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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투자 및 수출 인센티브 트렌드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지선
  • 2023-12-12
  • 출처 : KOTRA

'22년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FDI) 352억9200만 달러

‘23년 10월 기존 투자인센티브 이외 세제 인센티브 발표

최근 대멕시코 직접투자 개황


최근 북미 위주의 공급망 변화에 따라 니어쇼어링 대상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국가가 멕시코이다. 2022년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64억 달러로 북미 중심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 증가로 전년 대비 14.3% 증가하였고,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세계 11위, 신흥국 8위에 위치했다. 한국기업들도 멕시코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간 6억 달러 이상을 꾸준히 멕시코에 투자하고 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투자 및 수출 인센티브 프로그램


멕시코의 투자진출 인센티브로는 대표적으로 IMMEX(Fomento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 PROSEC(Los Programas de Promoción Sectorial) 등이 존재한다. 


<멕시코 투자진출 인센티브 프로그램>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주요내용

제조 마킬라도라

수출 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

(IMMEX)

△IMMEX 프로그램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출용 상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 임시 수입(temporary import)을 허용하고 일반수입세(IGI, Impuesto General de Importacion),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납부의 연기를, 고정자산 수입 시에는 부가세 납부의 연기를 허용하는 제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5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출상품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이어야 함

신청 사이트: https://www.snice.gob.mx/cs/avi/snice/progfom.immex.procedtramites.html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

(PROSEC)

특정 산업의 생산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장비,부품, 소재 등에 대해, 일반 수출입법상(LIGIE, Ley de los Impuestos Generales de Importacion y de Exportacion) 관세 적용을 하지 않고, 면세, 0~10%의 종가(ad valorem)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해당 프로그램은 IMMEX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수입해 완성품을 생산한 후 수출이나 멕시코 시장에 공급하는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음

신청 사이트: https://www.snice.gob.mx/cs/avi/snice/progfom.prosec.procedtramites.html

Rule 8 제도

(Regla Octava)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원자재 및 자원에 한정하여 수출입 관세에 대한 면제가 가능

IMMEX 또는 PROSEC 보유 사업체가 대상이 되며, 멕시코 경제부에 수입 전 신청하는Rule 8은 HSCODE 9802 분류됨. Rule 8 신청하려는 사업체는 사전에 IMMEX 또는 PROSEC 허가를 취득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음

신청사이트: https://www.ventanillaunica.gob.mx/vucem/index.html

수입 세금

환급 정책 프로그램

(DRAWBACK)

수입 관세 환급 프로그램은 수출업체를 위한 수입세 환급 제도로, 수출 제품에 포함된 원자재, 부품 및 구성품, 포장 및 용기, 연료, 윤활유 및 기타 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청구하거나 동일한 상태로 반송할 수 있음

신청 사이트: https://www.snice.gob.mx/cs/avi/snice/progfom.drawback.proceso.html

[자료: 멕시코 투자실무 가이드,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재가공]


니어쇼어링 극대화 수출산업촉진 법령


한편 최근 10월에는 수출기업 대상 파격적인 신규 인센티브도 발표됐다. 멕시코의 전략적 산업부문에 대한 경쟁과 투자를 촉진하여 멕시코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멕시코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화하는 니어쇼어링을 촉진하려는 법안이다.


10개 분야 특정 제품군을 생산하는 기업이 2023-2024년 동안 연간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기업의 신규 고정자산 추자비 및 교육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를 공제한다. 라껠 부엔로스트로(Raquel Buenrostro)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멕시코를 마낄라(Maquila) 국가로만 여겨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언했다. 이에 "수출에 국한하지 않고 신규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창출에도 야심차게 노력할 것"이라는 표부를 나타냈다.


이 법안에 대해 현지 변호사는, 수출기업이라할지라도 세무상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미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액 환수 및 가산세 징구 등 패널티가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신중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니어쇼어링 극대화 수출산업촉진 법령 세부내용>

개요: 2023년 10월 11일, 멕시코 지리적 이점을 최대화하는 니어쇼어링 촉진 및 기술혁신을 위한 근로자 능력 개선을 위하여 10개 특정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 


대상: 2023~2024년 회계연도 동안 매출액의 최소 50% 이상을 수출하는 10개 특정분야 제품 기업


적용분야: 10개 특정분야 (식품 및 사료/ 비료 및 농약/ 제약/ 반도체·변압기 등 전자부품/의료장비(측정, 모니터링)/전기설비용 배터리·축전기·전선/자동차 엔진(트럭용 포함)/자동차·기차·선박 및 항공기의 부품/ 항공기 엔진 및 변속기/비전자 의료장비 및 기기)


적용기간: (고정자산 투자) '23.10.12~'24.12.31, (교육비) ~'25


수혜 대상: 전체 매출 중 상기 활동으로 인한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로 제


혜택: 신규 고정자산 투자액 및 교육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 공제

1) (고정자산 투자액)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말까지 구입하는 신규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일반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비율 대신, 자산 종류 및 산업 기준, 56-89%의 공제율을 즉시 적용(가속감가상각) 가능

2) (직원 교육비) 2020~2022년 교육비 대비 2023~2025년 교육비 증가분의 25%에 해당하는 법인세 추가 공제

[자료: 니어쇼어링 극대화 수출산업촉진법령,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수출 비중이 높은 멕시코 투자진출 우리 기업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다수 수혜기업은 기 진출기업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진출기업은 현지 진출 대기업에 납품하여 최종 수출자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MMEX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가상 수출 절차 인증 등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투자 및 수출인센티브 관련 유의사항


IMMEX와 PROSEC은 기존부터 있어왔던 제도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한 만큼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기초재고 관리, 부가가치세 유예 별도 신청, 유통업체와의 부가가치세 갈등 등이 업체들에서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다.


IMMEX 활용 시 의 중요성


IMMEX, PROSEC, Regla 8등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은 유사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IMMEX는 // . , / 료 후 다시 외국으로 반환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반면, PROSEC은 IMMEX와 무관하게 멕시코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정 산업에 연관된 특정 HS Code에 해당하는 상품을 일반관세 대비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Regla 8은 멕시코 국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부족한 자재들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IMMEX는 '임시 체류'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Annex 24를 통한 재고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재고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부가가치세 및 벌금 납부와 함께 상품과 자재의 국고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제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본사 지침에 따른 재고운영 프로그램 운영과는 별개로 지원프로그램 적용을 위해서는 멕시코 정부 측에서 규정하는 재고 운영 방법 및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담당자는 수시로 수정되는 조례 및 첨부 서류 변동을 예의 주시하고, 세무조사에 적절히 대응하면 로펌에 지출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유예조건


재고관리는 부가가치세 유예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유예의 근거법인 수출입조례 24조 및 22조는 불시감사에 대비해 임시수출입 상품 재고 관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선입선출법에 기초해 수입자/수출입일자/상품/수입관세청/HS Code 및 상세 필수 정보가 기입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입 면장 상, 수출입 대상 상품 이동과 관련한 고유코드를 주의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한편 2015년부터 수입부가가치세의 유예를 위해서는 경제부에서 관리하는 IMMEX 등록과 별개로 국세청에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3 (RGCE, Reglas Generales de Comercio Exterior) 7.1.1 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통업체와의 부가가치세 갈등


멕시코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업체들의 경우 보세창고를 이용해 제품을 보관하고 수출입 통관 절차를 한시 유예받는 경유가 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보세창고 보관 제품에 대해 지적이 들어오고, 유통업체에서 미납세금을 우리 업체에 전가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보세창고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관련법 해석에 있어서 2012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2013년에 대법원(SCJN,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에서 보세창고 제품이 멕시코 국내 사업체에 전달됨에 있어, 수입과 매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두 번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전세계의 현지법을 모두 숙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타 국가에서 이러한 분쟁사례가 있는 경우 유통업체 측의 주장이 합법적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멕시코 정부는 니어쇼어링 정책을 촉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근 새 투자 세액 공제 시행령을 승인하였고 지방정부도 투자자들의 제안을 경청하고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이 지방정부 관계자와 진행한 인센티브 관련 인터뷰에서,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인센티브는 최대 공제 가능 범위에 대한 지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투자건 별로 해당 지방정부와 협상을 통해 인센티브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인센티브 제공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신규 고용 창출 규모, 투자규모, 업종, 투자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와 직결된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에게 제공하는 대외무역 프로그램에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기를 추천한다"고 언급하였다.

 


자료: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멕시코투자실무가이드,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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