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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미국의 활발한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 경제·무역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0-07-22
  • 출처 : KOTRA

 

미국의 활발한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 美 정부, 세금 혜택 통한 태양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장려 -

- 주요 태양에너지 기업, 정부 인센티브 덕에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

 

  

 

□ 미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

 

 ○ 미국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 2008년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정부는 녹색기술개발 혁신 가속화, 신규 일자리 창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가 역량 증진 등을 위해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함.

  - 2009년 2월 통과된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이를 통한 자금 확보를 기대함.

  - 캘리포니아 주 정부 또한 신재생에너지 집중 개발을 목표로 'Solar Initiative California'를 통해 2005년부터 10년간 태양광 분야에 약 2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 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DSIRE)의 태양에너지 분야 담당자인 Rusty Haynes씨를 인터뷰한 결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Sales Tax와 태양에너지 사업 관련 Property Tax를 감면해줌.

 

□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위한 연방 정부의 적극적 지원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세금 환급 정책: ITC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reasury)로부터 수혜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은 The Federal 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ITC)와 The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PTC)가 있음.

  - ITC와 PTC는 산업별로 적용 분야가 달라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세금 환급은 세금 환급기간에 이루어짐.

  - ITC의 수혜 산업으로는 태양열 온수급탕(Solar Water Heat), 태양열 발전(Solar Thermal Electric), 태양광 발전(Photovoltaics) 등 태양에너지 산업 및 지열발전(Geothermal Electric), 연료전지(Fuel Cells), 열병합/폐열발전(CHP/Cogeneration) 등이 있음.(아래 표 참조)

  - 해당 산업의 사업자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 시 지대를 제외한 프로젝트 시설비용의 최소 10%에서 최대 30%를 환급해주며 태양에너지, 연료 전지 등 관련 프로젝트는 30%의 세금 환급을, 지열발전, 마이크로 터빈, 열병합/폐열발전은 10%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ITC는 태양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는 세금 환급 상한선이 없지만 연료 전지(Fuel Cells)는 0.5㎾당 1500달러, 마이크로 터빈(Microturbines)은 ㎾당 200달러로 세금 환급 한도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세금 환급 정책: PTC

  - PTC의 수혜 산업으로는 메탄가스(Landfill Gas), 풍력발전(Wind), 바이오매스(Biomass), 도시 고형 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유체동역(Hydrokinetic), 혐기성분해(Anaerobic Digestion), 조력발전(Tidal Energy), 파동에너지(Wave Energy), 해양의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Ocean Thermal) 등이 있음.(아래 표 참조)

  - 해당 산업의 경우, 150㎾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시 PTC 수혜가 가능한데, 풍력 발전, 지열발전, 바이오매스는 ㎾h당 2.1센트, 그 이외의 해당 사업은 ㎾h당 1.1센트씩을 설비비용에서 환급받을 수 있음.

 

○ ITC/PTC 등 세금 환급 대신 보조금 선택도 가능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2009년 제정된 경기부양책에 의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 시 재무부로부터 세금 환급(ITC/PTC)을 받거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수혜는 불가함.

  - 수혜 가능한 산업으로는 태양열 온수급탕,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 등 태양에너지 관련 사업과 그 외에 메탄가스, 풍력 발전, 바이오매스, 수력전기, 지열발전, 연료 전지, 도시 고형 폐기물, 열병합/폐열발전, 유체동역, 혐기성분해, 조력발전, 파동에너지, 해양의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 마이크로 터빈 등이 있음.(아래 표 참조)

  - 해당 사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시설비용의 최소 10%에서 최대 30%를 보조금 또는 세금환급을 통해 받을 수 있음.

  - ITC의 혜택을 받는 산업군은 보조금 제도와 같은 산정 기준을 가져 세금 환급과 보조금 수혜금액이 동일하며, 보조금은 사업 전, ITC 세금 환급은 사업 이후 받는 것이 차이점임.

  - 이에 따라 태양열 온수급탕,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 등 태양에너지 산업 및 연료전지(Fuel Cells) 등의 사업자는 지대를 제외한 시설비용의 30%를 ITC를 통한 세금 환급 또는 보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됨.

  - 또한, 마이크로터빈과 열병합/폐열발전 등의 사업자는 지대를 제외한 시설비용의 10%를 ITC를 통한 세금 환급 또는 보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한편 PTC 세금 환급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세금 환급을 받거나 지대를 제외한 프로젝트 시설비용의 10%를 보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 ITC의 혜택을 받는 산업군의 경우 지열발전(주: ITC에서는 시설비용의 10%만을 수혜받을 수 있으나 보조금에서는 30%를 수혜받을 수 있어 보조금이 더 유리함.)을 제외하고 ITC를 통한 세금 환급과 보조금의 산정 기준이 동일함.

  - 이에 따라 사업자는 세금 환급 기간에 환급을 받을 것인지 보조금을 선불로 받을 것인지만을 결정하면 됨.

  - 그러나 PTC의 혜택을 받는 산업군은 그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따져보아 세금 환급과 보조금 중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야 함.

  - 납세 대상 기업만이 이러한 세금 환급 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연방, 주 및 지방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러한 재무부의 보조금 혜택의 만료일은 2010년 12월 31일로 그전에 반드시 계획한 프로젝트가 시작해야 함.

 

연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관련 세금환급 및 보조금 혜택

 

세금 공제

보조금

ITC

PTC

명칭

 The federal 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

 The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Renewable Energy

Grants

수혜 대상

Solar Water Heat

Solar Space Heat

Solar Thermal Electric

Solar Thermal Process Heat

Photovoltaics

Wind

Biomass

Geothermal Electric

Fuel Cells

Geothermal Heat Pumps

CHP/Cogeneration

Solar Hybrid Lighting

Microturbines

Geothermal Direct-Use

Landfill Gas

Wind

Biomass

Hydroelectric

Geothermal Electric

Municipal Solid Waste

Hydrokinetic Power

(i.e., Flowing Water)

Small Hydroelectric

Tidal Energy

Wave Energy

Ocean Thermal

Solar Water Heat

Solar Space Heat

Solar Thermal Electric

Solar Thermal Process Heat

Photovoltaics

Landfill Gas

Wind

Biomass

Hydroelectric

Geothermal Electric

Fuel Cells

Geothermal Heat Pumps

Municipal Solid Waste

CHP/Cogeneration

Solar Hybrid Lighting

Hydrokinetic

Anaerobic Digestion

Tidal Energy

Wave Energy

Ocean Thermal

Microturbines

수혜가능

범위

지대를 제외한 프로젝트 시설

비용의 10~ 30%

30%

  :solar, fuel cells and small wind

10%

  :geothermal,

  microturbines

  CHP

- 2.1¢/kWh

  : wind, geothermal,

  closed-loop biomass

- 1.1¢/kWh

  : other eligible

  technologies

지대를 제외한 프로젝트 시설

비용의 10~ 30%

 30%

  :solar, fuel cells,  wind,

  biomass, geothermal,

  landfill gas, trash,

  hydropower

  marine and hydrokinetic

  renewable energy

 10%

  : all other property

세금 환급

  상한선

- Fuel cells

  : 1500달러 per 0.5kW

- Microturbines

  : 200달러 perkW

- All other eligible

  technologies:  no limit

no limit

- fuel cell

  : 1500달러 per 0.5㎾

 - microturbine

  : 200달러 per ㎾

  - CHP property, with

 limitations for large systems

  : 50MW

주 :

 - 수혜 사업자는 세금공제와 보조금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하며 중복 수혜 받을 수 없음.

 - 세금 공제 선택 시 ITC와 PTC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하며 중복 수혜 받을 수 없음.

 - 보조금 혜택 선택 시 선불로 받을 수 있지만 세금 공제 혜택 선택 시 세금 환급 기간에 환급 받을 수 있음.

   - ITC의 혜택을 받는 산업군의 경우 geothermal 외에 ITC를 통한 세금 환급과 보조금의 산정 기준이 같아 세금 환급 기간에 환급을 받을 것인지 보조금을 선불로 받을 것 인지만을 결정하면 되지만, PTC의 혜택을 받는 산업군은 그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따져보아 세금 환급과 보조금 중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야 함.

    자료원: 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DSIRE)

 

□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정책

 

 ○ 경기부양책의 최대 수혜자는 태양에너지 산업

  - 태양에너지 산업은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최대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태양에너지 사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 시 지대를 제외한 시설비용 중 30%를 ITC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거나 보조금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태양에너지 사업으로는 Solar Water heat, Solar Space Heat, Solar Thermal Electric, Solar Thermal Process Heat, Photovoltaics 이 있음.

  - 또한,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Passive solar systems)과 태양열 풀 시스템(Solar Pool-Heating Systems)을 통한 사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전기를 이용해 조명과 태양광을 끌어오는 자연채광 방식으로 실내조명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Hybrid Solar-Lighting Systems 사업은 수혜 가능 대상임.

 

 ○ Sales Tax 면제를 통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태양에너지 장려책

  - 미국 내 최대 태양에너지 시장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에서도 특히 태양에너지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임.

  - 2010년 3월에 제정된 SB71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 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구입에 대해 부과되는 Sales Tax를 100% 면제함.

  - 이러한 혜택 받기 원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The California Alternative Energy and Advanced Transportation Financing Authority(CAEATF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은 준비 중으로 2010년 말부터 신청서 접수가 가능함.

  -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세금 면제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장려는 2020년 말까지 지속될 예정임.

 

 ○ Property Tax 면제를 통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태양에너지 장려책

  -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The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의 Section 73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 건설되는 태양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최대 100%에서 최소 75%의 Property Tax를 면제함.

  - Property Tax 면제가 가능한 태양에너지 사업으로는 태양열 온수급탕(Solar Water Heat), 태양열 발전(Solar Thermal Electric), 태양광 발전(Photovoltaics) 등임.

  - 태양에너지 개발에만 이용되는 시설물은 100% Property Tax가 면제되지만,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함께 쓸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75%의 Property Tax가 면제됨.

 

 ○ 이중 수혜 혜택으로 인해 늘어나는 태양 에너지 사업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의 태양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연방 정부차원에서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가 부과하는 주 내 Sales Tax와 Property Tax 등 세금 또한 이중으로 수혜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이중 수혜 혜택으로 인해 많은 태양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프로젝트를 늘리는 등 태양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늘어남.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혜택을 받는 태양에너지 사업들

 

 ○ First Solar, Inc.

  - 2010년 5월 IMS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박막 태양모듈 공급회사 중 1위를 차지한 박막 태양전지 업계의 대표주자임.

  - First Solar, Inc.은 애리조나 주의 Tucson, 네바다 주의 Boulder City, 캘리포니아 주의 Blythe와 Fontana의 태양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프로젝트에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받았으며 캘리포니아 주 내 프로젝트는 이중으로 수혜 받음.

  - First Solar, Inc.은 사업 채무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혜택을 통해 더욱 활발한 프로젝트를 계획 및 실행함.

  - 또한, 이 혜택으로 인해 정부는 태양에너지 관련 직업의 증가로 경제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자금을 확보 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함.

  -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경기부양책의 혜택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First Solar, Inc.은 2010년에 경기부양책을 통한 혜택의 만료를 연장 및 확장하는 상원의원 Feinsteind의 신재생에너지 혜택관련 법안 통과에 지지 입장을 표명함.

 

 ○ Yingli green energy Holding Co., Ltd.

  - 중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 독일, 한국 등 다양한 국가에 지사를 둔 태양 에너지 회사로 IMS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박막 태양전지 공급회사 중 4위를 차지함.

  - 이 회사의 미국지사는 아직 성장 단계로 다양한 태양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계획 및 시행함.

  - 2010년 1월 Yingli green energy Holding Co Ltd는 미국 내 100MW의 모듈 설치 등 다양한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재무부로부터 4500만 달러의 세액 환급을 받음.

  - Yingli green energy Holding Co Ltd의 회장인 Liansheng Miao는 이러한 정부의 장려책은 기업에게 고객들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국 내 회사입지를 굳힐 수 있고 녹색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고 함.

 

 ○ Sunpower Corporation

  - 태양광용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인 Sunpower Corporation은 IMS Research의 전 세계 박막 태양전지 공급회사 순위 중 6위를 차지함.

  - Sunpower Corporation은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장려 혜택을 받아 University of California-Merced와 Western Riverside County Wastewater Authority의 전력 생산 프로젝트 등을 시행함.

  - 또한, 2010년 5월 발표한 캘리포니아의 Yolo 카운티에 1MW의 태양 전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도 정부 장려책 혜택을 받아 시행함.

  - 이 프로젝트의 자금을 담당하는 Bank of America의 에너지 서비스 판매 담당자인 John Rudberg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세금 정책을 통해 태양 에너지 기업을 장려하는 좋은 예로 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 문제 해결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라 함.

 

□ 시사점

 

 ○ 잠재력이 풍부한 태양에너지 산업

  - 미국 재생 에너지 위원회(ACORE)의 부회장인 Thomas Weirich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활발하게 성장하지만 그 중 자금지원 및 정부지원이 가장 활발한 태양에너지 분야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며 특히 일조량이 풍부한 캘리포니아에서의 태양 에너지 산업은 매우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인다고 함.

 

 ○ 국내기업, 태양에너지 산업 인센티브의 기회를 붙잡아야

  - 미국 정부는 ITC와 PCT를 통한 세금 환급과 경기부양책을 통한 보조금 혜택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장려하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Sales Tax 면제와 태양에너지 산업의 Property Tax 면제를 통해 태양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함.

  - 국내기업들은 이러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 유리한 인센티브를 선택하여 투자 및 진출을 고려해야함.

 

 

자료원: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 인터뷰, 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DSIRE), IMS Research, First Solar, Icn., Yingli green energy Holding Co Ltd, Sunpower Corporation Press center, KOTRA 로스앤젤레스KBC 자체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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