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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생에너지법 투자 인센티브 ABC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09-06-18
  • 출처 : KOTRA

필리핀 재생에너지법 투자 인센티브 ABC

- 법령 시행령 공표로 투자관심 높아져 -

     

 보고일자: 2009.6.18

                                                               임성주 마닐라KBC

                                                               sungju@kotra.or.kr

     

□ 필리핀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지난 6.12일 발효됨으로써 국내외에서 해당 분야 사업 추진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음.

     

 - 필리핀은 2008.12월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of 2008, Republic Act No 9531)을 제정, 2009.1.30일 발효 시킨바 있으며, 동 법은 해당 분야 투자 확대 유도, 프로젝트 개발, 상업화 촉진을 통한 에너지 자립 향상, 환경보호가 골자임.

     

 - 동법에서 규정하는 재생에너지는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며, 바이오연료의 경우 2007년 제정된 Biofuel Act에서 별도 규정

     

□ 필리핀 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분야 혜택은 재정, 비재정적 인센티브와 기타 특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혜택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소득세 면제(Income Tax Holiday, ITH)

  . 기 추진중인 RE 프로젝트 (단 재생에너지법 발효 시점에서 이미 7년 이상 상용화, 운영중인 프로젝트는 제외) 에 대해 상용화 이후 7년간 소득세 면제

  . 신규 RE 투자건 (기 재생에너지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의 신규 추진 재생에너지 자원 탐사, 개발 프로젝트 포함)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에 따른 프로젝트 상용화후 7년간 소득세 면제

  . 기존 또는 신규 프로젝트의 추가 투자건에 대해서는 3회에 한해 소득세 면제 혜택 부여. 즉 한개 프로젝트에 대한 총 소득세 면제 기간은 21년임.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인증서(RE Projects & Activities Developer'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획득시 10년간 관련 기계, 장비, 원료 수입시 관세 면제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소요되는 장비, 기계류에 대해서는 당초 비용, 감가상각누계차감액(less accumulated normal depreciation) 또는 순장부가치의 1.5%만 재산세로 부과(Real Property Tax), RE 자원개발과 발전설비 통합 프로젝트인 경우 동 재산세는 발전설비에 대해서만 부과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상용화후 첫 3년간 발생하는 순 영업손실액은 이후 7년간 발생하는 총수익(gross income)에서 공제

     

 - 소득세 면제기간(ITH, 7년) 종료시 필리핀 에너지부(DOE)에 등록하면 순이익(net income)의 10%를 법인소득세로 부과하는 우대 혜택 부여

     

 - 관련 설비, 기계, 장비에 대해 일정 조건 충족시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적용

     

 - 재생에너지 기업의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Zero-rated VAT), 일례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연료, 전력을 판매, RE 설비 건설 위한 상품/서비스의 필리핀 국내 구매, RE 자원 탐사 개발, 컨트렉터와의 서비스 계약비 등에 대해 영세율 적용

     

 - 탄소배출권(Carbon Credits) 판매시 Tax 면제

     

 - 관련 자본재, 서비스 국내 거래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해외로부터 자본재, 원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충족시 100% 세금 공제혜택(Tax Credit) 부여

     

□ 수력, 병합발전(재생에너지, 비재생에너지 혼합 발전)시스템 활용 프로젝트 developer 도 REPA(Renewable Energy Projects & Activities) developer들이 받는 상기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음.

     

□ 필리핀내에서 제조된 RE 장비, 부분품의 제조, 조립 공급업자도 일정 수준까지 Tax,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액, 중간재 수입시 납부 관세액의 100% 세액공제, 에너지부로부터 해당기업 순이익이 재생에너지 관련 장비/서비스 매출에서 발생했다는 증명서 발급 이후 7년간 법인소득세 면제(ITH), 국내 상품/서비스 거래시 부가세 영세율 혜택 부여

     

□ 바이오매스 원료 경작 농민과 기업도 재생에너지법 발효후 10년간 관련 원료 장비에 대해 수입관세 및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밖에 재생에너지 부분품 구매시 세금 환급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현재는 필리핀 국세청(BIR)에서 상기 인센티브들을 반영한 세무 규정 공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며, 해당 분야 진출 기업은 동 인센티브 내역에 주의를 기울여 부여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자료: Business World, Isla Lipana & Co.,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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