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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하기
  • 투자진출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김동현
  • 2010-08-01
  • 출처 : KOTRA

 

오만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하기

- 현지 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 65만불 이상시 모든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가능 -

– 지사 설립은 정부부문에서 직접 발주하거나 오만 각료회의에서 인정하는 프로젝트에 한정 –

 

 

 

□ 건설업 관련 주무부서는 상공부

 

 ○ 오만에서의 비즈니스 행위는 Commercial company law(Royal decree No. 4 of 1974), Commercial register law(Royal Decree No.3 of 1974), 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Royal decree No. 102 of 1994) 등 세 가지 법의 적용을 받음.

 

 ○ 동 3개 법에 따르면, 오만의 회사 형태는 Joint stock companies, Liability companies(LLC), 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Holding company, 기타(외국 지점, 개인회사) 등으로 분류됨.

   - 외국 업체들이 가질 수 있는 형태는 Joint stock companies, LLC, Partnership company, Foreign branch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아주 특수하게 공식적으로 100% 외국인 단독 투자도 가능하나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지분은 70%가 한도임.

   - 비공식적으로는 외국인 지분이 70% 이상인 경우도 많으나 이 경우에도 공식 서류상으로는 70%가 한도임.

 

 ○ 오만에서 외국 업체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지사설립과 함께 건설업 허가를 취득해야 함.

 

 ○ 지사는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직접 발주한 프로젝트 또는 오만 각료회의에서 인정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만 설치 가능.

   - 오만 국내 하청의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관없이 반드시 현지법인 설립 필수.

 

 ○ 지사와 법인의 설립절차는 동일.

   - 법인 설립시에는 자본금 납입이 필요하나 지사 설치시에는 불필요

   - 오만 자국민 의무고용 비율도 지사는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

 

건설업 허가 및 등록 절차 관련 법인 및 지사 비교

구분

법인

지사

형태

1.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2. General Partnership (합명회사)

3.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

4. Joint Venture (합작회사)

1. 단독 지사

2. 스폰서 협력지사

최소 납입자본금

RO 150,000(약 39만 달러)

없음

설립절차

1. 설립법인 형태 결정 및 현지 파트너 선정

2. 상공부에 법인설립 승인 신청

3. 상공부에 Commercial Register 등록

4. 상공부에 건설업 면허 신청

5. 상공회의소 회원 가입

1. 설립법인 형태 결정 및 현지 파트너 선정

2. 거래은행 선정

3. 상공부에 지사설립 신청

4. 거래은행에 지사설립 비용 납부

5. 재무부 Tax Department에 신고

6. 공공사회보험청에 고용자 등록

형태별 입찰 참여제한

자본금 납입규모에 따라 수주가능 공사규모 제한(아래 건설업 등급별 수주한도 항목 참조)

발주처가 정부나 정부산하 기관인 공사수행 또는 오만 각료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설치 가능

 

 ○ 한국에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한 후 외교통상부 영사 확인 및 주한 오만 대사관 인증을 획득한 후 제출해야 함.

 

 

□ 건설업 등급별 수주한도

 

 ○ 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주한도에 차별이 있음.

 

 ○ 건설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오만 기업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외국 건설업체가 건설업 허가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고도 에이전트 명의로 입찰참가 가능.

 

등급

자본금

수주한도 범위

RO

USD

RO

USD

Excellent

25만 이상

65만 이상

65만~무한

170만~무한

Grade I

10만 이상

26만 이상

25만~95만

65만~250만

Grade II

5만 이상

13만 이상

5만~35만

13만~91만

Grade III

2.5만 이상

6.5만 이상

1.5만~7.5만

4만~19만

Grade IV

1.5만 이상

3.9만 이상

0~1.5만

0~4만

            * 환율 : USD 1 = RO0.3845(고정환율)

 

 

□ 오만의 입찰제도

 

 ○ 오만 정부는 구매 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입찰법을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자 및 서비스 조달시에는 반드시 입찰을 통해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Goverment Tender Regulation 1984”에 의거, 부, 청, 국, 공사, 정부기업 또는 정부 보유지분 51% 이상인 회사의 RO10,000(약 US$26,000) 이상 물자 및 서비스는 입찰(자체 입찰위원회)을 통해서 조달해야 하며, 조달금액이 RO250,000(약 US$650,000)을 상회할 경우에는 입찰청(Tender Board)이 입찰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왕실(Diwan of Royal Court), 국방부 및 군, 경찰(Royal Oman Police), PDO(Petroleum Development Oman), Oman LNG, OMANTEL(Oman Telecommunication Co.), SQU(Sooltan Qaboos Univ.), Oman Gas Co, Oman Refinery Co 등은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자체 입찰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발주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청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규모, 계약이행 실적, 고용 기술자 수 및 보유 설비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정부조달시 오만 국산 제품 및GCC 원산 제품에 대해서는 특혜 부여.

   - 오만 국산제품은 유사 외국제품 및 GCC 원산제품에 대해 가격기준 각각 10% 및 5%의 특혜 부여

 

 ○ 한편, 국제입찰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RO50만(약 130만 달러) 이상인 외국 건설업체는 PQ 심사를 거쳐 입찰금액 제한 없이 단독으로 입찰 참가 가능.

   - 입찰참가시 오만 기업과의 합작 의무 및 하도급 의무는 없으나 발주처에서 하도급을 강력히 권고하며 오만 하도급 기업에 대해 Local Preference를 적용하기 때문에 하도급이 불가피한 실정임.

 

 

□ 시사점

 

 ○ 한국 대기업들의 오만 건설 프로젝트 참여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수주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 대기업 진출 확대는 관련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 증가로 이어져 대 오만 중소 플랜트 및 기자재 수출도 활성화될 전망임.

 

 

자료원 : 오만 상공부 자료 및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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