가 허용되며, 면제혜택 연장은 불가능
- 총 소득의 5%특혜를 주는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축소
① ITH 특혜를 10년 이상 받은 기업의 경우 2년까지 적용
② ITH 특혜를 5년 이상 10년 미만 받은 기업의 경우 3년까지 적용
③ ITH 특혜를 5년미만 받은 기업의 경우 5년까지 적용
ㅇ 법인세 인센티브 변경 내용(PEZA 기준)
구분
현재 법 (PEZA 기준)
개혁법안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
(Imcome Tax Holiday, ITH)
- 개척분야 : 6년
- 비개척분야 : 4년
(특별 승인시 연장가능)
-3년미만
- ITH 종료 후, 기타 법인세 인센티브는 최대 5년
혜택 가능(ITH기간 포함)
법인세 (ITH이후 적용) 인센티브
- 총소득(Gross Income)의 5%
- 모든 국가 및 지방세 면제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의 15%
자본지출 세금공제 인센티브
-
3년이내 발생한 자본지출의 최대 50% 과세소득 공제
R&D 인센티브
-
R&D지출비용의 최대 200% 총소득 공제
직업훈련 인센티브
-
직업훈련비용의 최대 200%까지 총소득 공제
고용 인센티브
-
직접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의 최대 50%
과세소득 공제
인프라투자 인센티브
-
전략투자우선계획(SIPP)에 명시된 지역의 투자활동이며, 필리핀 정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인프라 투자의 100% 총소득 공제
제조업 재투자 인센티브
-
SIPP에 등재된 분야에 재투자시,
5년간 재투자 과세소득 공제
지역분산 인센티브
-
메트로 마닐라, 중부루존, CALABARAZON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1년간 법인세 인센티브 제공
기타
-부두사용료 및 수출세, 각종수수료 면제
-필리핀 구매분에 대해 VAT영세율 적용
- 지방세, 지방정부 부과금, 수수료,
라이선싱비 면제
-면제 혜택관련 언급 없음
ㅇ 관세 인센티브 변경 내용
현재 법(PEZA 기준)
개혁 법안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기간 제한 없음)
원부자재 수입관세 최대 5년간 면제
□ 시사점ㅇ 필리핀 현지 조세관련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추진력이 높은 두테르테 정부의 특성상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필리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함. Bam Aquino 필리핀 상원의원은 제 2차 세금개혁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중단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 필리핀 국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될 것이라고 함.ㅇ 현재 PEZA 등록 기업은 4년~8년간 법인세 면제 후, 총 소득의 5% 법인세 납부혜택을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었으나 개혁법안은 인센티브 기간의 한도를 설정하여, 국내외 투자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기존 인센티브 혜택 기간을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ㅇ 필리핀 재무부가 제출한 제2차 세제개혁법안에서는 법인세 면제 혜택이 크게 축소되고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혜택이 최대 5년간으로 제한되어, 현지진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측면이 많으나, R&D투자와 직업훈련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ㅇ 5월 필리핀 의회 회기가 열리면 제2차 세제개혁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됨. 필리핀 재무부에서 제출한 제 2차 세제개혁법안은 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적으로 의회 통과된 내용 재확인 필요자료원: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KOTRA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필리핀 최대 이슈, 제2차 세제개혁법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알제리, 선적 30일 전까지 수입대금 120% 예치 의무화
알제리 2017-10-30
-
2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교역 동향
사우디아라비아 2016-08-09
-
3
상트페테르부르크 기술박람회, 자동차산업에 주목하다
러시아연방 2016-03-29
-
4
中, 2017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발표, 최초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중국 2017-07-03
-
5
中, ’16년 787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중국 2015-12-14
-
6
中 국무원, 네거티브 리스트 관련 의견 발표
중국 2015-11-05
-
1
2024년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 정보
필리핀 2024-12-23
-
2
2021년 필리핀 BPO 산업 정보
필리핀 2021-11-05
-
3
2021년 필리핀 산업 개관
필리핀 2021-07-02
-
4
필리핀 부동산 산업
필리핀 2020-07-06
-
5
필리핀 통신산업 정보
필리핀 2020-06-11
-
6
필리핀 관광산업
필리핀 201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