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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화장품 수출을 위한 필수절차
  • 통상·규제
  • 파라과이
  • 아순시온무역관 서주영
  • 2023-06-13
  • 출처 : KOTRA

파라과이로 화장품 수출 전 사전 인증 등록절차 진행 필요

화장품 등록 권한이 있는 수입업체 발굴 필수

상품명·HS Code(6단위): 330499


기타;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edicure)용 제품류

 

파라과이 화장품 수입현황


파라과이의 화장품 시장은 현지 제조 화장품이 전체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면에서는 수입품에 비해 약간의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입화장품에 의존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파라과이의 화장품 수입 시장은 연간 약 3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화장품의 주 고객층인 여성인구는 2022년 기준, 총 3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파라과이 중앙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약 2200만 달러이다. 프랑스가 가장 큰 수출 국가로서 시장의 약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10.9%)과 미국(9.6%)이 그 뒤를 이어 따른다. 한국은 14위를 기록하며 약 35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파라과이 화장품 국가별 수입현황 (HS Code 330499)>

(단위: 달러, %)

순위

국명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점유율


전체

12,591

16,040

22,008

37.21

100

1

프랑스

2,652

4,367

5,901

35.1

26.8

2

스페인

1,391

2,249

2,391

6.3

10.9

3

미국

2,059

1,793

2,107

17.5

9.6

4

칠레

1,048

807

1,777

120.1

8.1

5

멕시코

602

969

1,578

62.8

7.2

6

아르헨티나

1,342

1,688

1,548

-8.4

7.0

7

브라질

594

1,114

1,261

13.2

5.7

8

콜롬비아

415

519

1,005

93.3

4.6

9

폴란드

100

138

739

435.4

3.4

10

이탈리아

284

193

674

247.7

3.1

14

한국

305

452

357

-21.0

1.6

[자료: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2023년 4월 20일 확인]

 

파라과이 화장품 구분

 

파라과이에 수입 및 유통되는 화장품은 MERCOSUR-GMC 규정 제07/05호에 따라 두 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등급 구분은 화장품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구분되며 2등급 제품은 이러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가지 등급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ㅇ 1등급 제품: 개인위생제품, 화장품, 향수제품 중 별도의 확인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기본적인 제품

1등급 주요 제품으로는 메이크업 리무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메이크업제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페이스 크림, 향수, 크림, 로션 등이다.

 

ㅇ 2등급 제품 : 개인위생제품, 화장품, 향수제품 중 인체에 안전, 효능, 정보, 제품 관리, 사용방식의 검증 등 특정 표시를 요구하는 제품

주요 제품으로는 샴푸, 치약 등이 있으며 아동용 제품 및 자외선 차단 제품 등이다.

 

파라과이 화장품 수출절차 전반

 

파라과이로 화장품을 수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라과이의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 상품을 수출 및 유통하기 위해 상품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위생등록보다 상품을 먼저 등록할 수도 있으나 상품 등록과 위생 등록은 병행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등록 절차는 파라과이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단계이다.

 

화장품 수출의 첫 단계는 수입업체와 계약체결

 

한국 수출업체는 파라과이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아포스티유 발급이 된 등록 권한 위임장을 파라과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 위임장은 파라과이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위임 업체명, 위임 유효기간, 등록 및 판매 책임을 지는 기업명, 위임 제품 범위, 판매 범위, 위임권한 등

 

또한, 위임장에는 "(수출업체명)은 (수입업체명)이 파라과이 내에서 제품 수입, 판매, 유통, 화장품 위생 등록(REGISTRO SANITARIO)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가 파라과이에서의 제품 등록과 관련된 권한을 수입업체에 위임하게 된다.

 

상품등록 실시

 

계약체결 후 각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상품등록을 위해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한국 수출기업

  - 원산지의 화장품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 화장품 성분분석표

  - 해외 수입업체와의 계약 위임장

  - 제품 상표명, 성분이 포함된 기술설명서(FICHA TECNICA)

  -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및 라벨 초안 스페인어 번역본

 

ㅇ 파라과이 수입업체

  - 영업허가증

  - 화장품 위생등록 (REGISTRO SANITARIO) 신청서

  - 수입업체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생등록 신청확인서

  - 현행 설립등기 또는 재발급 절차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서 발행한 상표등록증

  -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스페인어 번역본 및 현지어 번역 라벨 초안

  - 위생 등록비용 납부 영수증

  - 선하증권(B/L)

  - 통관 완료 증명서류

    (그 외 서류: https://www.mspbs.gov.py/dependencias/dnvs/adjunto/7d40e9-

INFDIV24.V01RequisitosMnimosdeDocumetacionesImportadorasdeCosmeticosyDomisanitarios.pdf)

 

화장품 위생등록 실시

 

파라과이는 1997년 공포된 법률 제1119호와 2016년의 대통령령 제6474호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한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 시, 의무적으로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 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BIENESTAR SOCIAL) 산하기관인 *위생감시국(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에 화장품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 위생등록 관할기관인 위생감시국(DINAVISA)은 위생감시와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며, 화장품의 위생 및 안전성 등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이 기관은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의 산하기관으로서 화장품의 등록 절차와 관련된 정보와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위생등록 관할기관 정보는 아래와 같다.

 

위생감시국 (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소속기관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

홈페이지

https://www.mspbs.gov.py/dnvs

주소

Iturbe 883 c/ Manuel Dominguez Asuncion-Paraguay

전화번호

(595-21) 453 666

이메일

dnvs@mspbs.gov.py

 

파라과이 화장품 위생등록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에 등록해야 하는 ‘상품(상표권) 등록’과는 달리, 파라과이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록으로 외국 회사가 직접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수출계약을 맺을 때 수입업체*를 공식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해야 한다.

    주*: 수입업체는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에서 발행하는 영업허가증(HABILITACION DE FUNCIONAMIENTO)을 발급받아야 함.

 

위생감시국에 위생등록시 진행해야 할 절차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위생, 화장품 관련 수입업체 허가서 제출 (허가서 발급 진행 중이어도 상관없음)

    · 제출 서류: https://www.mspbs.gov.py/dependencias/dnvs/adjunto/401545-INFDIV02REQUISITOSDEDOCUMENTACIONESDEAPERTURARENOVACINDEAPERTURATRASLADODEFIRMASv2.pdf

2. 수입단일창구(VUI) 사용자 엑세스 권한 부여

    · 업체등록증, 신분증(CEDULA), 계약서

    · 담당 통관사 지정 (관세청 절차)

    · 수입업체 (관세청 절차)

3. 제품 등록 완료 상태이거나, 갱신 또는 등록 중인 입증서 제출

    · www.aduana.gov.py에서 VUI취득 양식서를 다운 받아서 DINAVISA에 제출 및 검토를 받고 관세청(DNA)에 제출해야 한다.

 

위생등록은 서류 제출완료 후 최대 4개월(120)의 시간이 소요되며, 등록 비용은 품목당 1000~1500달러이다(https://www.mspbs.gov.py/dependencias/dnvs/adjunto/331a93-arancelesactualizados072018.pdf 참조). 위생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위생등록의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연장을 위한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모든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유의사항 및 시사점 

 

파라과이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위생감시국의 등록 절차, 소요 비용 및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류 준비와 공증 등의 제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바이어를 발굴할 때는 이미 수입업체로 등록돼 있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파라과이에서는 최근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시장 점유율은 1.6%로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한국 기업이 파라과이에 화장품을 성공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파라과이의 규제 및 법률에 따른 다양한 서류, 절차 및 유의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파라과이 현지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각 페이지에는 친필 서명과 회사 날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서류에 친필 서명이 누락된 경우 등록이 반려될 수 있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 파라과이 위생감시국 (DINAVISA) 홈페이지, 파라과이중앙은행(BCP),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 등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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