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호주-영국 자유무역협정(A-UKFTA) 발효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23-06-09
  • 출처 : KOTRA

2023년 5월 31일 호주와 영국의 자유무역협정(A-UKFTA)이 본격 발효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 인적 교류 관련 제도 대폭 완화

2023년 5월 31일 호주와 영국의 자유무역협정(A-UKFTA)이 본격 발효되었다. 2021년 12월 17일 양국은 화상 서명식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호주 연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1월 16일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다. 호주와 영국이 필요한 국내 법률 및 의회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인 지난 2023년 5월 17일 해당 협정의 서명식을 거행하였으며 5월 31일에 본격 발효되었다.

 

영국은 호주의 12번째 규모의 무역파트너로 2022년 양방향 상품 교역은 100억 호주달러(약 8조 7,151억 원)에 달했고, 회계연도 2021/22년 기준 양방향 서비스 교역액은 110억 호주달러(약 9조 5,866억 원) 이상을 차지하며 영국은 호주의 두번째로 큰 서비스 교역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현재 호주 상품의 89%가 영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99%이상까지 단계적 관세 철폐가 진행될 계획이다.

 

협정 주요 내용

 

(상품) 이번 협정을 통해 호주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와인, 단립종(Short grain rice) 및 중립종(Medium grain rice) 쌀, 꿀, 견과류, 올리브 오일 및 식품 보조제 등 일부 식품과 자동차 부품, 전기 장비 및 패션 용품 등 특정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소고기, 양고기, 설탕 및 유제품을 포함한 일부 농산물의 경우는 최대 10년까지 무관세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점진적 관세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호주에서 수출되는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계획은 아래와 같다.

 

품목

관세 인하 계획

와인

- 발효 즉시 관세 철폐

- 연간 약 3,700만 호주달러(약 322억 3,366만 원)의 관세 절감 가능

소고기

발효 즉시 35,000톤에서 10년차에 110,000톤까지 점진적 무관세 수입 쿼터 확대

양, 염소고기

발효 즉시 25,000톤에서 10년차에 75,000톤까지 점진적 무관세 수입 쿼터 확대

설탕

- 발효 후 8년에 걸쳐 관세 완전 철폐

- 발효 즉시 80,000톤에서 8년차에 220,000톤까지 점진적 무관세 쿼터 확대

유제품

- 발효 후 5년에 걸쳐 관세 철폐

- 발효 즉시 5년 동안 유제품에 대한 무관세 수입 쿼터 적용

(상세 품목별 적용 쿼터 상이)

- 발효 즉시 단립종(Short grain rice) 및 중립종(Medium grain rice) 쌀 관세 철폐

- 장립종(Long Grain) 쌀에 대해서는 연간 1,000톤의 무관세 쿼터 영구 적용

해산물

- 발효 즉시 모든 어류, 신선 및 냉동 랍스터에 대한 12%의 관세 등 대부분의 호주산 해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 이외 해산물은 3년에 걸쳐 점진적 관세 철폐

발효 즉시 16%의 관세가 철폐

원예작물

- 발효 즉시 아몬드, 마카다미아 및 기타 견과류, 아보카도, 체리(Sour Cherry 제외), 말린 과일, 감귤류, 당근, 테이블 포도 등 관세 즉시 철폐

- 살구, 천도 복숭아, 복숭아, 딸기, 아스파라거스, 콩, 토마토, 사과(Cider Apples 제외) 및 배(Perry Pears 제외) 등 발효 후 3년에 걸쳐 관세 철폐

- 이외 원예작물은 발효 후 7년에 걸쳐 관세 철폐

밀, 보리 및 기타 곡물

- 발효 후 4년에 걸쳐 관세 완전 철폐

- 밀은 발효 즉시 연간 80,000톤 무관세 쿼터 적용

- 보리는 발효 즉시 연간 70,000톤 무관세 쿼터 적용

가공식품

발효 즉시 대부분의 가공품에 대한 관세 철폐

공산품

- 암모니아와 알루미늄을 제외한 모든 호주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암모니아와 알루미늄은 3년에 걸쳐 최대 6%의 관세가 철폐)

[자료: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서비스) 호주-영국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금융 서비스 투자자에 자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존 설립된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주의 최대 자본 비율을 없애는 것이 포함된다. 금융 관련 서비스 업종에는 은행, 보험 및 컨설팅, 보험 계리, 위험 평가 및 보험금 청구 결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한편, 호주 정부는 양국의 법제도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정에서 투자자분쟁 조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인력교류) 호주-영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호주와 영국은 상대국 지사의 관리자 및 전문가급의 인력이 최대 3년 동안 임시취업 비자 등 특별한 요구조건 없이 상대국 기업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훈련생 및 신입직원 역시 연수의 목적으로 1년까지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 회계, 세무 및 광고, 설계사 등 계약형 서비스 공급업체 및 독립 전문가로 영국에 입국하는 호주인에게 유럽연합 국민과 동일한 권한을 제공해 영국에서 최대 1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영국인의 호주 입국의 경우에도 해당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호주-영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24년 1월 31일부터 양국 국민은 만 35세까지 최대 체류 기한 2년의 청년 취업 비자(Youth Mobility Scheme, YMS)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만 30세의 연령 제한이 35세로 늘었으며 해당 비자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3년까지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호주와 영국은 두 국가의 혁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련 분야 종사자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신규 비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첫 해에 1,000명, 그 다음해에 2,000명의 신청자에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며, 그 이후 제도에 대한 시행 평가를 진행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 프로그램 신청은 호주시간 2023년 9월 25일 오전 9시부 시작될 예정이다.

 

더불어 호주와 영국 정부는 양국의 농업분야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 기술자, 화훼업 종사자 등 일부 농업분야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농업 농번기 비자(Seasonal Visa) 또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환경) 호주-영국 자유무역협정은 파리 협정을 포함한 국제 환경 협정이 글로벌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환경을 위한 양국의 주요 이행 사항을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투자를 적절히 지원하고 촉진

- 오존층을 현저히 고갈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특정 물질의 생산, 소비 및 무역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시행

- 선박으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협력

- 남획 및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불법 어업에 대처하며 수산물의 불법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과학 기반 어업 관리 시스템을 운영

- 어업으로 인한 혼획을 줄이고 혼획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상어, 바다거북, 바다 새 및 해양 포유류의 보존을 촉진

- 야생 동식물 보전 촉진과 지정된 자연 보호 지역의 생태적 무결성 보호 조치 등 해당 영토에서 위험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위한 조치 시행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생태계 보호뿐 아니라 청정 및 재생에너지원, 삼림 벌채 및 배출, 대기 질 모니터링에 대한 협력 등 기후 변화 대응 및 저공해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양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워크숍, 공동 프로젝트, 기술 지원 및 정보 교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호주-영국 교역 현황

 

2022년 기준 영국은 호주의 17대 상품 교역 대상국으로 2022년 총 교역 규모는 72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8.4%가량 감소한 수치다. 2022년 호주는 영국으로부터 전년대비 5.1% 하락한 51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하였으며, 수출은 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6% 하락했다. 2022년 기준 영국은 호주의 13위 수입국이자 21위 수출국이다. 한편, 이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간 대부분의 관세가 단계별 철폐될 계획으로 호주와 영국간 교역규모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22년 호주-영국의 상품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9,654

8,804

8,095

12,852

9,902

9,036

15,545

15,140

8,873

7,244

[자료: Global Trade Atlas]

 

호주의 對 영국 수출입 품목을 보면 2022년 기준 호주는 영국에 납 제품, 광학 및 측정기기, 음료, 광물성 연료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원자로 및 보일러, 철도 및 전차, 제약 제품, 광학 및 측정기기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1~22년 호주의 對 영국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호주 수출

호주 수입

순위

HS Code

품목명

2021

2022

순위

HS Code

품목명

2021

2022

총액

3,508

2,155

총액

5,365

5,089

1

78

452

353

1

84

원자로 및 보일러

1,000

973

2

90

광학 및 측정기기

345

301

2

87

철도 및 전차

694

680

3

22

음료, 증류주 및 식초

372

298

3

30

제약 제품

595

538

4

27

광물성 연료

91

155

4

90

광학 및 측정기기

386

346

5

85

전기 기계 및 장비

128

122

5

85

전기 기계 및 장비

377

336

6

84

원자로 및 보일러

123

116

6

22

음료, 증류주 및 식초

235

296

7

12

오일 종자

78

110

7

38

기타 화학 제품

116

195

8

02

육류 및 식용 육내장

90

91

8

49

인쇄물

158

157

9

71

귀금속

1,275

43

9

39

플라스틱 제품

130

141

10

33

에센셜 오일 및 향수

36

40

10

71

귀금속

344

127

[자료: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호주 정부는 이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용 중 연간 약 2억 호주달러(약 1,742억 9,000만 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발효 5년차부터는 거의 모든 영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인 바 호주 국민 및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국은 두 국가 사이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관행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수출입 업체가 통관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 작업이 줄어들 것으로 양국 무역업체 및 세관 당국의 원산지 증명 처리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용이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호주 내 주요 언론사들은 이번 무역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뿐 아니라 인적 교류 관련 제도 역시 대폭 완화할 계획인 바 양국 간 원활한 인력 이동과 함께 경제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자료원: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n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 Global Trade Atlas, The Australian, Australia Financial Review, 호주 주요 언론사 및 KOTRA 시드니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호주-영국 자유무역협정(A-UKFTA) 발효)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