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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사건 민사소송 전 임시조치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6-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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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사건 민사소송 전 임시조치
I 개요
○ 작성목적 및 설명
- 중국 진출 우리 업체의 등록상표권이 침해당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임시조치는 승소율을 높이고 승소한 후 실제로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한 보장 조치로서 참조 바람
- 민사소송을 통한 보호는 긴 시간이 소요되며 침해자 규모가 작을 경우 실제로 배상 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하거나 침해자 규모가 큰 경우 본 임시조치의 가치가 명확하게 들어남
○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임시조치 종류
- 행위보전——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 정지 청구
- 재산보전
- 증거보전
○ 법률근거
- <<상표법>> 제57, 58조
-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
- 민사소송법
○ 신청인
- 상표 등록권자
- 이해관계인: 상표 사용허가계약에서의 피허가인, 등록상표 재산권리의 적법상속인
○ 신청인은 법원에서 임시조치를 취한 15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를 해제함
Ⅱ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 정지 청구(请求停止侵犯注册商标专用权行为)
○ 소송 전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 정지 서면신청서를 제출하되 하기 내용을 기재해야 함
- 당사자와 그 기본상황
- 구체적인 신청내용과 범위
- 신청 이유(관련 침해행위를 제때에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합법권익이 보상하기 어려운 손실을 받을 구체사항 설명 등을 포함)
○ 제출 증거
- 신청인이 다름에 따라 제출 증거서류가 다름
ㆍ 상표 등록권자는 상표등록증을 제출
ㆍ 이해관계인은 상표 사용허가계약, 상표국에서 비안한 자료 및 상표등록증 사본을 제출
ㆍ 배타성 사용허가계약의 피허가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제출할 경우 상표 등록권자의 신청 포기 관련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함
ㆍ 등록상표 재산권리의 적법상속인이 신청을 제출할 경우 기 상속 또는 현재 상속처리하고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 피신청인이 현재 실시하거나 또는 실시할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 관련 침해 제품을 포함한 증거
○ 신청인는 신청 시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각하
Ⅲ 재산보전(财产保全)
○ 신청 조건
- 피신청인이 악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즉시 재산 보전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 상황
- 신청인은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함
- 청구사항에 지불 내용이 있는 소송이어야 함
○ 침해자 당지 조사대행사에 의뢰하여 침해자 재산 상황을 조사한 후 법원에 신청을 제출하되 신청서에 하기 내용을 기재해야 함
- 당사자와 그 기본상황
- 청구사항
- 사실과 청구 원인
- 신청인의 담보 방식
○ 법원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재정하며 재산보전 조치를 취할 경우 즉시로 실시해야 함
○ 재산보전 조치를 취한 후 피신청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관련 조치를 해제함
Ⅳ 증거보전(证据保全)
○ 증거가 소멸할 수 있거나 이후 증거를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
○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되 하기 내용을 기재해야 함
- 당사자와 그 기본상황
- 보전 신청한 증거의 구체적 내용, 범위와 소재지
- 보전 신청한 증거의 증명대상
- 신청 이유(증거가 소멸할 수 있거나 후에 취득하기 어려우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수집 불가능한 구체상황 등을 포함)
○ 법원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재정하며 증거보전 조치를 취할 경우 즉시로 실시해야 함
○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이 피신청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상당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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