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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주요 사항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3-14
  • 출처 : KOTRA

 

2011년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의 주요 사항

- 베트남 임금수준 인상 및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 –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임금표, 호봉표의 작성과 노동국에 등록해야 -

 

 

 

□ 2011년 베트남 노동시장 인건비 상승 및 인력채용에 어려움

 

 ㅇ 2008년 이후,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력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숙련된 노동자, 중간관리자, 엔지니어를 구하기가 어려운 싱황이며, 또한, 2008년 이후 베트남 정부는 법정최저임금을 매년 평균 15%씩 인상하고 있으나, 실제 베트남 인플레 증가 수준은 이보다 높아,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득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섬유,봉제의 업종뿐만 아니라, 전자, 기계분야의 임금상승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음

 

 ㅇ 베트남 정부 또한 인력부족 문제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각종 직업훈련 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1년 최저임금은 약 15%정도의 임금이 인상(Decree 107/2010/ND-CP, 10.29)되었으며, 2012년까지 기본적인 최저 임금 인상폭은 최저 13% 이상으로, 베트남기업은 매년 25%,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10~15%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베트남은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노사문제 발생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ㅇ 베트남 사회보험은 2011년 사업주가 16% 근로자가 6%를 납부하며, 베트남 사회보험 기금은 2016년 사업주 18%, 근로자 8%가 될 때까지, 매 2년 마다 1%씩 조정할 계획이며, 베트남의 의료보험료는 사용자가 3%, 근로자가 1.5%를 납부하고, 실업보험료는 근로자 1%, 사용자 1%, 정부가 1%의 예산을 지원함 (근로자별 실업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실업수당 수령기간이 달라지게 됨. 12개월 - 36개월 납부 근로자 : 3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36개월 - 144개월 납부 근로자 : 6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144개월 이상 납부 근로자 : 12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2011년 최저임금 인상

지역

국내기업

외자기업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I

980,000

1,350,000

1,340,000

1,550,000

15.67%

II

888,000

1,200,000

1,190,000

1,350,000

13.45%

III

810,000

1,050,000

1,040,000

1,170,000

12.50%

IV

730,000

830,000

1,000,000

1,100,000

10.00%

출처 : 베트남 노동부

 

□ 2011년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주요 규정 강화

 

 ㅇ 근로자 채용시 사용자는 베트남 근로자를 직접 또는 소개소를 통해 고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업을 직접 접촉 또는 소개소를 통해 취업할 수 있으며, 채용수속은 정부시행령 제 39/2003/ND-CP호 8조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 사용 신고 등록은 노동보훈사회국, 공업단지관리공단, 각 군/현 급 노동보훈사회실에서 가능함

 

 ㅇ 베트남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노동관계가 발생 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채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임금, 고용조건,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고, 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 3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 사용신고 등록을 해야 하며, 기업은 영업기간 중 인력과 관련 변동(증가, 감소)이 생기는 경우 노동관련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기업의 업무중단일로부터30일 이내에 지역 노동관련 정부기관에 근로자 사용중단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함

 

 ㅇ 사회보험료는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기한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3개월 미만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임금계산시 사회보험료를 포함하고, 실업보험 수혜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12개월 이상 고용된 베트남인 근로자이며 납입율과 지급률은 규정에 따르고,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결정문을 근로자에게 발부하거나 통보하고 사회보험수첩을 즉시 반환해야 함

 

 ㅇ 베트남 지역노조, 업계노조는 기업의 영업 개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 내 노동조합을 설립할 책임이 있으며,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을 시행하기 위해 임금표, 호봉표를 작성해야 하고, 임금표, 호봉표 작성시 사용자는 노조와 상의해야 하며,임금표, 호봉표는 지방 노동기관에 등록 되어야 함

 

 ㅇ 임금인상과 보너스에 관한 규정은 기업이 자체 작성하고 적용하며, 임금인상과 보너스에 관한 규정의 수립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보너스 지급이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

 

 ㅇ 취업규칙은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성하고 근로자가 기강을 갖고 생산성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갖으며, 취업규칙의 주요내용 근무· 휴식 시간, 기업 내 질서, 산업안전 및 위생, 기술·경영 정보 보안, 근로규율 위반행위와 처벌형식 등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ㅇ 단체협약은 근로자와 사용주간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근로, 고용안정, 근로시간, 휴식시간, 임금, 상여금, 보조금, 수당, 근로정도, 산업안전·위생 및 사회보험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노사조정협의회는 기업의 노조집행부 또는 임시노동집행부가 있는 기업에서 설립하며, 노동조정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동일하게 구성하고, 협의회의 임기는 2년으로 기업 내 노동쟁의 해결의 임무를 갖고, 노사조정관은 성에 속한 군/현/읍 급 노동기관에서 맡아야 함

 

 ㅇ 근로 보호 협의회는 근로자 보호활동에 관한 협력 및 자문기관으로 노조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감독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 보호 협의회는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설립되며, 협의회의 회장은 사용자 대표가 맡고, 부회장은 근로자 대표가 맡아야 함

 

 ㅇ 베트남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 시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 이행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만 채용이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 사용 시에는 대체 베트남인 근로자 교육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매년 7월 5일과 1월 5일 이전 기업은 베트남인 근로자 사용현황과 외국인근로자 사용현황을 노동보훈사회국에 제출하여야 함

 

□ 시사점

 

 ㅇ 베트남은 고급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급 인력 부족 문제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할 수 없이 자질이 부족한 직원들을 채용하고도 실제 능력 이상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며, 근로자 임금상승과 더불어 인력채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한국기업들은 이에 따른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한국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됨

 

 ㅇ 베트남 정부 또한 인건비 상승과 인력부족 문제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력양성과 교육, 인력공급이 미흡하며, 베트남은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노사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베트남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노동관계가 발생 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채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임금, 고용조건,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고, 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 3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 사용신고 등록을 해야 하며, 기업은 영업기간 중 인력과 관련 변동(증가, 감소)이 생기는 경우 노동관련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기업의 업무중단일로부터30일 이내에 지역 노동관련 정부기관에 근로자 사용중단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함.

 

 

 자료원 : 베트남 투자계획부(MPI), 노동부(MOLISA),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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