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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인도 시장, 이것이 바뀐다
  • 경제·무역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12-30
  • 출처 : KOTRA

2009년 인도 시장, 이것이 바뀐다

 

보고일자: 2008.12.30.

뉴델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하림 harim@kotra.or.kr

 

 

□ 2009년, 인도의 주요 정책 및 비즈니스 환경 변화

 

 ① 인도 정부는 3070억 루피(8조40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이 정책은 추가 정부지출과 물품세(Excise duty) 인하를 통한 소비촉진을 위한 것으로 추가지출 2000억 루피, 물품세 4% 인하분 870억 루피, 수출산업 지원분 200억 루피로 구성됨.

 

 ○ 주택 관련

  - 100만 루피 범위 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8.5%로 묶고, 은행의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하기로 함. 이를 통해 주택거래가 급감한 부동산 부문을 부양하고자 함.

 

 ○ 수출기업 관련

  -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 이자율을 2%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과 수출신용보증회사에 35억 루피를 지원하는 계획을 포함하며, 직물, 가죽, 자동차, 수공예품 분야를 위한 특별 신용라인 설치도 검토되고 있음.

 

 ○ 시중 유동자금 확대 관련

  - 은행의 비용 부담 완화차원에서 Repo Rate(기준금리)와 Reverse Repo Rate(역재할인율)을 현재 7.5%, 6%에서 각각 1.5%, 2%씩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됐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RBI(중앙은행)에 일임함. 지준율도 현행 5.5%에서 1% 포인트 인하해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6000억 루피의 추가 자금공급여력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함.

 

 ○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 SOC 지출 확대, 전력과 도로를 위한 특별신용 창구 설치가 대책안에 포함돼 있음.

 

 ②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는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제12차 협상을 거쳐 양국의 상품 및 서비스 양허수준 등 협상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음. 향후 양국은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및 양허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상품분야

  - 고관세를 유지해온 화학/고무/플라스틱, 기타수송기기, 기계류 등의 분야가 관세 감축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미 상당 부분 관세가 철폐된 전자제품과 인-태국 FTA의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차 부품 82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를 수혜하고 있는 바, 이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원산지 분야

  - 원산지 일반기준은 6단위 세번 변경 및 35% 역내 부가가지 동시 충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939개의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규정에 합의를 도출해 우리 측 요구에 상당히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냄.

  - 그러나 원산지 기준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수반될 가능성이 존재함.

  - 역외가공과 관련, 개성공단 내 생산되는 108개 품목에 대해 공단 내 부가가치가 전체 부가가치의 40% 미만, 남한에서 조달되는 재료비가 전체 재료비의 60% 이상일 겨우 특혜관세를 인정함.

 

 ○ 서비스 분야

  - 법인 간 또는 개인 간 거래에 따라 독립 전문가의 일시입국이 가능해져 인도 전문기술인력의 한국진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투자 분야

  - 투자분야 주요 협력분야는 상품, 에너지, ICT, 과학기술, 중소기업, 인프라 및 교통, 방송, 섬유, 제약, 관광, 보건, 정부조달, 신생 에너지 등으로 인도 측의 FTA 최초로 Negative방식의 자유화에 합의함.

  - 한-미 FTA에 적용된 ISD(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절차)를 한-인도 CEPA에서도 적용하여 한국 측의 투자 보호제도를 강화함.

 

 ③ 인도 정부는 EU·미국·일본 등 인도의 주력 수출시장이 모두 경기 침체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국산업의 국내시장 주도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수입규제 및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건설·자동차·석유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특수강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함.

  - Seamless 튜브와 파이프는 수입제한 품목으로 분류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실수요자만이 수입 가능함. Hot-rolled 철강(열연강)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목재와 목재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함.

  -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태국,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철강의 냉연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착수함. 조사는 약 45일 걸리며, 만일 덤핑행위가 판정되면 반덤핑 관세는 관련 산업계가 제소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부과됨.   

  - 인도 정부는 중국산 등 저가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의 수입 급증에 따라 정부가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한시적인 관세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④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 외국인 투자규제 자유화의 일환으로 60억~100억 루피 범위내 외국인 투자 승인신청에 대해서는 내각 경제위원회(CCEA, 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임.

  - DIPP(산업정책진흥부)는 60억 루피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FIPB(외국인투자진흥원)의 승인과 별도로 CCEA의 승인을 받도록 한 1999년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다만, 100억 루피를 초과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CCEA의 승인을 받아야 함.

 

 ○ FDI에 옵션부 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사전에 결정된 가격과 시기에 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검토됨.

  - 현재 FDI 승인은 주식 인수나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서만 가능함. DIPP는 이 옵션부 거래를 FDI로 취급키로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FIPB는 중앙은행과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정책 자유화를 통해 FDI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인도 정부는 투자회사에 대한 FDI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회사는 지주회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투자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입장임. FIPB의 승인을 득할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FDI가 가능한 것처럼 투자회사에 대한 FDI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할 것임.

 

 

자료원 : 이코노믹 타임즈 및 현지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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